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간통죄가 폐지된 뒤, 외도의 책임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 위자료 소송으로 묻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친구·직장 동료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의심되면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지나치게 잦은 통화, 늦은 시간 통화,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만나는 정황 등이 판단 근거가 돼요.
- 외도를 의심받을 때 무조건 부인하면 오히려 위자료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짚어 보세요.
넓어진 부정행위 인정 기준
성관계 없어도 외도가 되나요? 넓어진 부정행위 기준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아무리 봐도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이미 알겠는데,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어 답답해하시는 거죠.
저는 이혼과 상간 사건을 많이 보아 왔는데요, 예전과 지금은 ‘외도’를 보는 시선이 꽤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상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로 그 책임을 묻는 케이스가 아주 많아졌어요.
기준 자체도 넓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외도하면서 성관계를 한 것이 인정되거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는데요. 지금은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통상의 친구 관계나 직장 동료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의심되는 많은 경우에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자 위자료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의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황들이 있겠죠. 지나치게 잦은 통화를 한다든지, 늦은 시간에 통화를 한다든지,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만난다든지 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여도, 모아 놓고 보면 “그냥 아는 사이”로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사례 ① 녹음 한 건 1천만 원
사례 ① 녹음 한 건으로 1천만 원 — 채팅·통화로 ‘사랑한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간 소송이 아니라,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남편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지속적으로 채팅을 했습니다. 이 분은 밤만 되면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했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마땅했겠죠.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했고, 두 사람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남편이 늦은 밤 게임을 하면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홈캠을 통해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확인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듣게 된 거예요. 상대방은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어요. 둘이 실제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통화 내역을 모두 확인했지만 일반 전화로 통화한 것이 아니어서 통화 내역에서도 발견된 것이 없었습니다. 외도인지 여부가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녹음한 내용이 유일한 증거였고, 남편도 외도 사실이 없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녹음 파일을 비롯한 전체 취지를 봤을 때, 특정인과 지속적으로 채팅을 하고 통화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한 것은 역시 외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했어요.
※ 위 금액은 해당 사건의 결과일 뿐,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사례 ② 매일 통화·두 번 만남 2천만 원
사례 ② 거의 매일 통화 + 두 번 만남 = 위자료 2천만 원
두 번째 역시 자주 통화를 한 경우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다행히 통화 내역이 모두 확인됐어요. 실제로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대화할 정도로 통화 내역이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는 곳이 아주 멀었어요. 그래서 약 10개월 동안 실제로 만난 것은 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대신 통화를 하면서 말이 잘 통했는지 대화를 정말 많이 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외도 사실을 부인했어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항변한 거죠. 만나지도 않았고, 만났다 하더라도 두 번뿐이고, 서로 통화만 하며 친구처럼 지냈는데 이게 외도냐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의 매일 통화를 한 점과, 자주는 아니어도 두 번은 만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인정했어요. 실제로 가깝게 지낸 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짧고 만남도 두 번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 두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법원이 어느 한 가지 증거만 보는 게 아니라 정황 전체를 종합해서 판단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과거 vs 현재 외도 인정 기준 비교
한눈에 보는 비교 — 과거 vs 현재 외도 인정 기준
외도(부정행위)를 보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과거 | 현재 |
|---|---|---|
| 인정 핵심 요건 | 성관계가 인정되거나, 성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증거 | 친구·직장 동료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의심되는 정황 |
| 책임 묻는 방식 | (간통죄 폐지 전) 형사 처벌 포함 | 민사 위자료 소송 중심 |
| 주요 정황 증거 | 직접적 성관계 정황 위주 | 잦은 통화, 늦은 시간 통화, 채팅, 애칭, 거짓말 후 만남 등 |
| 상대방 특정 여부 | 비교적 중요 | 특정 안 돼도 인정된 사례 있음(사례 ①) |
표에서 보시듯, 외도의 범위는 꼭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잦은 통화나 연인임을 암시하는 듯한 말, 애칭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증거와 정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표는 큰 흐름을 잡는 용도로만 봐 주세요.

외도 의심받을 때 부인의 위험
외도를 의심받는다면? 무조건 부인이 위험한 이유
지금까지는 의심하는 입장에서 봤다면, 반대로 외도를 의심받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도 꼭 짚어 드리고 싶어요.
내가 외도를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인하는 순간, 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려 하고, 법원에 외도로 인한 피해를 더 강하게 호소하게 되거든요. 결국 외도 여부 자체가 쟁점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과거보다 넓어졌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록 성관계를 맺거나 연인 관계를 맺은 외도는 아니었더라도, 배우자가 보기에 기분 나쁘고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겠다고 하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도 오히려 “아, 이건 외도가 아니라 오해였던 것 같다”고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대로 부정행위로 보임에도 끝까지 부인하면, 사례 ②처럼 위자료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관계 인정·추정 증거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친구나 직장 동료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의심되는 정황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녹음이나 통화 정황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고요. 다만 인정 여부는 증거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잦은 통화나 채팅만 있으면 외도로 인정되나요?
통화·채팅의 빈도, 시간대, 내용, 거짓말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이나 애칭, 늦은 밤의 잦은 연락처럼 통상의 친구 사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쌓이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한 업무 연락 등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두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상간자)이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면 소송이 어려운가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상대로 한 상간 소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사건에서는, 사례 ①처럼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도가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정황의 정도, 혼인 기간, 유책성, 끝까지 부인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본문 사례에서는 1천만 원, 2천만 원이 각각 인정되었지만, 이는 해당 사건의 결과일 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정확한 예상은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외도를 의심받고 있는데, 일단 부인하는 게 나을까요?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부인할수록 상대방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강하게 주장하게 되어, 외도 여부가 본격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할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