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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방안 소개해

  • Date : 2023.01.02
  • Author : 김앤파트너스
  • Views : 329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 



데일리시큐=우진영 기자 | 부부가 원만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한 부분이라도 협의되지 않는다면 재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녀들이 어린 경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수는 열에 일곱 수준으로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는 비율도 5.7%였다. 


만일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양육비를 3기 이상 미지급했다면 감치 명령도 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미지급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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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홍민정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이행에 관한 제도는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에 대해 강제집행을 대행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