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하는 법
- Date : 2023.05.31
- Author : 김앤파트너스
- Views : 1685
앵커 : "실제로 외도 사유 이혼 사례를 많이 보십니까?"
조아라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니까,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주로 드는 이유 중 외도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도만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혼사유를 찾다보니 과거에 외도한 것도 나오고, 본인이 외도하는 사례도 나옵니다. 이혼소송에서 70-80% 정도는 나오는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구요."
....
앵커 : "명의가 외도한 상대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다 가져올수 있는 건가요?"
조아라 변호사 : "아닙니다. 위자료의 영역이 아닌 재산분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재산 형성의 과정에서 기여가 얼마나 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으로 합니다."
출처 : [MBC경남 뉴스파다] '변변한 가정사' 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하는 법 / 조아라 변호사 자문
- PREV청년들을 유혹하는 불법대출
- NEXT[이슈토크 현장플러스] 은밀한 거래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