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폭 행정심판으로 바꿀 수 있나요?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 주체 총정리

30초 요약

  •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이 받은 보호조치’를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행정소송으로 접근해도 결론은 비슷해, 가해 측이 피해학생 조치를 직접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 학폭 행정심판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입니다.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조치든 가해학생 조치든 양쪽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 청구서에는 ‘취소’와 ‘변경’을 함께 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 행정심판 — 청구 주체 구분

학폭 조치 통보서를 받고 “이걸 행정심판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신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치료비까지 다 내라는 보호조치

“내 아이 조치는 인정하는데, 치료비까지 다 내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가해학생 보호자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 사무실에 오신 분도 그랬어요. 자녀가 학폭위 심의를 거쳐 4호 조치(사회봉사)를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행정심판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이분이 정말 다투고 싶었던 건 ‘내 아이가 받은 가해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피해학생이 받은 보호조치, 바로 그것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를 들어보니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을 보면, 피해학생에 대한 1호(심리상담 및 조언)부터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까지의 조치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내 아이의 사회봉사 조치는 받아들이겠는데,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비용까지 모두 떠안는 건 너무하다는 취지였어요. 치료가 길어져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든다면 그 부담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비용 부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또 다른 영역의 이야기예요. 다만 오늘 글에서 분명히 정리해 드릴 한 가지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행정심판으로 직접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조문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확인 필요: 비용 부담 자체를 다투는 방법(별도의 법적 절차 등)은 행정심판과는 다른 영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안마다 접근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학폭예방법 제17조의2 근거

학폭 행정심판의 근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부터

먼저 행정심판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부터 짚어야 길이 보입니다. 학폭 사건에서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예요. 조문에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언급되는 제16조와 제17조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제16조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의 내용이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통보서에서 보는 “1호, 3호, 4호” 같은 호수들이 바로 이 조문들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제17조의2를 항별로 나눠 보면 청구 주체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 제1항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이 받은 조치는 물론,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까지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제2항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문을 이렇게 항별로 떼어 놓고 보면, 가해 측이 다툴 수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로 한정된다는 점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는 가해 측의 청구 대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학폭 행정심판의 근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부터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조치 주체 — 학폭위 vs 교육장

조치를 내린 주체는 ‘학폭위’일까 ‘교육장’일까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는 부분을 풀고 가겠습니다. “조치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건데, 왜 갑자기 교육장 이야기가 나오죠?”라고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한 흐름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먼저 학폭위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심의 결과가 나오면 교육장에게 보고가 되고, 최종적으로 교육장이 조치를 내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손에 들고 계신 조치 결정 통보서의 맨 아래쪽을 보시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라는 표시와 직인이 찍혀 있을 겁니다. 절차상 심의는 학폭위가 했지만, 법적으로 그 조치를 ‘한 주체’는 교육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다툼의 상대(처분청)도 교육장이 됩니다. 통보서 하단을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조치를 내린 주체는 '학폭위'일까 '교육장'일까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사례로 보는 청구 3가지

사례로 보는 청구 3가지: ‘취소’와 ‘변경’을 어떻게 쓰나

이제 실제로 청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경우의 수를 나눠 예시로 보겠습니다. 막연히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가 아니라, 누가·무엇을·어떤 문구로 청구하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사례 1. 피해학생이 1호(심리상담 및 조언)만 받았는데 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1호 조치를 취소하고, 1호와 3호 조치를 함께 내려 달라”고 쓰는 식입니다.

사례 2. 같은 사안에서 피해학생이 자신의 보호조치에는 만족하지만, 가해학생 조치가 교내봉사 정도로 가볍게 나왔다고 보면, “가해학생의 교내봉사 조치를 취소하고 사회봉사로 변경(상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한다면 사례 1처럼 자신의 보호조치도 함께 다툴 수 있고요.

사례 3. 반대로 가해학생이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이 과중하다고 느낀다면, “사회봉사를 취소하고 서면사과(1호)로 변경(감경)해 달라”고 취소·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청구서에는 ‘취소’와 ‘변경’을 함께 담을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조치를 다툴 수 있는지를 표로 정리하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청구 주체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조치행정심판 가능 여부
피해학생·보호자다툴 수 있음(취소·변경)다툴 수 있음(취소·변경)가능
가해학생·보호자다툴 수 없음다툴 수 있음(취소·변경)본인 조치만 가능

표에서 보시듯, 가해학생 측이 다툴 수 있는 칸은 ‘가해학생 조치’뿐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칸은 가해 측에게 열려 있지 않다는 점, 이 부분이 오늘 글의 핵심이에요.

사례로 보는 청구 3가지: '취소'와 '변경'을 어떻게 쓰나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결론 — 청구 가능 범위

결론: 가해학생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못 바꿉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바꾸고 싶다는 그 마음, 비용 부담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구 주체가 조문상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행정소송은 어떨까요. 안타깝지만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다툴 수 있는 대상의 틀 자체가 비슷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풀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절차가 적절할지는 조치의 종류, 비용의 규모, 사안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확인 필요: 피해학생 조치 비용 부담을 다투는 구체적 방법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통보서와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행정심판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다툴 수 있는 대상은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직접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의 청구 주체 규정 때문이에요. 다만 사안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행정소송으로는 피해학생 조치를 다툴 수 있나요?

행정소송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의 틀이 행정심판과 비슷하게 적용되어, 가해 측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직접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청구 주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 가능성은 자료를 검토해 봐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피해학생 치료비를 가해자 보호자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의 1~3호(상담·치료) 조치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비용을 다투거나 분담하는 별도의 방법이 있을 수 있어, 행정심판과는 다른 절차로 접근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과중하다고 느끼신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행정심판의 상대는 학폭위인가요, 교육장인가요?

심의는 학폭위에서 이뤄지지만, 조치 결정 통보서에는 ‘교육장’ 명의와 직인이 찍혀 있어 처분의 주체는 교육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상대(처분청)도 교육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보서 하단 표시를 확인하시고, 헷갈린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청구서에 ‘취소’와 ‘변경’을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예컨대 “기존 조치를 취소하고 다른 호수의 조치로 변경해 달라”는 식으로 취소와 변경을 함께 담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구로 무엇을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전략이 달라지므로, 청구서 작성 전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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