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원금 약 1.36억 원의 빚을 진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 소득은 연 1,340만 원(월 약 112만 원)뿐이었습니다. 3인 가구 생계비 241만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 신고 소득을 그대로 쓰면 가용소득이 0원이 됩니다. 변제할 돈이 없으니 회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입증되지 않는 경비를 빼는 대신 부가세 신고 매출 4,140만 원 전액을 총수입으로 보고 월 약 344만 원으로 소명했습니다.
- 생계비를 빼고 월 104만 원의 가용소득이 생겼습니다. 원금의 27.49%를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으로 2025년 2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세금 소득과 회생 소득은 목적이 다릅니다. 신고 소득이 낮다고 회생을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소득 계산이 단순합니다.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이 곧 소득입니다.
자영업자는 다릅니다.
무엇이 매출인지, 어떤 비용을 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낮아 회생이 막힐 뻔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계산의 기본 원칙과, 신고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았는데도 개시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사례
1. 신고 소득 월 112만 원, 생계비에도 못 미쳤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영세 자영업자였습니다.
PC 임대·조립과 모바일게임 아이템 판매가 주된 일이었습니다.
빚은 원금만 약 1.36억 원이었고, 자녀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빼고 본인을 포함해 3인 가구였습니다.

문제는 세금 신고 소득이었습니다.
매출 4,140만 원에서 경비 약 2,800만 원을 빼 소득을 연 1,340만 원으로 신고해 두었습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112만 원입니다.
결과를 가른 건 무엇이었나요?
소득을 무엇으로 잡느냐였습니다.
2024년 기준 3인 가구 생계비는 월 241만 원이었습니다.
신고 소득 112만 원에서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가용소득 0원, 갚을 재원이 없으니 회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론대로라면 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파산으로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위원은 2024년 9월 보정권고를 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늘 나오는 요구입니다.
최근 1년간 월별 매출·비용·수입을 표로 정리하고 근거자료와 함께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신고한 경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경비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으로 입증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세금을 줄이려고 잡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전액을 소득으로 잡겠다고 소명했습니다.
2024년 11월 실제 보정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매출 41,395,66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3,449,638원입니다.
여기서 3인 가구 생계비를 빼니 월 약 104만 원이 남았습니다.
소득을 높이면 변제금도 늘어 채무자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래도 그래야 가용소득이 생겨 회생이 성립합니다.
회생위원은 이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청산가치 약 3,400만 원을 보장하는 변제계획(원금의 27.49%, 36개월)으로 2025년 2월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변제율은 제출한 변제계획안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도 따랐습니다.
회생위원에 따라서는 “이 금액을 정말 낼 수 있겠느냐”며 파산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회생위원은 본인이 내겠다고 한 금액을 믿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계산 원칙
2. 자영업자 개인회생 소득계산, 기본은 이렇습니다
월급 받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요?
법은 가용소득을 ‘소득에서 몇 가지를 빼고 남은 돈’으로 정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월급에서 생계비를 빼면 끝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매출에서 영업비용, 본인 세금·4대보험, 생계비를 차례로 빼야 합니다.
남은 돈이 가용소득이고, 이것이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매출은 무엇으로 인정받나요?
증빙으로 잡습니다.
대표 자료는 홈택스에서 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입니다.
식당·카페는 카드 매출이, 제조·도소매는 세금계산서가 중심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계좌이체분)도 매출입니다.
입금 내역이나 장부로 정리돼 있으면 매출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최근 1년 평균이고, 신규 개업이나 업종 변경은 예외로 봅니다.
어떤 비용을 뺄 수 있나요?
사업을 위해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뺄 수 있습니다.
법도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빌린 돈의 이자는 영업비용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매출 인정자료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현금매출 입금 내역·장부 |
| 빼는 비용(영업비용) | 임차료, 사업 관련 매입, 직원 인건비(급여·회사 부담 4대보험·퇴직금·식대), 접대비 |
| 따로 빼는 것 | 사장 본인의 소득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생계비 |
| 못 빼는 것 | 차입금 이자, 감가상각비 |
핵심 쟁점
3. 세금 소득과 회생 소득은 다릅니다
세금 신고 금액이 곧 회생 소득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금 신고는 경비를 최대한 잡아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이뤄집니다.
회생은 이 사람이 실제로 갚아 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세무 서류만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에 적은 경비라도 세금계산서·영수증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회생에서는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매출 4,140만 원이 세금에서는 소득 1,340만 원이 되고, 회생에서는 다르게 잡힐 수 있습니다.
| 기준 | 연 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뺀 가용소득 |
|---|---|---|---|
| 세금 신고 소득 | 1,340만 원 | 약 112만 원 | 0원 (회생 불가) |
| 부가세 매출 전액 | 약 4,140만 원 | 약 344만 원 | 월 약 104만 원 |
소득을 높이면 손해 아닌가요?
변제금만 보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가용소득이 0이면 회생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소득은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을 일부 빼서라도 회생이 성립하는 소득을 입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생으로 갚는 총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도 청산가치 약 3,400만 원을 넘기도록 변제계획을 짰습니다.
이 방법이 늘 통하나요?
늘 통하지는 않습니다.
회생위원이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의심하면 파산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근거를 갖추고, 그 돈을 실제로 낼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순서
4. 신고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라면 이 순서로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 홈택스에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자료를 뗍니다.
- 현금매출이 있다면 입금 내역과 장부로 정리합니다.
- 비용은 증빙이 있는 영업비용만 추립니다. 대출 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 신고 소득으로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으면, 매출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산정해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세금 신고 금액이 낮다고 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을 어떻게 잡을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매출 자료를 들고 먼저 계산부터 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계좌이체로 받은 현금매출도 매출입니다.
입금 내역이나 장부로 정리돼 있으면 법원에 매출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 이자는 비용으로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습니다.
차입금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료, 사업 관련 매입, 직원 인건비, 접대비 등이 빠지는 비용입니다.
매출 전액을 소득으로 잡으면 개시결정이 나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생위원이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의심받으면 파산을 권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 근거와 변제 능력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개업한 지 1년이 안 됐으면 소득을 어떻게 잡나요?
원칙은 최근 1년 평균입니다.
신규 개업이나 업종 변경은 예외로 보아 따로 산정합니다.
개업 시점과 매출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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