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기준, 신혼초 그 일로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혼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30초 요약

  • 오래되었거나 사소한 잘못은 유책배우자 판단의 핵심이 아닙니다.
  • 정말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예요.
  • 다툴 때마다 배우자가 과거를 꺼내 공격한다면, 그것은 가스라이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법적 기준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 세월이 충분히 흘렀다면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기준 — 신혼초 과거의 영향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면서도 ‘내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위축되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면담에서 자주 듣는 자기 비난

“변호사님, 저도 잘못이 있어요” — 면담에서 자주 듣는 말

배우자의 외도나 폭언, 폭행 같은 문제로 이혼 면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변호사님, 사실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이혼 사건을 오래 다뤄오면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대체로는 면담을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숨기거나 잘못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의외로 아주 사소한 일을 꺼내 놓으신다는 점이에요.

가장 흔한 경우는 결혼 생활이 한참 오래되었는데도 신혼초나 10년도 더 지난 옛일을 꺼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50대가 되어 이제 이혼을 하는데요, 신혼초에 남자 사람 친구와 같이 저녁을 먹은 적이 있어요. 남편이 그 일로 굉장히 화를 냈고요. 그냥 친구였는데 남편이 오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당연히 그 친구를 만나지 않았는데, 사실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 일로 제가 유책배우자가 되지는 않나요?”

또는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술을 좀 마실 줄 압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친구들 만나 술을 마셨는데, 남편이 그걸 너무 싫어해서요. 남편은 더 많이 마시지만 저는 여자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혼청구를 못 하는 건 아닐까요?” 듣다 보면 아주 오래되었거나, 어찌 보면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일을 스스로 큰 죄처럼 안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과거를 무기로 한 가스라이팅 구조

왜 이렇게까지 위축될까 — 과거를 무기로 삼는 ‘가스라이팅’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일을 그렇게까지 걱정하세요?” 하고 여쭤보면, 놀라운 답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다툼이 생길 때마다, 배우자가 그 옛일을 아내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아왔던 거예요.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에게 마치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혼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성격이 강한 분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오히려 성품이 온화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분들일수록 정말로 스스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배우자가 외도나 폭행, 폭언 같은 진짜 잘못을 하더라도 ‘나도 예전에 잘못한 적이 있으니까’, ‘애 엄마인데 술을 마신 적이 있으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한참을 참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실 부부 사이에는 서로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것이 한쪽이 다른 한쪽을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상대의 잘못은 덮은 채 내 잘못만 부풀려 인식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굳어졌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겠죠.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셨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인가’라는 질문부터 한번 객관적으로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위축될까 — 과거를 무기로 삼는 '가스라이팅'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유책배우자 판단 — 결국 ‘지금’이 기준

유책배우자 기준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물론 막상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고 지금은 나이가 많더라도 신혼초에 서운했던 일부터 하나하나 꺼내게 됩니다. 심지어 결혼식 날 어땠는지까지 잊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런 사정을 꺼내는 이유는, 결혼 생활 전반에 있었던 상대방과의 갈등을 설명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아주 오래된 일이 있으니 지금 이혼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 근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 기준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두 사람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느냐입니다. 과거의 사소하거나 오래된 일은 그 판단의 중심축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현재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아주 오래전의 일이나 사소한 잘못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책배우자 기준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오래된 잘못 vs 현재 사유 비교

오래된 잘못 vs 지금의 사유 — 한눈에 비교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이혼 사유’를 같은 무게로 느끼시는데, 실제로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오래된·사소한 과거의 일지금의 사유
예시신혼초 친구와의 식사, 가끔의 음주, 결혼 전 과거현재 진행되는 외도·폭행·폭언, 지속적 갈등
시간 경과세월이 흘러 유책성·정신적 고통이 약화될 수 있음현재진행형이라 파탄 판단의 핵심
판단상 비중갈등 전반을 설명하는 보조 정황에 가까움혼인 파탄 여부를 가르는 중심 쟁점

표에서 보시듯, 세월이 충분히 흐른 과거의 유책행위는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약화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유책행위를 한 뒤 많은 시간이 흘렀다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월의 경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법리로 알려져 있으며,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잘못 vs 지금의 사유 — 한눈에 비교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결혼 전 과거의 평가 기준

결혼 전 과거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영상 말미에 결혼 전 과거에 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의 일은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혼인은 그 시점부터의 약속이니까요.

다만 결을 나눠 볼 여지는 있어요.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정을, 혼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그건 문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을 신혼초에 이미 알고도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서로 합의했다면 어떨까요. 그 일을 두고두고 들먹이거나, 10년·20년이 지나 이혼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이혼 사유로 삼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컨대 결혼 전의 어떤 사정을 신혼초에 이미 알게 되었고, 그 부분에 화는 났지만 어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서로 이야기가 정리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 차례 매듭지은 일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시 꺼내어 이혼 사유로 삼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한 일은, 그 선택의 무게도 함께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같은 ‘결혼 전 과거’라도 언제 알았는지, 알고도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니, 본인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혼초에 남자 사람 친구와 밥 한 번 먹은 일로 제가 유책배우자가 되나요?

단지 친구와 식사를 한 번 한 정도의 오래된 일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 판단의 중심은 그런 사소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구체적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와 술 마신 것 때문에 이혼청구를 못 하나요?

가끔의 음주 자체가 이혼청구를 막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그 일을 계속 문제 삼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본인의 유책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사정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을 아예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제한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책행위 이후 세월이 충분히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결혼 전 과거를 뒤늦게 알았는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결혼 전의 일은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맞지만,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정을 혼인 이후 알게 되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신혼초에 이미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사유로 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배우자가 다툴 때마다 제 과거를 들먹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과거를 반복적으로 공격 무기로 삼는 것은 위축감을 키우는 가스라이팅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무엇인지예요. 본인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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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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