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남편이 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입양의 효력으로 각하시킨 방법 (성공사례)

30초 요약

  •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친자녀로 출생신고하고 실제로 키웠다면, 그 출생신고에는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면 관계를 끊으려면 파양을 해야 하는데, 파양은 법이 정한 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혼한 어머니의 남편이 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부적법 각하로 막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재혼가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입양 효력 방어 성공사례 안내 배너

50년 가까이 어머니로 여기며 살아온 관계가, 어느 날 소장 한 장으로 부정당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어머니의 재혼 남편이라면, 그 배경에 상속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친자로 출생신고했다면, 우리 법은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한 경우 여기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입양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의 의미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각하로 방어한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가 입양이 되는 순간

친자로 한 출생신고에 인정되는 입양의 효력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부모가 진정으로 그 아이를 자녀로 삼아 키울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양육했다면, 우리 법은 그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미 마쳐진 출생신고를 무효로 돌리고 다시 입양 절차를 밟게 하는 불편을 주기보다, 실질에 맞게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와 아이 사이에는 법적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아무나 끊을 수 없습니다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려면 ‘파양’이어야 합니다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면, 그 관계를 끊는 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아니라 파양입니다. 그리고 파양은 아무나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양의 실질이 있으면 — 관계 해소는 파양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 파양은 법정 청구권자만 —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의 실질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파양 청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50년 모자관계를 부정당하다

성공사례: 재혼 남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의뢰인은 갓난아기 때 양어머니 A 씨의 집 앞에 놓여 있었고, 아이가 없던 A 씨 부부는 의뢰인을 친자식처럼 키우기로 하며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과 A 씨의 친생자 관계를 깨뜨려 달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를 제기한 C 씨는 A 씨의 재혼 남편이었습니다. A 씨가 세상을 떠나자, 상속을 둘러싸고 의뢰인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부정당한 의뢰인은 저희에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입양의 실질을 증명하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의 핵심은 ‘A 씨와 의뢰인 사이에 입양의 효과가 발생했는지’였습니다.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면 C 씨는 파양 청구권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입양의 실질 주장 —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입양의 실질’, 즉 부모가 진심으로 내 아이로 여겨 양육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양육의 역사 입증 — A 씨가 20년 가까이 의뢰인을 양육하며 부모의 의무를 다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여느 부모·자식과 같은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수많은 기록으로 밝혔습니다.
  • 청구 자격 부정 — C 씨는 파양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근거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청구 각하,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키다

판결 결과와 시사점

A 씨가 의뢰인의 부모라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C 씨는 의뢰인의 파양을 청구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법원은 C 씨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부적법 각하했습니다. 의뢰인은 한평생 이어 온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각하 판결문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실제 판결문 일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림 처리)

가족법상 신분 관계 소송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등 절차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입양의 효력이 문제 되는 사안은 ‘입양의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가족 내부의 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자가 아닌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친생자 출생신고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로 삼아 키울 의사로 신고하고 실제 양육했다면 그 출생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면 관계를 어떻게 끊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아니라 파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파양은 법이 정한 청구권자만 제기할 수 있어, 자격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입양의 실질’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부모가 아이를 진심으로 자녀로 여겨 양육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오랜 기간의 양육, 부모의 의무 이행, 성인이 된 뒤에도 유지된 부모·자식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과 증언이 중요합니다.

재혼 배우자도 상대 자녀의 친생자관계를 다툴 수 있나요?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파양 청구 자격이 없는 재혼 배우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격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속 때문에 갑자기 이런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입양의 실질을 입증할 자료(양육 기록, 사진, 가족관계 정황 등)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분 관계 소송은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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