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혼인기간 5년 이상·이혼·전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자·본인 60세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 이혼 소송에서 받는다/못 받는다를 잘 다투지 않아요.
- “연금 포기할게”라는 말만으로는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포기로 보려면 명시적인 합의 또는 조정조서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사학연금처럼 누적이 큰 경우라면 이혼 전에 연금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혼하면서 “연금은 서로 포기하기로 했다”는 말, 그대로 믿어도 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배우자 국민연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혼하면 배우자 국민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참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상담하면서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뒤에도 전 배우자의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법 제64조예요. 여기서 이혼 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거든요.
※ 근거: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이 요건들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분할 연금액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정해져요. 그러니 혼인 기간이 길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가입 이력과 연금액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니, 정확한 액수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연금이 잘 안 다뤄지는 이유
그래서 이혼 소송에선 연금을 잘 안 다룬다고요?
방금 정리한 요건을 보면 “내가 5년 이상 살았고, 이혼했고,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고” 이런 조건이 맞으면 나도 결혼 생활에 따라 일정 비율의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건 국민연금법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둔 권리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할 때는 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굳이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시기, 즉 60세가 되면 공단에 청구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따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시 연금의 분할에 관해 별도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을 달리한다고 해서 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서, 향후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배우자 연금에 대해서는 서로 포기하기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재산분할 비율을 조금 더 고려해 주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죠. 다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과 연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말로 한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구조
‘연금 포기할게’ 말만으로 포기가 되지 않는 이유
상담하다 보면 “전 배우자가 연금은 포기하기로 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단순히 말로 한 약속만으로 포기가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쉽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분할연금 제도의 취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청산·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배우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는 것이죠.
위 대법원 법리의 취지는 영상에서 소개된 내용으로, 정확한 판례 번호와 사건 요지는 대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례 적용 여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이다 보니, 법에서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금액을 다르게 정리한 것으로 보려면 기준이 꽤 엄격합니다. “법상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조정된 거다”라고 단순히 추측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분할 비율을 법과 달리 정하기로 한 명시적 합의가 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할연금은 결국 생계와 연관된 권리잖아요. 그래서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는 정도로 추정하지 않고, 분명하게 포기했거나 비율이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 구분 | 단순한 말·정황 | 명시적 합의·법원 결정 |
|---|---|---|
| 형태 | “연금 포기할게” 구두 약속, 막연한 정황 | 협의서·조정조서에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한 명시 문구 |
| 포기 인정 | 쉽게 단정하기 어려움 | 포기·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결과 | 원칙적으로 분할연금 청구 가능 | 정해진 비율(또는 0원)에 따름 |
표에서 보시듯, 핵심은 ‘명시적으로 남겼는가’ 입니다. 막연히 약속만 오갔다면 분할연금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조정조서 필수 문구
조정조서에 꼭 넣어야 할 ‘연금 포기’ 문구
그래서 저희는 이혼 조정 과정에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넣고 있습니다. 이걸 누락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조정이 끝난 뒤에 “저는 연금도 정리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라고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조정된 것으로 보려면 반드시 조정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잊지 마세요.
보통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 연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즉,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이렇게 더 명확하게 못 박아 두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문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상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동시에 이혼한 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 분할 연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연금을 규정과 다르게 정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명시 문구를 남겨야 하고, 반대로 내가 연금을 받고 싶다면 그런 포기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말로만 약속, 끝내 인정 안 된 사례
말로만 약속한 연금, 끝내 인정 안 된 사례도 있어요
관련해서 인상 깊은 판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안에서는 이혼 당시 향후 지급받을 연금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해 주고,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연금은 안 건드린다”는 약속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협의서나 조정조서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고,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이후 대화에서는 한 번 포기한다고 했다가 “그래도 연금을 받을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며 말을 번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분할연금 수급권을 최종적으로 포기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연금을 달라는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사례 역시 영상에서 소개된 판례로, 구체적인 사건 번호와 사실관계는 대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사 사안의 결론을 그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니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향후 받을 연금이 많고, 이혼할 때 분할연금 수급권을 규정과 달리 정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별도의 합의로 명시적으로 그 내용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오간 약속은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도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할 때 연금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연금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법상 요건(혼인 5년 이상, 전 배우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 60세 등)을 갖추면 60세 이후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사안마다 가입 이력이 다르므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공단 확인과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전 배우자가 연금 포기 각서를 써줬는데, 효력이 있나요?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막연한 정황만으로는 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포기로 인정되려면 분할 비율을 법과 달리 정하기로 한 명시적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리의 취지로 알려져 있어요. 각서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효력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조정조서에 연금을 정리할 때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함께 적어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연금은 근거 법령과 분할 요건이 달라, 적용 방식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누적 연금이 큰 공무원·교직원이라면 이혼 전에 반드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분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60세가 되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춘 때부터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연령 기준이나 청구 시기는 제도 변경과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때 연금을 포기하면 손해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연금을 서로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을 조금 더 고려해 주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구성, 연금 규모, 노후 소득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 전에 개별 상담으로 따져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