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어 2026.05.26 · 원문 보기 ↗
7년 이상 연체된 소액 채권을 정리하는 새도약기금(장기연체채권정리기금)이 시행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을 빠르게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새도약기금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김앤파트너스는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최대 90% 이상 감면받고 남은 금액을 3~5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앤파트너스 측은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채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