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부모, 피해학생 부모님께 연락해도 될까요? 카톡 한 통이 위험한 이유 2가지

30초 요약

  • 결론부터 말하면, 두 가지 조건만 지키면 연락해도 괜찮습니다.
  • ①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카톡은 절대 보내지 마세요.
  • ② 피해학생·보호자가 거절 의사를 밝히면 그 즉시 연락을 멈추세요.
  • 거절했는데도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접근금지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사과·용서를 구할 때만, 그것도 학교를 통해 의사를 확인한 뒤 연락하세요.

학폭 가해 부모 — 피해측 연락 금기

자녀가 학폭 가해학생으로 신고돼 피해학생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으시다면, 먼저 아래 다섯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연락 가능 여부의 두 가지 조건

연락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 ‘두 가지 조건’이 핵심

“피해학생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자녀가 학폭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우리 아이가 오해받는 것 같아 한마디라도 해명하고 싶고, 또 미안한 마음에 사과라도 전하고 싶은 게 당연한 부모 마음이죠.

먼저 답을 드리자면, 연락은 보내도 괜찮습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 첫째,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카톡은 보내지 마세요.
  • 둘째,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를 어기면 진심을 담은 사과조차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 별개의 형사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 드릴게요.

연락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 '두 가지 조건'이 핵심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조건 ① 시시비비 카톡 금지

조건 ①: 시시비비를 따지는 카톡은 보내지 마세요

가장 먼저 짚을 것은 ‘따지는 연락’은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제가 학폭 사건을 진행해 보면, 아이들이 어릴수록 그리고 여러 명이 관련되어 있을수록 사실관계가 정말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들었던 내용이 전부인 것 같아도, 막상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그 내용이 수시로 바뀌곤 해요. 어떤 경우에는 심의가 끝나서야, 더 심하면 행정소송까지 가서야 비로소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본 그림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100% 믿거나, 학교에서 두루뭉술하게 들은 내용만으로 판단을 다 내린 다음, 피해학생 어머니에게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맞다” 하고 카톡으로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치고 상처 입은 피해자 측은 화가 나서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 그건 학교와 교육청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따지는 건 카톡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피해학생 측에 따지는 카톡을 보내면, 나중에 용서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요.

조건 ①: 시시비비를 따지는 카톡은 보내지 마세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조건 ② 거절 시 즉시 중단

조건 ②: 거절 의사를 밝히면 즉시 연락을 멈추세요 (분리·접근금지)

두 번째 조건은 거절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리조치와 맞물려 있어서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아시다시피 학폭이 발생해 신고가 되면, 학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우선 분리합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이나 목격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지죠.

※ 신고 접수 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및 접촉 금지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통지서와 담당자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이 조치는 가해학생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보호자가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호자가 마음대로 연락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먼저 학교를 통해서 피해학생 측에 연락을 해 본 다음, 만약 피해학생 측에서 “더 이상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모두 멈추셔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거절 의사에도 계속 연락하면, 자칫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접근금지명령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과하려다 오히려 더 큰 일을 만드는 셈이죠.

조건 ②: 거절 의사를 밝히면 즉시 연락을 멈추세요 (분리·접근금지)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접근금지명령까지 간 사례

실제 사례: 억울함에 연락했다가 접근금지명령까지 — 스토킹 위험

이게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실제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가해학생 부모님이 “스토킹으로 고소가 됐다”, “법원에서 뭐가 날아왔다”며 다급히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받아 보니 접근금지명령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이 학부모님은 자녀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피해학생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오해하시는 것 같다, 우리 아이는 그런 게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는 마음에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측에서는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죠. 그럼에도 이 부모님은 피해학생 집까지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학폭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이들끼리 캠프도 같이 가고 서로 집에 놀러 다니던 사이라, 부모끼리 만나서 잘 풀어 보자는 취지였던 거예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자꾸 연락하고 찾아가니, 결국 고소를 당하고 접근금지명령까지 받게 된 겁니다.

확인 필요: 거절 의사에도 반복된 접촉·방문은 스토킹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접촉 횟수·방식 등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심은 분명 사과였을지 몰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이렇게 본인이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억울함에 연락했다가 접근금지명령까지 — 스토킹 위험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올바른 사과는 학교를 통해

그럼 사과는 어떻게? — 학교를 통해, 진심을 담아서

그렇다면 사과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핵심은 “용서를 구하고 싶을 때만, 학교를 통해” 입니다.

피해학생 측에 용서를 구하고 싶을 때, 그때만 카톡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조차도 곧바로 보내기보다는 먼저 학교를 통해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물어본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사건을 따지기 위해서, 혹은 상대를 떠보기 위해서 연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직 진심으로 사과를 전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거예요.

아래 표로 ‘바람직한 연락’과 ‘피해야 할 연락’을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구분바람직한 연락 피해야 할 연락
목적진심 어린 사과·용서 구하기시시비비 따지기, 상대 떠보기
방식학교를 통해 의사를 먼저 확인직접·일방적으로 연락
거절 시즉시 연락 중단차단에도 계속 연락·방문
결과관계 회복의 여지스토킹·접근금지명령 위험

표를 보시면 차이가 분명하죠. 같은 ‘연락’이라도 목적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실제로 제가 본 사례 중에는, 자녀 문제로 피해학생 측 어머니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 카톡을 보낸 분도 계셨는데, 이런 방식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이가 오해받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카톡을 보내도 되나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학폭 사건은 진행되면서 사실관계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부분은 학교·교육청 소명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따지는 카톡은 피해자 측의 감정을 자극해 오히려 용서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피해학생 측이 차단했는데, 사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단은 사실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절 의사로 볼 수 있어, 직접 다시 연락하기보다는 학교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의 의향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에도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학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하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학교를 통해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일방적 연락은 오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거절했는데도 연락하면 정말 접근금지·스토킹이 되나요?

거절 의사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평가되어 고소·접근금지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와 처벌 수위는 접촉 횟수·방식 등 사안마다 다르므로, 이미 거절 의사를 받았다면 연락을 멈추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분리조치는 가해학생만 대상인데, 부모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접촉 금지 조치 자체는 가해학생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호자가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무리한 연락도 별개의 문제(스토킹 등)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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