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가해자 일부만 신고해도 될까요? 12명 집단 학교폭력 상담 사례로 본 5가지

30초 요약

  • 학폭 신고는 피해자의 의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한다면 주동자 일부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 다만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별도의 신고·보고 의무를 집니다.
  • 교장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학폭 사실을 알게 되면 직접 확인하고 사안조사를 해야 합니다.
  • 그래서 일부만 신고해도 CCTV·학생 조사 과정에서 나머지 가해자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처벌만큼 중요한 건, 결국 우리 아이가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학폭 일부 신고 — 12명 집단 사례

가해자가 여러 명인데 몇 명만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실제 상담 사례

가해자가 12명인데 몇 명만 신고하고 싶어요 — 실제 상담 사례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아버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아마 첫 문장부터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방과 후에 “학교 건물 뒤쪽으로 나와라”라고 불러냈고, 아이가 나가자 갑자기 때리고 욕하고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하면서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건 ‘가해학생의 범위’였어요. 그 자리에 있던 아이가 총 12명이었는데, 직접 때린 아이도 있고, 욕하거나 웃거나 겁을 준 아이도 있고, 장면을 촬영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은 주변을 동그랗게 둘러싸고 구경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제일 심하게 한 애들 몇 명만 신고하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2명 다 신고하고 경찰 조사도, 소년보호재판도 받게 하고 싶지만, 우리 아이가 다닐 한 반이 겨우 20명 남짓인데 이 12명을 다 적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의 남은 학교생활이 좀 더 안전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앞에 오시는 피해학생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 마음도, 가해학생을 소년원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런데 가만히 있자니 또 우리 애를 괴롭힐 것 같아 불안하다”라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해자가 12명인데 몇 명만 신고하고 싶어요 — 실제 상담 사례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일부 신고는 피해자 의사

결론부터 — 학폭 신고는 피해자 의사대로, 일부만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실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릴게요. “피해학생은 한 명인데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때,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자의 의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원한다면 12명 중 주동자 몇 명만 신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를 신고 대상으로 삼을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달려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꼭 전부 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부담은 일단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 범위를 어떻게 잡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결론부터 — 학폭 신고는 피해자 의사대로, 일부만도 됩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학폭예방법 제20조 신고 의무

그런데 학교는 다릅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신고 의무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피해자가 일부만 신고하는 것’과 ‘학교가 그 사건을 처리하는 범위’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보고할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은 물론이고, 교장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학폭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사실이 학교폭력이 맞다고 판단되면, 신고가 없었더라도 교장이 사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조문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절차는 개별 사안과 학교·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담당 기관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님께서 주동자 3명만 신고하고 나머지 9명은 신고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학교가 학생들을 조사하다가 혹은 CCTV 같은 증거를 확인하다가 나머지 가해학생들을 추가로 인지하게 되면, 그 경로가 어떻게 됐든 학폭법 절차대로 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무조건 절차 밖에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구조를 미리 알고 계셔야 신고 전략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다릅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신고 의무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일부 신고 vs 학교 인지·조사 비교

정리: ‘일부만 신고’와 ‘학교의 인지·조사’는 무엇이 다를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내가 신고를 조절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으실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피해자의 신고학교(교장)의 인지·조사
누가피해학생·보호자학교장
범위원하는 가해자 일부만 지정 가능학폭으로 확인되면 인지된 범위 전체
근거피해자의 의사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신고·확인 의무
발동 시점보호자가 신고할 때신고가 없어도 사실을 알게 되면

표에서 보시듯, 피해자의 신고는 의사대로 좁힐 수 있지만, 학교의 확인·조사는 의무에 기반한 별도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신고’가 곧 ‘나머지는 영원히 묻힌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일부만 신고'와 '학교의 인지·조사'는 무엇이 다를까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나머지와 화해하는 방법

그럼 나머지 친구들과 화해하고 싶을 땐? — 첫 단계에서 챙길 것

상담하면서 이렇게 답을 다 드리면, 많은 부모님이 다시 물으세요. “그럼 우리한테 대안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주동자만 빼고 나머지 친구들과는 화해하고 잘 지냈으면 하는데요.”

저는 이 마음이 가장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가해학생을 처벌받게 하는 것도, 다시는 우리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회복해서 학교생활과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정돈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신고하려는 가해자의 범위를 ‘주동자 / 가담자 / 방관자’로 나눠 적어 보세요. 둘째, 시간 순서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촬영 영상·목격 진술 같은 증거가 누구에게 있는지 메모해 두세요. 다만 신고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는 것이 화해와 회복이라는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지는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결정 전에 개별 상담으로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 일부만 신고하면 나머지는 처벌을 안 받나요?

피해자가 일부만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가해자가 무조건 절차 밖에 남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가 학생 조사나 CCTV 등으로 추가 가해자를 인지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절차대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신고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제가 신고하지 않았는데 학교가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장은 피해자나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학폭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면 사안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에 근거한 직권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진행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옆에서 구경만 한 아이도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나요?

직접 때리지 않고 둘러싸 구경만 했더라도, 위세를 더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으면 가해 관련자로 검토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판단은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구경만 했으니 무조건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정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폭행은 안 하고 촬영만 한 친구도 신고 대상인가요?

촬영 행위는 피해를 확산시키거나 가담의 한 형태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신고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여부와 그 효과는 영상의 활용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물이 증거가 될 수 있는 만큼, 결정 전에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 없이 보호자가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네,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범위 설정, 증거 정리, 진술 준비 같은 첫 단계에서 막막하실 수 있는데, 이때 사실관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돈해 두시면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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