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 처벌 못 하나요? 촉법소년 나이·소년법 보호처분 10종, 소년원까지 총정리

30초 요약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말합니다.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처분’ 대상은 됩니다.
  •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 조건에 따라 어린 나이도 소년원 송치가 이론상 가능합니다.
  • 처분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보호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처벌 — 소년법 보호처분 10종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 한다면서요?” 학교폭력 피해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가해학생 본인도 “나는 촉법소년이라 소년원 안 가요”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용되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의 정확한 나이 기준부터 보호처분 10종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 vs 범죄소년의 차이

촉법소년이 정확히 몇 살일까? (촉법소년 vs 범죄소년)

최근 몇 년 사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 “소년범을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수가 늘기도 했지만, 그 내용이 성인 형사사건과 비슷하거나 더 심한 경우도 있어 공분을 사기도 했죠. 그런데 막상 ‘촉법소년이 정확히 몇 살인지’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먼저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이 적용 대상을 나이로 더 나누면 이렇게 구분돼요.

구분나이통용 명칭
형사미성년10세 이상 ~ 14세 미만촉법소년
형사책임 가능14세 이상 ~ 19세 미만범죄소년

참고로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법률에 그대로 적힌 정식 용어는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쓰고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라 익숙하실 거예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 10세부터 14세가 되기 전까지가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이 정확히 몇 살일까? (촉법소년 vs 범죄소년)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가능 여부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을 못 하나요?

가장 많은 오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은 못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처벌은 범죄소년, 즉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형사책임 연령)

그렇다면 만 14세가 안 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느냐 — 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호처분’ 대상은 됩니다. 즉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전혀 안 받는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형사처벌이라는 길이 막힐 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길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을 못 하나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소년법 보호처분 10종 상세

소년법 보호처분 10종 (1호~10호)

그럼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처분 내용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자에게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5호보호관찰 (단기·장기)
6호·7호소년보호시설·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10호소년원 송치

이 보호처분은 병합이 가능합니다. 즉 동시에 여러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호 수강명령이나 3호 사회봉사명령은 4·5호 보호관찰과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예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원과 완전히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년법 보호처분 10종 (1호~10호) 관련 영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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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소년원 송치의 가능성과 현실

’10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 가능성과 현실

피해학생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가해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만 11살 정도인데, 얘를 소년원에 보낼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 보면, 만 10세인 아이도 6개월 이내로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12세 이상이면 장기(2년)로도 송치가 가능해요. 다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이렇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 학생, 보호자의 태도와 대응에 따라 저마다 다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촉법소년이니까”, 혹은 반대로 “무조건 소년원에 가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소년 사건으로 심리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라면 이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10살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 가능성과 현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촉법소년 가해 사건의 피해자 대응법

가해자가 촉법소년일 때,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하나

그렇다면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일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가 학교 안에서 일어났든 학교 밖에서 일어났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든 — 그런 사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시면 학교에서 조사를 진행해 학폭 사안으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이라 손쓸 방법이 없다’가 아니라, 학폭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라는 두 갈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되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정식 법률 용어라기보다 통용 표현입니다. 구체적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상담을 권합니다.

촉법소년이면 정말 아무 처벌도 안 받나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은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되므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이론상 만 10세도 6개월 이내 송치가, 만 12세 이상은 장기 송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학생·보호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실제 가능성은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피해자는 뭘 할 수 있나요?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알려 학교폭력으로 접수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서 대응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전략은 상담으로 정하시길 권합니다.

가해자가 다른 학교에 다녀도 학폭 신고가 되나요?

네, 됩니다. 피해가 학교 안에서 일어났든 밖에서 일어났든, 가해자가 다른 학교 소속이든 학교폭력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학교 조사를 거쳐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안별 처리 방식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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