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심판, 변호사 없이 혼자 청구서 쓰는 법은? 2025 개정 양식 한 칸씩 정리

30초 요약

  • 행정심판은 조치 결정 통보서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다투는 불복 절차예요.
  •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청구인은 조치를 다투는 학생, 피청구인은 조치를 내린 교육장이에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등기 서류가 도착한 날로 쓰시면 됩니다.
  • 청구 취지와 이유는 별지로 작성하며, 이 부분은 심화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학폭 행정심판 — 청구서 2025 작성법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고 행정심판을 직접 준비하신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청구 목적과 90일 기한

행정심판, 언제·왜 청구하나요 — 목적과 90일 기한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아 들고 “이 조치는 너무 과한데, 어떻게 다투지?” 하고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마음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실 텐데요. 먼저 행정심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한이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는 말 그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쓰는 서류예요. 학교폭력 사건에 한정해서 보면, 우리가 교육청 심의를 거쳐 그 결과인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 결과를 취소하거나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여기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기간이에요. 행정심판은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딱 90일에 맞춰 진행하시다가 날짜를 실수로 잘못 세면, 청구서를 힘들게 다 써 놓고도 시작조차 못 한 채 끝나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보서를 받고 되도록 두 달 안에는 청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일찍 움직일수록 마음이 편하거든요.

※ 근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심판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은 사안의 처분 종류·통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보서에 적힌 안내와 함께 개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행정심판, 언제·왜 청구하나요 — 목적과 90일 기한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2025년 9월 개정 양식

2025년 9월 개정 양식, 어디서 받나요

청구서를 쓰려면 먼저 양식부터 손에 쥐어야겠죠. 다행히 양식 자체는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서식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 함께 보는 양식은 2025년 9월 24일에 개정된 양식입니다. 양식이 바뀌면 칸 구성이나 문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가장 최근 개정본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좋아요.

양식을 펼치면 맨 첫 줄에 접수번호와 접수일이 보일 텐데요. 이 칸은 우리가 쓰는 칸이 아니라 접수 기관에서 채우는 곳이니, 비워 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처음 보면 첫 칸부터 막막하실 수 있는데, 정작 신청인이 채워야 할 칸은 그 아래 청구인부터예요.

확인 필요: 영상에서는 양식 파일을 블로그에 올려 두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다운로드 링크와 최신 개정본 여부는 자료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025년 9월 개정 양식, 어디서 받나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청구인·피청구인·소관 위원회

청구인·피청구인·소관 위원회, 누구를 쓰나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워지는 구간이에요.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세 칸을 예시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먼저 청구인은 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 즉 “교육청이 내려준 결과가 잘못됐으니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씁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심의위원들이 잘못 판단해서 교내봉사 정도가 적절한데도 너무 무거운 강제전학 처분을 줬다고 본다면, 청구인은 그 가해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 칸에 학생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쓰고, 바로 아래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대리인’을 선택하는 곳에서 보호자(부모)를 대리인으로 체크한 뒤 보호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피청구인이에요. 여기에는 상대 학생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투는 이 조치를 내린 교육장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심의를 했다면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처럼 씁니다. 잘 모르겠으면 조치 결정 통보서 하단을 보세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적혀 있고 빨간 직인이 찍혀 있는데, 바로 그 교육장을 쓰시면 됩니다. 교육장님 성함까지 알 필요는 없고, 딱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마지막으로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는 학폭의 경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할 때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게 되거든요. 이 칸은 틀려도 큰일 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 칸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칸무엇을 쓰나예시
청구인조치를 다투는 학생(보호자는 대리인 체크)강제전학을 받은 가해학생
피청구인조치를 내린 교육장(상대 학생 아님)○○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핵심은, 상대 학생이 아니라 ‘조치를 내린 기관’을 상대로 다툰다는 점이에요.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가장 까다로운 칸은 넘긴 셈입니다. 처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거꾸로 적는 실수가 흔한데, “내가 다투는 건 상대 아이가 아니라 나에게 처분을 내린 교육장”이라고 한 번만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청구인·피청구인·소관 위원회, 누구를 쓰나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처분 내용·안 날·불복 고지

처분 내용·’안 날’·불복 고지 — 나머지 칸 채우기

당사자 칸을 넘겼다면 나머지는 한결 수월합니다. 순서대로 채워 볼게요.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칸은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 내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처분의 내용을 쓰라는 거예요. 앞 예시처럼 교내봉사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강제전학이 나왔다면, 그 ‘강제전학 조치 처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강제전학 조치 처분’이라고 쓰시면 돼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보통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이죠. 그 날을 쓰시면 됩니다. 간혹 “저희는 학교에서 전화로 먼저 알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집으로 등기 서류가 도착한 날로 쓰시면 됩니다. 앞서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날짜가 늦게 잡힐수록 우리가 확보하는 기간이 길어져 유리하니, 학교에서 말로 먼저 들었더라도 등기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청구 취지 및 이유는 ‘별지로 작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양식 한 장에 다 담기 어려우니 뒤에 별지를 붙여 쓰라는 뜻인데, 증거 서류와 함께 심화편에서 따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이어서 처분청의 불복 절차 고지 유무는, 교육청이 “이 조치에 문제가 있으면 며칠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 줬는지를 묻는 칸이에요. 고지받았으면 ‘유’, 못 들었으면 ‘무’에 체크하고, 어떤 내용으로 안내받았는지 옆 칸에 간략히 적으시면 됩니다. 끝으로 국선대리인은 혼자 하기 어렵고 사선 변호사(개인적으로 선임하는 변호사)를 알아보기도 힘들 때, 별도 서류를 첨부해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는 칸이에요. 구술심리 진행 신청 여부는 재판처럼 심리가 열릴 때 직접 나가 설명하고 싶을 경우 체크하는데, 이 역시 별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 채웠다면 아래에 청구일을 쓰고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 이름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분 내용·'안 날'·불복 고지 — 나머지 칸 채우기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은 통보서 받고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등기 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시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날짜를 잘못 계산하면 각하될 수 있어, 통보서를 받으면 되도록 두 달 안에 움직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한 산정은 통보서 안내와 함께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피청구인에 상대 학생을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피청구인에는 상대 학생이 아니라 조치를 내린 교육장을 씁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 하단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고 적히고 직인이 찍힌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인데, 헷갈리신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학교에서 전화로 먼저 알았는데 ‘안 날’은 언제로 쓰나요?

학교 전화로 먼저 들었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집으로 등기 서류가 도착한 날로 작성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날짜가 늦게 잡힐수록 청구 기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네, 기본적인 청구서는 양식을 따라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양식의 국선대리인 칸을 통해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조치가 무거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청구 취지와 이유는 어떻게 쓰나요?

청구 취지와 이유는 양식 한 장에 다 담기 어려워 별지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 서류와 함께 정리해 붙이는 부분으로, 기본편보다 난도가 높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기본편을 다루고 별지 작성은 심화편에서 안내하므로, 작성이 막막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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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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