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초상권이 있어, 동의 없이 내 사진이 홍보에 쓰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이 내민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있어도, 사전 설명 없이 서명받았거나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성형 비포·애프터 사진을 무단 사용당한 의뢰인이 위자료 500만 원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병원이나 업체가 내 사진을 동의도 없이 블로그·광고에 올렸다면, 그저 기분 나쁜 일로 넘겨야 할까요? 특히 흉터나 시술 부위처럼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사진이라면 그 충격은 더 큽니다.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누구든 자신의 얼굴 등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글에서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는 기준과, 성형 비포·애프터 사진 무단 사용에 대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예인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일반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이 되는 기준
초상권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동의 없이 촬영·공개·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유명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가’입니다.
충분한 모자이크로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작지만, 지인이 한눈에 알아볼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사진을 공개한 것 자체가 위법한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서명했으면 끝일까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있어도 뒤집히는 이유
병원·업체는 흔히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서명이 있다고 해서 모든 활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 형태의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사전 설명 의무 —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미리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며, 설명 없이 받은 동의는 효력을 다투기 쉽습니다.
- 불공정 조항의 무효 —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시술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동의는 진정한 자기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추고 싶던 사진이 만천하에
성공사례: 성형 비포·애프터 무단 사용, 위자료 500만 원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얼굴 흉터가 큰 콤플렉스였던 의뢰인은, 흉터제거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고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뒤, 지인이 “네 비포·애프터 사진이 그 병원 블로그에 올라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가장 감추고 싶었던 사진이 무분별하게 공개돼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즉시 병원에 항의해 사진을 내렸지만 이미 공개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동의서의 빈틈을 파고들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병원은 의뢰인이 수술동의서와 함께 서명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근거로 “사진 활용에 동의했다”고 맞섰습니다. 저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촬영 거부 정황 제시 — 촬영 당시 의뢰인이 항의하자 병원이 “내부 자료용일 뿐 광고에 쓰지 않는다”고 안심시킨 사실을 밝혔습니다.
- 약관 법리 적용 — 사진이 광고에 활용된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받지 못했고, 서명하지 않으면 수술을 받을 수 없던 상황이라 그 조항은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후 정황 활용 — 병원이 항의 즉시 사과하고 사진을 비공개 처리한 점을 들어, 명시적 동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위자료 500만 원, 권리를 확인받다
판결 결과와 시사점
법원은 병원이 의뢰인의 모습을 촬영해 명시적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사전 설명 없이 서명하게 한 동의서만으로는 광고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위자료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 번 퍼진 사진을 되돌리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힘들어집니다. 내 사진이 동의 없이 이용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게시물과 정황을 확보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인도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초상권은 유명인만의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인정됩니다.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 공개·이용됐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전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서명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사실상 강요된 동의라면,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으면 침해가 아닌가요?
처리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가려졌다면 침해 소지가 작지만,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진의 성격, 공개 범위와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민감한 신체 사진이 광범위하게 노출된 경우일수록 인정 액수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진이 이미 내려갔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게시가 중단됐더라도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캡처 등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