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한 명에게만 말했어도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못생겼다’ 같은 단순 비하는 명예훼손보다 모욕죄에 가깝습니다.
- ‘성형 실패’ 같은 구체적 사실 적시는 진위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 학폭위 조치로 끝이 아니라 형사처벌·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톡 뒷담화 때문에 고소를 고민 중이시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할까 걱정이시라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실제 상담사례 — 한 명에게만 했는데도?
“친구 한 명에게 카톡으로 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 실제 상담사례
“단톡방도 아니고 친한 친구 딱 한 명에게 보낸 카톡인데, 이게 정말 명예훼손이 되나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뒷담화 한 번’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부모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중학교 2학년 때 친한 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의 사진을 캡처해 외모비하 발언을 카톡으로 주고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 중3 때 함께 채팅했던 친구와 다툼이 생기면서, 그 일이 뒷담화 대상이었던 친구에게 전해졌어요. 당시에는 만나서 화해하고 마무리됐는데, 이제 와서 그 친구가 사진 캡처와 외모비하 발언을 두고 초상권 침해·모욕죄·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주면 넘어가겠다는 연락까지 왔다고 하셨고요.
폭넓게 보면 일종의 뒷담화겠지요. 그런데 이 뒷담화가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라는 묵직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공연성’입니다.

명예훼손의 핵심 ‘공연성’
명예훼손의 핵심 ‘공연성’ — 한 명에게 말해도 성립하는 이유
앞에서 말씀드린 그 핵심, 공연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공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판례가 정리한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 대법원 판례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충족한다.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
즉, 한 명에게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국 기준은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럼 위 상담사례를 볼게요. 제 의뢰인의 자녀가 친한 친구에게 다른 학생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다른 요건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 경우 공연성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 친구가 나와 친하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다른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비하 대상 학생의 친언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니는 동생 명예를 훼손한 상대와 다툴 수는 있어도, 그 소문을 굳이 퍼뜨리지는 않겠지요. 이때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해 드려요.

외모비하 — 명예훼손 vs 모욕죄
외모비하는 명예훼손일까 모욕죄일까? — 결정적 차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외모비하 =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엄연히 다른 죄거든요.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때 성립합니다. 반면 ‘못생겼다’, ‘토 나올 것 같다’처럼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인 욕설·평가를 한 경우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가깝습니다. 상담사례처럼 ‘외모비하 발언’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정확히 어느 쪽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표현 내용을 봐야 합니다.
| 구분 | 명예훼손 | 모욕죄 |
|---|---|---|
| 핵심 요건 | 구체적 사실의 적시 | 사실 적시 없는 추상적 경멸 표현 |
| 사실 여부 | 사실·허위 모두 성립 가능 | 진위 자체가 쟁점 아님 |
| 예시 표현 | “방학마다 성형하더니 실패해 얼굴이 저렇게 됐다” | “못생겼다”, “토 나올 것 같다” |
| 공통점 | 공연성(전파 가능성) 필요 | 공연성 필요 |
표에서 보시듯, 같은 외모 관련 발언이라도 구체적 사실이 담겼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부터 성형 수술을 계속하더니 실패해서 얼굴이 저렇게 됐다, 방학마다 성형을 해 댔다”고 말했다면, 실제로 성형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하실 때도 어떤 죄로 다툴지 표현을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해요.

학폭위 조치만으로 끝나지 않는 3중 책임
학폭위 조치만 받으면 끝? — 형사·민사까지 이어지는 3중 책임
“그럼 이 명예훼손이 학교폭력으로 연결됐다면, 심의에 가서 가해학생 조치만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부모님이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일단 학교폭력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모욕죄보다 그 범위를 훨씬 더 포괄적으로 봅니다. 언어폭력, 험담, 뒷담화 같은 것들도 교육적 차원에서 가해학생을 조치하고 있어요. 최소한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이수 같은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심의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고 그것을 이행하더라도, 형법상 죄가 성립할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명예훼손이라는 불법행위 또는 학교폭력이라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즉, 학폭 조치·형사·민사가 각각 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들께서는 명예훼손이라는 학폭이 발생했을 때, 아이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하는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마찬가지예요. 다만 구체적인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이 아니라 1:1 카톡 뒷담화도 명예훼손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대화 인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파 가능성’이라는 공연성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1:1 대화라도 상대가 그 내용을 다수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 왜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판례는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소문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관계(예: 피해자의 가족)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계와 정황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못생겼다’ 같은 욕은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인가요?
구체적 사실이 담기지 않은 추상적 비하·경멸 표현은 명예훼손보다 모욕죄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성형 실패’ 같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진위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죄로 다툴지는 실제 표현을 봐야 하므로 개별 검토를 권합니다.
학폭위에서 서면사과만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어, 조치를 이행하더라도 형법상 죄가 성립하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되는 사례도 있으니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상대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줘야 하나요?
합의금 지급 여부와 적정 금액은 명예훼손·모욕의 성립 가능성, 증거,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립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서둘러 응하기보다, 먼저 법적 성립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협의는 신중해야 하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