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심의위원 출신 변호사가 풀어주는 5가지

30초 요약

  • 심각성 — 집단인지 1대1인지, 흉기를 썼는지, 상해 정도가 어떤지를 봅니다.
  • 지속성 — 얼마나 오래·자주 발생했는지를 보되, 가해학생 한 명 한 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의성 — 일부러 한 것인지, ‘미필적 고의’인지, 아예 고의가 없는지로 나뉩니다.
  • 반성 정도 — 의견서뿐 아니라 심의 당일 학생·보호자의 태도까지 봅니다.
  • 화해 정도 — 양쪽의 화해 의사와 진행 경과를 함께 살핍니다.

학폭 가해학생 처분 — 5가지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 판단 요소부터 기억해 두세요.


처분의 근거

가해학생 처분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학교에서 통보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래서 우리 아이가(혹은 상대 아이가) 도대체 몇 호 처분을 받게 되나” 하는 점일 거예요. 요즘은 교육청 심의까지 다 받고 오시거나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지나서야 찾아오시던 예전과 달리, 통보 직후 초기부터 대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저로서는 그만큼 마음이 놓이는 변화입니다.

그럼 처분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질까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주관적인 감이 아니라, 정해진 다섯 가지 판단 요소를 점수로 매겨 결정됩니다. 바로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입니다.

※ 근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별표

※ 고시의 정확한 항목 명칭과 배점 기준은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보서에 기재된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다섯 항목에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겨 합산하고, 그 합산 점수에 따라 가해학생의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기준을 알아두면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처벌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고,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해명과 소명을 잘 준비해야 할지 미리 알 수 있거든요. 두 입장을 모두 고려하면서 내 사건을 비춰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가해학생 처분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심각성·지속성 — 숫자가 아닌 ‘어떻게’

심각성·지속성: 숫자보다 ‘어떻게’와 ‘몇 번’을 봅니다

먼저 심각성은 이 사안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한 학생을 괴롭힌 집단 따돌림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1대1 사안보다 훨씬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1대1일 때는 어떻게 볼까요. 서로 쌍방으로 폭행이 있었더라도, 한 명은 전치 6주, 다른 한 명은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면, 비록 쌍방이라 해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학생의 심각성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가해학생의 숫자만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맨주먹으로 때린 것보다, 의자를 던지거나 가위·칼 같은 도구를 휴대하고 친구를 때렸다면 당연히 심각성이 더 높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음으로 지속성은 학교폭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주 발생했는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해학생이 세 명이고, 세 명이 각각 한 번씩 한 친구를 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가해학생 한 명의 입장에서는 “나는 한 번밖에 때리지 않았는데 지속성이 높다고 보면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속성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가해학생 한 명 한 명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각자 한 번씩이라면 가해자별로는 지속성이 낮거나 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심각성·지속성: 숫자보다 '어떻게'와 '몇 번'을 봅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고의성의 결정적 차이

고의성: ‘고의 있음·미필적 고의·고의 없음’의 결정적 차이

세 번째 고의성은 제가 심의위원을 교육할 때도 특히 자세히 설명하는 항목인데, 그만큼 헷갈리기 쉽습니다. 고의를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자기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부러’ 했는지를 보는 거죠.

이 고의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구분어떤 상황인가판단 경향
고의 있음(높음)“저 친구를 다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주먹으로 어깨를 가격고의 정도가 높게 나올 수 있음
미필적 고의(낮지만 있음)“맞으면 다칠 수도 있겠다” 알면서 장난감 총을 친구에게 쏨고의는 낮아도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음
고의 없음복도에서 뛰다 다른 친구가 있는 줄 모르고 부딪혀 넘어뜨림학교폭력 아님 → 조치 없음 가능

표를 보시면 차이가 분명하죠. 형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다치게 하려던 것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다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심의에서 가해학생이 “장난이었는데 그럴 줄 몰랐어요”라고 말하는 사례가 많은데, 잘 따져보면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즉 고의가 낮기는 해도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의가 아예 없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복도에서 뛰어가던 친구가 다른 친구가 있는 줄도 모른 채 부딪혀 넘어뜨렸다면, 넘어진 친구가 다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하더라도 학교폭력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가 없으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면 조치 없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 참고: 학교에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반드시 심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사안은 심의위원들이 ‘조치 없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성: '고의 있음·미필적 고의·고의 없음'의 결정적 차이 관련 영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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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화해 정도 — 심의 당일 태도

반성 정도·화해 정도: 심의 당일 태도가 점수를 바꿉니다

앞의 세 항목이 ‘사실관계’ 중심이라면, 네 번째 반성 정도부터는 당사자의 ‘태도’가 좌우하는 부분이라 준비로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반성 정도는 결국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태도예요. 의견서에 적힌 글도 중요하지만, 심의에 출석했을 때의 태도, 사소하게는 복장이나 표정까지도 반성 정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반성 정도가 굉장히 나쁘게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일수록 충분히 참작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의에 가기 전에 보호자와 학생을 미리 만나, 별도로 심의 대비를 함께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해 정도입니다. 이건 한쪽만 노력한다고 채워지는 항목이 아니에요. 심의에 오기까지 양쪽이 화해 의사가 있었는지,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 진행 경과 전체를 살펴봅니다. 그러니 설령 끝내 화해가 되지 않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심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충분히 잘 설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성 정도·화해 정도: 심의 당일 태도가 점수를 바꿉니다 관련 영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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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가중 요소

5가지 말고 더 있다: 처분을 감경·가중하는 요소

여기까지 보면 “그럼 이 다섯 가지만 신경 쓰면 되나요?” 하실 텐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섯 항목의 점수 합산 외에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더 있어요.

구분어떤 사유인가처분에 미치는 영향
5대 판단 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0~4점 합산 → 1호~9호 조치의 기본 골격
선도 가능성가해학생이 앞으로 바뀔 여지가 있는지조치를 감경할 수 있는 요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조치를 가중할 수 있는 요소
과거 학폭 연루 이력가해학생이 종전에 다른 학폭 사안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가중될 수 있어 적극적 변호 필요

표 아래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 요소들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가해학생이 종전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변호받아 조치가 가중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 기준을 알아두면, 단순히 처분이 어떻게 내려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조치(또는 상대방이 받은 조치)가 이 세부 항목에 비춰 봤을 때 합당한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판단은 심의 대비뿐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쌍방 폭행인데 우리 아이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쌍방이라 해도 상해 정도에 따라 심각성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쪽이 전치 6주, 다른 쪽이 전치 2주라면 더 큰 상해를 입힌 쪽의 심각성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점수는 다섯 항목을 종합해 매겨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고의가 없는 걸로 봐주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칠 줄 몰랐다, 장난이었다”고 해도, 다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한 행동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낮게 평가될 여지는 있어도 ‘없음’으로 보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는데 왜 심의까지 열렸나요?

학교가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아 종결하려 해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반드시 심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사안은 심의위원들이 ‘조치 없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 반성 정도에서 유리한가요?

사실을 부인하면 반성 정도가 나쁘게 평가될 수 있는 반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면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인정하고 소명할지는 사안의 쟁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인정 여부 판단 자체가 중요한 만큼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처분이 너무 무거운 것 같은데 다툴 수 있나요?

받은 조치가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화해 등 세부 기준에 비춰 합당한지 검토한 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 시점이 중요하므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가급적 빨리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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