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분리조치, 접촉금지 받았는데 왜 같은 반? 조치유보까지 변호사가 정리

30초 요약

  • 조치 유보는 심의위원회가 조치 결정 자체를 미루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증거가 부족한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 분리조치는 최대 7일 이내라,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대부분 소진돼 버립니다.
  • 접촉금지는 2023년 가을부터 학교가 학폭을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같은 교실이면 실익이 제한적입니다.
  • 긴급조치(출석정지·학급교체)는 학교가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 피해 정도가 심하다면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이나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학폭 분리조치 — 접촉금지·조치유보

학폭을 신고했는데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조치유보의 막막함

“가해학생과 언제까지 같이 있어야 하나요” — 유보 결정의 막막함

학폭을 신고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과 언제까지 같은 교실에 있어야 하나요?”

제가 영상에서 다룬 안타까운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5학년 때부터 여러 명의 가해학생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당해 온 사안이었어요. 부모님이 아이가 가정에서 보이는 이상한 행동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하신 경우였습니다.

이런 유사 사건들을 보면, 아이의 치료와 부모님의 생업, 그리고 여러 사정으로 학폭 신고가 늦어지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호자께서는 치료에 집중하시다가, 이후 주동자인 가해학생 두 명을 신고하셨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학생 측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해/피해가 가려지지 않은 채, 아이는 같은 공간에서 계속 지내야 하니까요. 그 정신적 스트레스는 겪어 본 분만 아실 거예요.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조치유보란 무엇인가

‘조치 유보’가 정확히 뭔가요? 언제 내려지나

여기서 ‘유보’라는 말을 짚고 가겠습니다. 처음 들으면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진술도 하고 의견서도 내면, 개최일로부터 통상 열흘 내에 ‘조치 결정 통보서’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 서류에는 우리 아이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혹은 상대방 아이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유보’는 이 조치 결정 자체를 미룬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유보 결정이 내려질까요. 이론적으로는 심의할 학폭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 확산 위험으로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심의위원회는 조치 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거친 뒤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의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과 이유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및 통보 절차

제가 학교폭력 심의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할 때도, 진술해야 할 학생이나 보호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유보가 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이론적 사유보다도, 실제로 대다수는 “증거는 부족한데 관련 학폭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유보 조치가 내려집니다. 유보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특히 피해학생 측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한 달이 지나도 결과를 받아 보기 어려운데, 학폭 조치까지 미뤄지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확인 필요: 통보서 수령 기한(약 열흘)과 재개최 절차의 구체적 일정은 사안과 담당 교육지원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치 유보'가 정확히 뭔가요? 언제 내려지나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분리조치·긴급조치·접촉금지 차이

분리조치·긴급조치·접촉금지, 무엇이 다른가

유보가 되면 가해/피해 판단을 못 받은 상태에서 아이가 그대로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럼 분리조치나 긴급조치 같은 대안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실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를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내용한계
분리조치가해·피해학생을 일정 기간 떼어 놓는 조치최대 7일 이내라 심의가 열리기 전에 대부분 소진
긴급조치출석정지·학급교체 등 선제 조치학교가 심의위원회 보고·추인 필요, 미확정 상태에서 일방 시행은 학교 부담 큼
접촉금지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 금지심의위 추인 없이 가능하나 고의적 접촉만 금지, 같은 교실이면 실익 제한

표를 보시면, 세 수단 모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학생을 확실히 떼어 놓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특히 분리조치는 기간이 너무 짧고, 긴급조치는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출석정지시키거나 학급을 교체하는 것이 학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라 쉽지 않거든요.

접촉금지의 근거 조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같은 조 제4항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1항 제2호(접촉 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3년 가을부터는 가해학생 조치 중 이 접촉금지에 대한 조치를,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조치·긴급조치·접촉금지, 무엇이 다른가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접촉금지가 도움 안 되는 이유

접촉금지를 받아도 왜 도움이 안 될까

그런데 접촉을 금지한다고 해서, 이게 피해학생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지점입니다.

접촉금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완전히 다른 공간에 있거나, 가해학생이 학급을 교체하거나 전학을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교실에 함께 있으면서, 말 그대로 저 친구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에요. 법이 금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의적인 접촉’이니까요. 그래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같은 반인 경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가해학생과 같이 공부하고 지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직접 때리거나 폭언을 하지 않더라도, 쳐다보거나 옆에 있거나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피해학생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게 됩니다. 접촉금지라는 제도가 분명 의미는 있지만, 같은 공간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한계가 뚜렷한 거죠.

확인 필요: 접촉금지의 실효성은 학급 구성, 학교의 운영 방식,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우리 아이 상황에 맞는 추가 보호 방안은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접촉금지를 받아도 왜 도움이 안 될까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안전조치·접근금지 가처분

학교 절차만 기다리지 마세요 — 안전조치·접근금지 가처분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절차에만 의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방면으로 피해학생이 일단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안의 절차가 멈춰 있는 동안, 학교 밖의 법적 수단으로 아이를 보호할 길을 함께 찾는 것이죠.

오늘 다룬 기사처럼 무겁고 안타까운 사안, 그중에서도 피해 정도가 심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라면, 학생도 보호자도 교육청 심의와 수사 절차 안에서의 고소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필요: 피해자 안전조치·접근금지 가처분은 신청 요건과 인용 여부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 어떤 수단이 적합한지는 증거와 피해 정도를 함께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치가 유보되면 가해학생으로 정해지지 않는 건가요?

네, 유보는 조치 결정 자체를 미루는 것이라, 가해학생인지 피해학생인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면 그때 의결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아이가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점이 문제라, 추가 보호 방안을 함께 고민하시길 권합니다.

분리조치 7일이 지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분리조치는 최대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심의가 열리기 전에 기간이 끝나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같은 공간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어, 분리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접촉금지를 가해학생이 어겼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접촉금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이므로, 이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학교와 담당 기관에 알려 대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 접촉’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이 반복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반인데 가해학생을 전학 보낼 수 있나요?

전학이나 학급교체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을 통해 이뤄지는 사안이라, 유보 상태에서는 곧바로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절차와 별개로 접근금지 가처분 등 다른 보호 수단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능한 방법이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상 피해학생 측(보호자)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며, 피해의 정도와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될 때 검토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한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요건과 인용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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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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