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아버지가 재산 대부분을 아들에게 미리 물려줬더라도, 다른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로 자기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김앤파트너스는 미리 넘어간 재산까지 계산에 넣고 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택해 청구한 그대로 전부 인용(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대부분 아들에게 넘겨주셨다면, 남은 자녀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걸까요? 재산이 이미 한 사람에게 다 넘어간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몫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거의 다 미리 물려줬는데도, 딸들이 소송을 통해 자기 몫을 온전히 되찾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몫, 법이 보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란 무엇이고, 미리 준 재산도 포함될까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때 자녀 같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은 받을 수 있도록 법이 지켜 주는 권리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자녀들은 한 푼도 못 받게 되는데,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적어도 법이 정한 만큼은 반드시 챙겨 주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넘겨준 재산, 즉 미리 증여한 재산까지 계산에 넣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남아 있는 재산만 따진다면, 생전에 전부 넘겨줘 버린 경우 유류분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준 재산은 언제 줬든 상관없이 유류분을 계산하는 밑천에 포함됩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그 기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유류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됐다는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돌아가신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흘러가고, 이와 별개로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청구할 길이 막힙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이 기한을 넘기면 되찾을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죠.
게다가 기한이 코앞에 닥친 상태에서 소송을 준비하면 자료를 모으고 서류를 갖출 시간이 부족해 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문제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기한에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변호사와 상담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들에게 쏠린 아버지의 재산
재산 대부분을 아들에게 넘긴 사건 이야기
의뢰인들의 아버지는 2남 3녀를 두셨습니다.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남은 아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갖고 계셨던 아버지가 재산 대부분을 남은 아들에게 몰아주듯 넘겨준 것도 어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딸들이 재산을 전혀 못 받은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계실 때 병간호를 도맡은 데 대한 보답으로 부동산 지분 일부를 물려받았죠. 다만 그마저도 아들이 받은 재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규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딸들은 아들이 거의 모든 재산을 가져간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단 얼마라도 자기 몫을 되찾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숫자로 증명한 정당한 권리
김앤파트너스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들이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도왔습니다. 먼저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딸들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얼마인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어 아들인 피고가 아버지에게 생전에 받은 재산이 언제 받았든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산의 밑천이 되는 재산과 그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시가감정 등을 신청했고, 피고가 미리 받은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얼마짜리인지를 하나하나 특정했습니다. 나아가 딸 일부가 병간호 보답으로 받은 부동산 지분도 계산에 반영해, 실제로 얼마가 부족한지를 꼼꼼히 따졌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보통 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지만, 대상이 부동산이라 그대로 돌려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되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청구한 그대로, 전부 인용
청구한 그대로 전부 인정받은 결과
피고는 돈으로 돌려주는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한 내용을 전부 인정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 전부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만큼은 온전히 돌려받아 오랜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재산 대부분이 이미 특정 자녀에게 넘어갔더라도, 미리 준 재산까지 계산에 넣고 부족한 몫을 정확히 따진 뒤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청구하면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기한 안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다 물려줘서 남은 재산이 없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은 언제 줬든 상관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생전에 재산 대부분을 미리 넘겨줬더라도, 그 넘어간 재산까지 넣어 유류분을 계산하고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됐다는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그리고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돌아가신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돌려받을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까지 안 날부터 1년이 흘러가고, 이와 별개로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한이 임박하면 소송 준비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상담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유류분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돌려받나요?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받지만, 그게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그대로 되받기가 쉽지 않아, 상황에 따라 돈으로 돌려받는 편이 더 실효성 있는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생전에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있으면 유류분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네, 영향이 있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생전에 받은 재산도 계산에 함께 반영해 부족한 몫을 따지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병간호 보답으로 부동산 지분 일부를 받은 딸들의 몫을 반영해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부족한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 각자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얼마인지를 정합니다. 그다음 미리 준 재산까지 포함해 계산의 밑천이 되는 재산과 그 가치를 확정합니다. 이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시가감정 등을 통해 재산의 실제 가치를 파악하고, 청구하는 사람이 받은 재산까지 반영해 최종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