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받았을 때 답변서 어떻게? 30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 (피고 대응 5가지)

30초 요약

  • 소장을 받았다고 진 게 아닙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 답변서는 보통 30일 이내 제출하라고 안내되며, 못 지켜도 큰 불이익은 없지만 신속한 진행을 위해 권장됩니다.
  • 답변을 아예 안 하면, 원고의 청구에 동의하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원고가 든 이혼 사유에는 반드시 반박해야 위자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내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별도의 반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 — 30일 답변서 대응 5가지

법원에서 이혼 소장 등기가 날아왔다면, 손이 떨리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등기 한 통에 머릿속이 하얘졌다면

법원 등기 한 통에 머릿속이 하얘졌다면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한 통을 받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걸까” 싶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그 느낌, 저도 상담실에서 정말 많이 마주합니다.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분노와 황당함, 그리고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그 감정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가장 먼저 묻는 말은 따로 있어요. “변호사님, 저 소장 받았습니다. 저 이제 끝난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피고가 되면 죄인이 된 것 같고 이미 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본 피고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패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더 치밀하게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쥔 사람이거든요.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더 잘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요구를 당한 피고라고 해서 무언가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등기 한 통에 머릿속이 하얘졌다면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30일 답변서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이유

답변서 30일, 왜 그냥 넘기면 안 될까요?

소장을 받으면 보통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안내가 함께 옵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은데요. 반드시 30일 안에 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신속하고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30일 이내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안에 답변서를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면, “제가 소장을 받았고 곧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정도의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먼저 내두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도 피고가 답변을 준비하며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거든요.

가장 주의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가끔 “저 이혼 안 할 건데, 답변 안 하면 이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소송에서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청구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일수록 더더욱 답변은 꼭 하셔야 합니다.

답변서 30일, 왜 그냥 넘기면 안 될까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답변서 항목별 작성법

답변서에 뭘 써야 하나 — 항목별로 나누는 법

답변서를 쓰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은, 소장을 차분히 읽고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혼만 해 달라는 건지,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하는 건지,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에게 키우라는 건지 — 이런 부분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해요.

그다음에는 원고가 청구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 역시 가장 먼저 “이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이 됐다면 답변서에 “이혼에 동의한다” 혹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원고가 소장에 적은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설령 이혼 청구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요.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에 반박하지 않으면, 내 귀책 사유를 인정하는 의미가 되어 위자료가 인정될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동의하고 원고 주장의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나의 입장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에 뭘 써야 하나 — 항목별로 나누는 법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본소 vs 반소 대응 분기

재산분할은 누가 받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본소 vs 반소)

재산분할은 상황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갈립니다.

먼저, 피고인 내가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원고가 소장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주겠다는 게 아니라면, 나 역시 원고의 재산을 확인하는 재산조회 절차를 거치고, 기여도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형성에 내 기여가 컸다면 그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재산이 많고 피고인 내가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재산분할을 내가 받아와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원고로서는 받아갈 게 없으니 소장에 재산분할 내용을 아예 빼거나 “각자 재산은 각자 가진다”는 식으로 적어 두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피고인 내가 “재산을 달라”고 청구해야 하는데,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는 구조이다 보니,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내가 원고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는 것이 바로 반소입니다.

반소는 피고인 내가 반소 원고로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얼마를 달라”고 별도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답변서에는 재산분할 내용을 자세히 적을 필요가 없고, 별도의 반소장을 만들어 제출하게 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볼게요.

구분본소반소
누가 제기원고(먼저 소송 건 배우자)피고(=반소 원고, 나)
나의 지위피고반소 원고
제출 서류(피고는) 답변서반소장
사건번호본소 사건번호 1개반소 사건번호 1개
진행·판결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진행하나의 판결문으로 함께 결과

표에서 보시듯, 본소 하나에 반소 하나가 더해지면 소송은 두 개가 되고 사건번호도 두 개가 나옵니다. 다만 절차는 하나의 재판부에서 같이 진행되고, 재판이 모두 끝나면 하나의 판결문으로 결과가 함께 나옵니다. 그 판결문에는 본소·반소 사건번호가 함께 적히고, 당사자도 “피고(반소 원고)”, “원고(반소 피고)”처럼 두 지위가 함께 표기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받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본소 vs 반소)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답변서 이후 첫 변론기일까지

답변서 낸 다음엔? 첫 변론기일까지의 흐름

답변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이 답변서도 소장이 송달됐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고에게 송달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장과 답변서를 낸 뒤에는, 법원이 첫 변론기일을 지정해 소환장을 보내게 돼요. “몇 월 며칠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보통 당사자 본인보다는 원고 대리인·피고 대리인이 출석해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비용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반소를 처음부터 고려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라면, 상담 단계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여부를 미리 검토해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추가로 더 받는 일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 필요: 다만 추가 비용 여부나 책정 방식은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며, 중간에 반소를 결심하시는 경우의 처리도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수임 전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혼 안 하겠다”던 분이 진행 중에 “저도 그냥 이혼하겠다, 반소를 제기하겠다”로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도 사안마다 대응이 가능하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장 받고 답변서를 30일 넘겨도 되나요?

30일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권장 기한에 가깝고, 그 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절차가 지연되고 준비가 촉박해질 수 있어, 기한이 빠듯하면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먼저 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기한 안내는 받으신 소장과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답변을 아예 안 하면 이혼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청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구에 동의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으실수록 답변서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무대응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막막하시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는데 이혼 사유까지 인정해야 하나요?

이혼 청구에 동의하더라도, 원고가 소장에 적은 이혼 사유에는 반드시 반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에 반박하지 않으면 귀책을 인정하는 의미가 되어 위자료가 인정될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실이 맞더라도 나의 입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세요.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피고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반소(반소장)를 제기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는 반소에서 원고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청구 금액과 기여도 입증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료 준비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반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이 두 배로 드나요?

반소를 처음부터 고려해 수임하는 경우라면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용 책정 방식은 변호사·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고, 중간에 반소를 결심하는 경우의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수임 전 개별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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