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문변호사 상담, 미리 챙겨야 할 자료 5가지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전세사기 전문변호사 - 상담 전 준비할 자료와 회수 가능성 판단 기준

30초 요약

  • 전세사기 전문변호사 상담의 목적은 처벌 가능성이 아니라 보증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보다 나은 회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말소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떼야 한다. 지워진 근저당과 소유권 변동이 판단의 핵심이다.
  • 계약 당시 자료가 있어야 형사로 갈 사안인지 나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챙긴다.
  •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한다.
  • 사건을 보지 않고 금액부터 말하는 상담은 아직 회수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 변호사 보수는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따른 한도만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같은 건물에 비슷한 처지의 세입자가 여럿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집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검색만 반복하다가, 상담을 잡고도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 몰라 계약서 한 장만 챙기게 되죠.

전세사기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만으로는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임대인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 내 순위가 몇 번째인지에서 나오고, 그것은 등기부와 그 밖의 자료를 봐야 계산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을 나눠 정리해 드리니 이 글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자료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시 준비해야 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세사기 전문변호사 상담 전 챙길 5가지

①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서는 당연하고, 함께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중요합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되고, 임대인의 기망을 보여주는 자료도 됩니다.

②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상태만 나오는 증명서로는 부족합니다. 말소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발급받으면 계약 당시에 어떤 근저당이 있었고 언제 지워졌는지, 소유권이 몇 번 옮겨졌는지가 드러납니다. 계약 시점의 위험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③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다가구주택이라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몇 세대이고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배당을 좌우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함께 발급받으면 대략의 순위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전입세대확인서는 아무나 뗄 수 없습니다. 임차인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발급되므로, 두 가지를 챙겨 가셔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세요.

④ 임대인과 주고받은 기록

보증금을 언제까지 주겠다고 한 문자, 새 세입자를 구하면 주겠다고 한 메시지, 연락이 끊긴 시점이 모두 자료입니다. 캡처보다 원본 대화가 남아 있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⑤ 보증금 이체 내역과 건축물대장

실제로 얼마를 언제 보냈는지는 이체 내역으로 특정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도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 승계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이 회수 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확인 항목어디서 확인하나
계약 당시 근저당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선순위 임차인 규모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물 용도와 위반 여부건축물대장
중개사 설명 내용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인의 반환 약속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

상담에서 나올 답

2. 상담에서 계산하는 4가지

① 내 순위가 몇 번째인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를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임차인 사이에서 몇 번째인지 봅니다. 경매 낙찰금에서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배당)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② 임대인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가

등기부에 압류가 몇 건인지,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는지를 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되지 않으므로, 소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③ 지금 순위를 지킬 조치가 필요한가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임대인 명의로 다른 재산이 보이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순위를 만드는 것은 고소장이 아니라 이 두 가지입니다.

④ 형사로 갈 사안인가

계약 당시에 이미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사기죄가 됩니다. 계약 이후 사정이 나빠져 못 주게 된 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준비해 온 자료로 이 판단이 가능한지부터 봅니다.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구조

전세사기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 비용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용은 3가지로 나뉩니다

① 법원에 내는 실비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에 포함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등록면허세와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이 비용 역시 승소한 뒤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금 나가는 돈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알아두세요.

② 착수금과 성공보수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성공보수는 판결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실제로 돈이 들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회수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편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③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와 함께 변호사 보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민사소송비용법과 대법원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승소한 뒤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치면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진 한도까지입니다. 처음 나가는 금액만 보지 마시고 이 부분까지 함께 계산해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고를 때

4. 이런 상담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① 사건을 보지 않고 금액부터 말하는 경우

같은 보증금이라도 다가구인지 오피스텔인지, 임대인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진행이 전혀 달라집니다. 등기부를 보지 않고 수임료부터 나오는 상담은 아직 회수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② 승소만 이야기하고 집행을 말하지 않는 경우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승소 후 재산조회, 압류까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하는지 처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형사고소만 강조하는 경우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등기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순위를 지키는 조치와 민사 절차가 함께 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말한다면 사건 전체를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④ 오늘 할 일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나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먼저인지 내용증명이 먼저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그 순서를 정리해 주지 않는다면 아직 사건을 읽지 않은 것입니다.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상담을 미루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등기부에 다른 압류가 쌓이면 순위에서 밀립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다음에 할 일은 정해집니다.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전문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아야 상담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은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이고 보증금 회수와는 별개입니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와 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정을 기다리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상담받는 것이 나은가요?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경우라면 함께 보는 편이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과 계약 시점의 정황이 여러 건에서 함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위와 배당은 각자 다르므로 회수 전략은 개별로 정해집니다.
Q3. 보증금이 크지 않아도 상담할 만한가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절차가 간이해지고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법원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공제를 주장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다투는 내용은 같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4. 임대인이 이미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나요?
절차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지위가 있어 일반 채권자와 취급이 다른 부분이 있고, 임차주택이 처분되는 과정에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신청 사실을 확인했다면 늦기 전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5. 무료 상담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나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Q6. 등기부를 어떻게 떼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로 검색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어려우시면 주소만 알려주셔도 상담 과정에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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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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