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실제로는 하지 않은 학생 세 명이 가해자로 신고돼 심의까지 갔지만, 조치없음을 받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 성공의 핵심은 서로의 진술을 보강해 주는 사실확인서·진술서였습니다.
- “안 했어요”라고 단순히 부인만 하는 방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 기억나는 사건을 각자 장소·자리·대화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신빙성을 확보합니다.
- 잘못 쓰면 ‘편들기’로 오해받을 수 있어, 신중하고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가담하지 않았다는데 가해학생으로 신고돼 심의까지 가게 되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집단 사건의 함정
“우리 아이는 안 했는데요” — 여러 명이 얽힌 집단 사건의 함정
“우리 아이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전화 주시는 보호자분들의 목소리에는 늘 억울함과 당혹감이 함께 묻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만합니다.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사이에서 일어난 집단 따돌림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가해 행위를 한 학생은 A·B·C·D였어요. 이 친구들은 피해학생에게 “찐따야 비켜라”, “걸레야” 같은 말을 수십 차례 하고, 발을 밟고,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면서 모른 척을 하는 식으로 1년 내내 괴롭혔습니다.
문제는 제가 대리한 나머지 세 명의 친구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통해 들어보니, A·B 학생이 “저희만 그런 거 아닌데요. 나머지 세 명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걔들도 그렇게 했어요”라고 다른 친구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집단 사건의 함정입니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우리만 분리해서 학교에서 자체 해결을 하고 나머지만 심의에 부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안 한 일에도 함께 묶여 심의로 올라가게 되고, 자칫 가해학생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위험까지 생기는 거죠.

단순 부인의 한계
“안 했어요”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 단순 부인의 한계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정말 안 했으니 안 했다고만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상, 단순 부인은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막상 물어보면 답변하는 수준이 “몰라요”, “모르는데요”, “저는 안 그랬는데요” 딱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정말로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들을 모두 사무실로 오시게 한 뒤 회의실마다 각자 따로 들어가게 하고 거의 취조하듯이 자세히 물어봤어요. 정말로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만 쓰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는데, 제가 직접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쓰는 것과,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그 친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라고 써 주는 것 중 어느 쪽 진술에 더 힘이 실릴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사실확인서·진술서 작성 전략
핵심 전략: 서로의 진술을 보강하는 사실확인서·진술서 쓰는 법
여기서부터가 조치없음을 받은 진짜 비법입니다. 핵심은 서로의 진술을 보강해 주는 사실확인서와 진술서였어요. 단순 부인이 아니라, 세 친구가 서로의 진술을 입증하고 받쳐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한 겁니다.
저는 먼저 이 친구들에게 피해학생, 그리고 A·B·C·D와 관련해 기억나는 모든 사건을 각자 종이에 쓰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피해학생에게 “걸레야”라고 말했던 그 시점에, 우리 세 친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적되, 그 당시 자기는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각자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로 구체적으로 쓰게 한 거예요.
조금 더 쉬운 예시를 들어 볼게요. 같은 사안에서 A·B가 교실에서 피해학생에게 “너는 못생겼으니까 좀 맞아야 돼”라고 말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세 친구도 그 교실에 있긴 했는데, A·B가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박을 해야 했죠. 우리 학생들이 그때 교실 어느 자리에 앉아 있었고, 서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를 세 명이 각각 구체적으로 쓴 겁니다. 이렇게 각자 쓴 자료들이 서로의 진술을 다시 보강해 주고, “아, 이게 사실이겠구나” 하고 심의위원들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래 표로 두 방식의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단순 부인 진술 | 서로 보강하는 진술 |
|---|---|---|
| 작성 주체 | 본인 1인 | 본인 + 같은 자리에 있던 친구들 |
| 내용 | “저는 안 했습니다” 한 줄 | 시점·자리·대화·각자의 행동까지 구체적 기재 |
| 상호 관계 | 서로 무관 | 서로의 진술을 교차로 받쳐 줌 |
| 심의위원 인상 | 신빙성 판단이 어려움 | 신빙성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커짐 |
표에서 보시듯, 같은 ‘안 했다’는 주장이라도 누가·어떻게 받쳐 주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 사건일수록 필수인 이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여러 명 사건일수록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보호자분들에게서 “애들 문젠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반응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제가 심의위원으로 직접 심의를 해 보면, 옆에 앉은 위원이 방관했던 학생에게 “친구가 괴롭힘 당하는데 넌 왜 보고만 있었어? 너는 서면사과 받아야겠다”라고 묻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도 같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히고, 생활기록부 기재 위험에 선생님과 친구들의 선입견까지 떠안을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특히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징계 조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대일 학폭 사건보다, 가해학생이 여러 명 얽힌 사건은 심의에서 조치없음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당부드릴 점이 있어요.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어설프게 잘못 쓰면, 심의위원들이 “이 아이들이 같은 입장에서 서로 편을 들어 주려 하는구나”라고 판단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고 세밀하게 써야 합니다. 어설프게 준비하면 자녀들 간에도, 또 내 자녀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문의해 확실하게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이는 정말 안 했는데, 그냥 “안 했어요”라고 하면 안 되나요?
진실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출발점이지만, 단순 부인만으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몰라요”, “안 그랬는데요” 수준으로만 답하면 위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 당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친구의 진술로 보강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사실확인서랑 진술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서는 본인이 겪고 본 사실을 정리하는 서면이고, 사실확인서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보강해 주는 서면의 성격으로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 내용이에요.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아 서로를 받쳐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성 방식이 막막하시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다른 가해학생이 “쟤들도 같이 했다”고 끌어들이면 어떻게 하나요?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그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목된 시점에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같은 자리에 있던 친구들의 진술과 함께 정리하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어요. 다만 표현 하나하나가 인상을 좌우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신고됐는데 우리 아이만 분리해서 자체 해결할 수 없나요?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경우 우리만 분리해 학교 자체 해결로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심의로 회부되는 일이 잦거든요. 그래서 분리에 기대기보다, 심의에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응할 준비를 미리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담당 교육지원청 안내와 함께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보기만 했는데도 가해자가 되나요?
방관 자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의에서 “왜 보고만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옆에 있었던 상황이라도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면, 어떤 경위였는지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불안하시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