
30초 요약
- 빚 1.19억으로 개인회생한 40대 회사원에게 보험사가 “보험 깨서 우리 대출금과 상계하라”며 이의신청했습니다.
- 답변서 한 장으로 상계를 막았습니다. 보험 3건을 모두 유지한 채 변제율 13.56%로 변제계획이 인가됐습니다.
- 먼저 대출 종류를 확인합니다. 약관대출은 대법원 판례상 대출이 아니라 환급금을 미리 받은 돈이어서 상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신용대출이어도 개인회생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깰지 말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 다만 내가 스스로 해지하면 그때는 보험사가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묻습니다.
회생을 하면 보험을 깨야 하느냐, 유지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해지하라고 이의신청을 해도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보험사 이의신청을 답변서로 막고 보험을 지킨 실제 사례와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례
1. 보험사가 “보험 깨서 갚으라”고 이의신청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코로나 때 무너진 자영업자였습니다.
가게를 접고 회사에 다시 취업했지만, 늘어난 빚과 자녀 부양을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돌려막기로 불어난 빚은 총 1.19억이었습니다.

월 소득은 218만 원, 생계비를 빼고 갚을 수 있는 돈은 32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었습니다.
남은 자산은 보험 3건의 해약환급금 607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보험이 문제가 됐습니다.
보험사는 무엇을 요구했나요?
의뢰인은 보험 중 한 곳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보험사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그 해약환급금으로 자기네 대출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439만 원, 대출은 313만 원이었습니다.
환급금이 대출보다 많습니다.
보험사로서는 어차피 내줄 환급금에서 대출금을 빼면 원금 100%를 돌려받는 셈이었습니다.
| 구분 | 금액 |
|---|---|
| 보험 3건 전체 해약환급금 | 607만 원 |
| 문제된 계약의 해약환급금 | 439만 원 |
| 문제된 계약의 대출(신용대출) | 313만 원 |
어떻게 답변했나요?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첫째, 채무자에게는 보험을 해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 해약환급금은 해지할 때 비로소 생기는 돈입니다.
해지하지 않을 것이니 상계할 대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답변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법원은 답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보험사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험 3건을 하나도 깨지 않고 변제율 13.56%로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변제율은 이 사건에서 갚기로 한 채무의 비율입니다.

상계란
2. 보험사는 왜 ‘상계’를 노릴까요?
상계가 무엇인가요?
서로 주고받을 돈을 같은 금액만큼 맞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퉁치는’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해약환급금은 보험사에서 받을 돈, 즉 채권입니다.
보험사에게 신용대출금은 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입니다.
이 두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없애는 것이 상계입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상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7조는 파산 절차의 상계 규정(제416조)을 개인회생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게 갚을 돈을 지고 있었다면,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받습니다.
상계를 하면 보험사는 남들보다 먼저, 그것도 전액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 방법을 많이 노립니다.
그럼 이 사건은 왜 상계가 안 됐나요?
해약환급금은 보험을 해지할 때 비로소 생기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개시결정 당시 보험사가 환급금을 갚을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계하려면 맞계산할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한쪽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대출 종류
3. 먼저 볼 것은 보험 대출의 종류입니다
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험에 오래 가입하면 해약할 때 돌려받을 돈, 즉 해약환급금이 쌓입니다.
저축성 보험에 많고 보장성 보험에도 있습니다. 약관대출은 이 환급금을 담보로, 환급금 안에서 미리 당겨 받는 돈입니다.
정식 이름은 ‘보험계약대출’입니다.
이자는 붙지만 원래 내가 받을 돈입니다.
신용대출은 다릅니다.
보험사가 내 신용을 보고 보험과 따로 빌려준 돈입니다.
이 사건이 신용대출이었습니다.
보험사가 “깨서 갚으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쪽입니다.
| 구분 |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 신용대출 |
|---|---|---|
| 성격 | 받을 환급금을 미리 당겨 받은 돈 | 내 신용을 보고 보험사가 빌려준 돈 |
| 상계 문제 | 생기지 않음 | 보험사가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음 |
| 근거 | 대법원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 등 |
| 대응 | 판례를 들어 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 해지 의무가 없고, 해지하지 않으면 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
약관대출이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약관대출금은 이름만 대출일 뿐, 보험사가 장차 줄 환급금을 미리 준 돈(선급금)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환급금과 약관대출금 사이에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험을 깨면 보험사는 대출금만 빼고 나머지를 주면 됩니다.
그러니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상계 처리할 테니 해약하라”고 하면 이 판례를 들어 반박하면 됩니다.
신용대출이면 보험을 깨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과 회생위원 직무편람에서도 같은 입장이고, 실무에서도 그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보험을 깰지 말지는 채무자 본인이 정합니다.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험을 해지하면 그때는 해약환급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보험사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응 순서
4. 보험사 상계 이의신청을 받았다면 이 3가지로
답변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 약관대출이라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약관대출은 대출이 아니라 미리 받은 환급금이므로 상계 대상이 아니라고 씁니다.
- 보험을 해약하라는 요청이 와도 채무자에게 해지할 의무가 없다고 씁니다.
- 해약환급금은 해지할 때 생기는 돈이므로, 해지하지 않는 이상 상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도 씁니다.
이 사건도 답변서 한 장으로 보험을 지켰습니다.
다만 보험 종류와 대출 서류, 이의신청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냥 보험을 깨고 정리하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깨면 그 순간 보험사가 상계할 길이 열립니다.
또 한번 해약하면 비슷한 조건의 보장성 보험에 다시 들기 어렵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나이 들어 아플 때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좋은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은 지키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보험을 꼭 해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을 해지할 수 없고, 해지 여부는 본인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험 3건을 모두 유지한 채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이 약관대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약관대출의 정식 이름은 ‘보험계약대출’입니다.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받은 대출이면 약관대출, 환급금과 상관없이 신용을 보고 받은 대출이면 신용대출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서류나 보험사 안내문에서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회생 중에 제가 보험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하는 순간 해약환급금이 생기고, 신용대출이 있는 보험사는 그 환급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아 가게 되므로 해지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십시오.
보험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인가가 늦어지거나 안 되나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답변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답변서로 상계 주장을 막았고, 보험을 유지한 채 변제율 13.56%로 인가됐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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