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아파서 못 번다”며 월 20만 원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월 100만 원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 급여 자료가 없어도 카드·현금 지출 내역으로 경제활동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전에 아이에게 들어가는 학원비·의복비·생활비부터 항목별로 정리하세요.
- 소송 중에는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인정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아파서 돈을 못 번다”며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으려 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20만 원만 주겠다던 배우자
“나는 아파서 돈을 못 벌어” — 양육비 20만 원만 주겠다던 배우자
양육비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한다”는 말이 돌아온 적, 혹시 겪어 보셨나요. 제가 만난 한 의뢰인의 사연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한다면서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한다며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했죠.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양육은 아내가 하더라도 양육비는 월 20만 원 정도만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며 꾸준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덟 살 정도로 아직 어렸고, 앞으로 잘 키워 나가려면 적정한 양육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워킹맘이었기에 별도의 돌봄 비용까지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빠는 연락할 때마다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고, 새 기술을 배워 취직하면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엄마와 아이의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아이에게 드는 돈부터 정리
양육비 청구, 가장 먼저 ‘아이에게 드는 돈’부터 정리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의뢰인들께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요청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달 아이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는 일이에요.
학원비, 의복비, 생활비처럼 한 달에 아이를 위해 실제로 얼마가 쓰이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아이들은 이혼 전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생활을 이어 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따지려면,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부터 손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도 워킹맘이라 따로 들어가는 돌봄 비용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등·하원 돌봄, 방과 후 돌봄처럼 외벌이 가정에서는 들지 않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모아 둔 자료는 “양육비가 왜 이만큼 필요한가”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토대가 됩니다.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부터 영수증과 자동이체 내역을 한 곳에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지출 내역으로 드러나는 숨은 소득
소득을 숨긴 배우자, ‘지출 내역’으로 들통납니다
“돈이 없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이 거짓말 하나만 확인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당시 남편 명의 계좌로는 급여 소득이 입금되는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상을 바꿔 봤습니다. 정말 양육비를 못 줄 만큼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개인적인 지출도 거의 없어야 정상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죠. 그래서 카드 대금 결제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조회해 실제 지출 규모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도, 카드와 현금 사용 내역이 한 달에 약 200만 원가량 확인된 것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말과 앞뒤가 맞지 않았죠. 여기에 더해 면접교섭 정황도 단서가 됐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보러 온다고 해 놓고 매번 “일 때문에” 약속을 어기거나 펑크를 냈는데, 일을 못 해서 양육비를 못 준다면서 정작 일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이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속에서 일을 한다고 언급한 시간들을 따로 체크해, 실제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가늠해 두었습니다.

사전처분 50만 → 최종 100만 인상
사전처분 50만 원 → 최종 100만 원, 어떻게 올렸나
소송이 시작된 뒤 저는 우선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전처분은 최종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양육비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예요. 법원은 아빠인 원고에게 당장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사전처분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금액은 아쉬웠지만 당장의 50만 원도 소중했기에 일단 받아들였고, 최종 판결에서 반드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앞서 정리한 자료들을 종합했습니다. ① 일방적으로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점, ②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고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점, ③ 매월 약 200만 원의 지출이 확인되어 그 이상의 소득이 추정되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아래 표로 흐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단계 | 인정 양육비 | 핵심 판단 |
|---|---|---|
| 양육비 사전처분 | 월 50만 원 | 당장 소득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 책정 |
| 1심 판결 | 월 100만 원 | 유기·소득 은닉·월 200만 원 지출 등을 인정 |
| 항소심 | 항소 기각 |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유지 |
표에서 보이듯,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건강상 일하는 시간이 더 짧고 수습처럼 배우는 기간이라 소득이 적다”고 다시 강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득 없는 비양육자에게 100만의 의미
소득 없는 비양육자에게 100만 원이 큰 의미인 이유
“100만 원으로 애를 어떻게 키우라는 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맥락에서 월 100만 원이 갖는 의미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소득이 없거나 월 200만 원 이하인 비양육자에게 100만 원의 양육비가 선고되는 일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적게는 월 30만 원부터, 많게 책정되더라도 60만 원 정도로 양육비가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성공적으로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위 30만~60만 원이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설명일 뿐,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필요한 금액, 상대방의 소득, 그리고 지출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해지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망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상대가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지출 내역과 생활 정황을 꼼꼼히 모으면 경제활동을 입증할 단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히 많이 번다”가 아니라, 카드·현금 사용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하나씩 채워 가는 일이에요. 자료가 탄탄할수록 상대가 환자 행세나 무직 주장을 이어 가더라도 법원에 그 모순을 또렷하게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다는 배우자에게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급여 입금 내역이 없더라도, 지출 내역이나 생활 정황으로 실제 경제활동이 추정되면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정도와 인정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급여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소득을 입증하나요?
계좌의 급여 입금 내역이 없을 때는 카드 대금 결제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같은 지출 자료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서도 일정 규모의 지출이 꾸준하다면 경제활동을 추정할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자료가 유효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전문가와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무엇이고 꼭 신청해야 하나요?
사전처분은 최종 판결 전이라도 양육비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 50만 원이 책정됐고, 당장의 생활에 도움이 됐습니다. 신청 여부와 적정 시점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없는 상대에게 100만 원이 가능한 금액인가요?
가능했던 사례이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비양육자에게는 보통 더 낮은 금액이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 정리와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전망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양육비 청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아이에게 매달 들어가는 학원비·의복비·생활비, 그리고 돌봄 비용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자료가 양육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토대가 됩니다. 이후 상대의 소득·지출 단서까지 함께 모으는 것이 좋으며, 세부 전략은 개별 상담에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