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모두 학폭위에 가나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 학교폭력이라고 해서 모두 학폭위(심의위원회)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 학폭위에 가지 않는 대표 절차가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이에요.
  •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입니다.
  • 4가지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고, 사안 자체가 경미해야 합니다.
  • 무엇보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 4가지 요건

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고 “학폭위는 꼭 가야 하나”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모든 학폭이 학폭위로 가는가

학교폭력은 정말 모두 학폭위에 가나요?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다” 같은 연락을 받으면,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 상담을 오셔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과정과 대응을 쭉 들어보시면, 특히 이런 일을 처음 겪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출근도 해야 하는데, 어쨌든 학폭위는 좀 안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폭위에 가지 않는 대표적인 방법이자 절차인 학교장 자체해결, 그중에서도 자체해결의 ‘요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 드리려고 해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를 보면, 교육지원청이라는 칸 안에 ‘심의위원회’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학폭위예요. 그런데 이 심의(학폭위)에 가기 전 단계가 꽤 여러 단계 있거든요. 그중 실질적으로 심의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흐름도 위쪽 칸에 있는 ‘자체해결 사안’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어요. 자체해결은 피해 측 부모님과 아이들의 의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까지 완벽하게 충족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니까 학교에서 끝내 주세요”가 곧 자체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학교폭력은 정말 모두 학폭위에 가나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학폭예방법 제13조의2 근거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그렇다면 이 자체해결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원칙과 예외를 함께 보셔야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를 보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가해학생이 협박·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심의위원회(학폭위)로 가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입니다.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앞선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리하면, 원칙은 ‘심의위원회 소집’이지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학교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동시 충족 4가지 요건

자체해결의 4가지 요건 —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제13조의2가 말하는 ‘각 호’는 무엇일까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 ① 진단서 요건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때
  • ② 재산피해 요건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이미 그 피해를 복구했고, 혹은 복구하겠다는 약속이 있을 때
  • ③ 지속성 요건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때
  • ④ 보복 아님 요건 — 학폭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때

표로 정리하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래는 네 가지 요건과 그 기준, 그리고 살펴볼 체크 포인트입니다.

요건기준(법문 취지)체크 포인트
① 진단서2주 이상 치료 진단서 미발급진단서 발급·제출 여부
② 재산피해피해 없음·복구 완료·복구 약속복구 약속의 이행 여부
③ 지속성지속적이지 않은 학교폭력반복·기간을 어떻게 볼지
④ 보복 아님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 아님보복성 정황의 유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모두 충족해야 하고, 더해서 학교폭력 자체가 경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1호·2호·3호·4호를 다 만족해도, 학폭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면 자체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요건 충족과 경미성은 별개로 함께 봐야 하는 셈입니다.

자체해결의 4가지 요건 —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영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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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쟁점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들

제가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위의 각 항목마다 현실에서 꼭 다툼이 생깁니다. 조문은 깔끔해 보여도 막상 적용하려면 모호한 지점이 많거든요.

①번 진단서 요건부터 그렇습니다. 2주 이상이 적힌 진단서를 냈다가 피해 측 보호자가 다시 그 진단서를 철회하겠다고 번복하면, 이때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단정적으로 “된다/안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으로,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번 재산피해 요건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체해결로 끝난 사건이 다시 심의로 열리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기준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질문이지만, 이 역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번 지속성도 헷갈립니다. 다른 요건이 다 충족된 상태에서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났다면, 이건 ‘지속적’인 걸까요, 아니면 지속적이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도대체 ‘경미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심각하지 않으면 경미하다는 것인지, 그 정도는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 —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확인 필요: 진단서 철회, 복구 약속 불이행 시 재심의 여부, ‘지속성’과 ‘경미성’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법문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고, 사안의 디테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처럼 자체해결은 글자 그대로의 요건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답을 드리기보다 구체적 사정을 함께 짚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피해학생 동의의 의미

피해학생이 원하면 가해학생은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많이 받는 질문 하나를 짚어 보겠습니다. 조문을 다시 보면, 자체해결의 조건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동의의 주체가 피해 측이에요. 그래서 “피해학생이 원하면 가해학생은 무조건 자체해결을 받아들여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조금 독특한 경우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요건이 다 충족되는 피해학생 측은 전담기구·학교 단계에서 해결하고 종결시키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가해학생 측이 심의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가해학생이 자신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심의까지 가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다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원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자체해결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당장 “그렇다/아니다”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이 디테일한 부분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확인 필요: 가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는 경우 자체해결의 가부와 그 처리 방식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은 무조건 학폭위에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심의위원회(학폭위) 소집 대상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의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자체해결 대상은 아니므로, 내 사안이 해당하는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4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2주 이상 치료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 ④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 이 네 가지입니다. 네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사안이 경미해야 하며, 적용 여부 판단이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누가 판단하나요?

법문은 ‘경미한 학교폭력’을 요건으로 두고 있으나, 그 경미성의 구체적 기준과 판단 주체를 두고 현실에서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네 요건을 다 갖춰도 사안이 심각하면 자체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개별 사안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자체해결을 했다가 다시 심의가 열릴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재산피해를 복구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재심의 가능성과 그 기준 시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문만으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피해학생이 원하면 가해학생도 자체해결을 받아야 하나요?

조문상 심의 미개최를 결정하는 주체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입니다. 다만 가해학생 측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오히려 심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가해학생이 무조건 자체해결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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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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