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학교 사안조사만 믿지 마시고,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 가장 먼저 내 자녀에게 이 일을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친구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 사실확인서는 그 친구가 아는 내용을 동의하에 적어준 서류입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목격 학생의 보호자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이에요.
- 직접 받기 어렵다면 학교에 공식 요청해 2차 가해 오해를 피하세요.

내 아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학교가 모두 모아주지 않는 이유
학교가 증거를 다 모아줄 거라 믿고 계신가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막연히 “학교가 알아서 다 조사해 주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막상 심의가 다가오면, 정작 내 아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손에 없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짚어드릴 점은, 피해학생 측이든 가해학생 측이든 증거를 반드시 수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사안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정리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증거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께서는 내 아이의 주장과 학교가 전달해 준 개괄적인 내용만 듣고 심의에 가시는 일이 흔합니다. 심지어 집으로 온 심의 개최 통지서조차 꼼꼼히 읽지 않고 그냥 오시는 분도 계세요. 학폭 심의는 생긴 지 꽤 됐고, 그동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당사자들의 진술만이 아니라 증거를 근거로 사건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단계 — 목격 학생·참고인 확인
1단계 — 누가 봤는지부터: 목격 학생·참고인 확인
증거 수집의 출발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누가 봤는가”를 찾는 것이에요. 먼저 내 자녀에게 이 학폭 사실을 아는 친구가 누구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건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똑같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목격한 친구가 있는지, 또는 그 내용을 전해 들은 사람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물어봐 주세요. 학교라는 공간은 같은 재학생들이 목격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시간 중 교실이나, 쉬는 시간 복도, 급식실 같은 곳은 장소 특성상 목격자가 여럿일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화장실이나 체육 수업이 끝난 뒤 창고, 하교 후 학교 근처, 늦은 밤이나 인적이 드문 학교 밖 장소에서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2단계 — 사실확인서의 의미와 주의점
2단계 — 사실확인서란? 받다가 ‘2차 가해’ 오해 안 사려면
목격자가 누구인지 파악했다면, 이제 그 진술을 남겨야겠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실확인서입니다. 단어가 거창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그 친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동의하에 적어 달라고 해서 작성한 서류예요. 가급적 말이 아니라 서류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측이나 가해학생 측이 일방적으로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반 친구라고 해볼게요.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 학폭에 대해 묻고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결국 학폭 내용이 반 전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을 풀려고 주변에 사실확인서를 받으려 한 것이지만,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이를 소문 내기·발설, 즉 2차 가해 행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조치·접촉 금지와 함께 직접 받는 행위를 자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필요: 사실확인서를 직접 받을 수 있는지, 학교가 제지하는지는 학교별·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선생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렵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3단계 — 안전하게 받는 두 가지 방법
3단계 — 안전하게 받는 두 가지 방법
그럼 어떻게 받아야 잡음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한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경로 | 방법 | 장점 | 주의점 |
|---|---|---|---|
| 보호자 경유 (정석) | 부모가 목격 학생의 보호자에게 먼저 허락을 구한 뒤, 그 보호자를 통해 진술 확보 | 가장 정석적이고 나중에 문제가 없음 | 보호자를 모르거나 연락이 어려울 수 있음 |
| 자녀 직접 부탁 | 내 자녀가 목격 학생에게 직접 사실확인서를 부탁 | 연락이 편하고 빠를 수 있음 | 잡음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 |
표에서 보시듯, 가장 권해드리는 것은 부모님이 목격 학생의 보호자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고, 그 보호자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나중에 “왜 우리 아이에게 직접 연락했느냐”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다만 보호자를 모르거나 연락이 쉽지 않을 때, 또는 자녀끼리 연락하는 것이 더 편할 때는 자녀가 직접 부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잡음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4단계 — 학교에 공식 요청하기
4단계 — 직접 못 받겠다면? 학교에 공식 요청하기
위 두 방법이 모두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학교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완벽한 수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학폭을 담당하는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도 학폭 업무 외에 교과나 행정 업무를 함께 보시니 부담이 크시죠. 그래서 막연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목격 학생이 누구인지, 그 친구들의 이름과 각자 아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학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학교가 직접 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정리와 제출이 곧장 교육청으로 이어지고, 보호자가 목격 학생이나 그 보호자와 직접 소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소문을 낸다, 2차 가해다” 같은 불미스러운 의심을 피할 수 있어요. 저 역시 학폭 사건을 대리할 때는 정석적인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시도하는데, 사례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심의나 행정심판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알아서 증거를 모아주지 않나요?
학교는 사안조사를 통해 자료를 정리해 교육지원청에 보내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해 어느 쪽도 수집 의무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보호자가 별도로 챙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안마다 필요한 증거가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사실확인서, 제가 직접 친구들에게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받는 과정에서 학폭 내용이 알려지면 발설·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고, 학교가 일방적 수집을 제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목격 학생 보호자를 경유하시고,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목격 학생 보호자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자녀를 통해 직접 부탁하는 방법도 있지만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연락이 어려울 때는 목격자 명단과 아는 내용을 정리해 학교에 공식 요청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순서는 개별 상담으로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하교 후처럼 목격자가 없으면 증명이 불가능한가요?
목격자가 없거나 일반인인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럴 때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 유형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사실확인서를 받다가 2차 가해로 신고당하면 어떡하죠?
직접 수집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분리·접촉 금지 상황에서는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보호자 경유 또는 학교 공식 요청을 활용해 직접 접촉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미 갈등이 생긴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