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학교폭력 합의금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이며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 합의금을 받는 경로는 ① 학교·교육청 분쟁조정 ② 수사기관 단계 합의 ③ 민사소송 세 가지입니다.
- 어떤 경로든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상담 기록 등 피해 입증 서류 확보가 청구의 핵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가해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전은 합의금·위자료·위로금·치료비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지만, 핵심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경로와, 치료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 준비 요령을 안내합니다.
사과 한마디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금전적 보상은 가능할까?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전은 다양합니다. 명칭은 여러 가지이지만 핵심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입니다.
가해 행위가 신체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 등 정신적 피해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 상해가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가장 먼저 시도하는 길
방법 1. 학교·교육청을 통한 분쟁 조정 및 합의
가장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합의입니다.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 가해자 측과 화해·합의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피해 학생의 보호자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널리 활용되지 않고 전문가 부족·예산 문제 등으로 실질적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단계가 더 현실적인 대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부담이 합의를 이끈다
방법 2.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합의 시도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가 진행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 형사 처벌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기회를 얻는 대신, 피해자는 적절한 배상과 사과를 받을 실질적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후 민사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의 최후 수단
방법 3.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학교나 수사기관 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위자료·상담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승소 시 일부 변호사 비용도 청구 가능하며,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 부모의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길고 복잡해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정신적 부담도 큽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전에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곧 금액입니다
학교폭력 합의금 청구에 필요한 증거서류
합의든 손해배상이든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종류 | 주요 내용 및 활용 |
|---|---|
| 진료 확인서 |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자주 치료받았는지 확인 |
| 진단서 | 전치 몇 주 등 피해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병원·약국에 지출한 금액 증빙 |
| 약제비 납입 확인서 | 치료에 사용된 약물 및 금액 증명 |
| 상담 기록지·심리상담 확인서 | 정신적 피해에 대한 회복 치료 증거 |
합의 이전이라도 치료 내역은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병원비가 과하다”는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감정적 분노보다 현실적 회복에 집중하는 길이 열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치료비 규모,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상담비용을 기본으로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추가됩니다. 경미한 경우 수십만 원에서 심각한 경우 수백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는 민사적 해결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합의 여부를 참작해 기소유예나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고소 취하 조항을 넣을 수도 있으나 이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학교나 수사기관 단계의 합의는 보통 1~3개월 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가해자 측의 협조 의지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신적 피해만 있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따돌림·언어폭력·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심리상담 기록,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 없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법적 지식 없이 진행하면 적정 금액보다 낮은 합의금을 받거나 불리한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소한 초기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