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은 얼마? 유형별 현실 금액과 합의 주의사항 3가지

30초 요약

  • 성범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유형·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 합의를 해도 기소될 수 있지만, 합의는 양형에 절대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해 실형이 집행유예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빠를수록 유리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유형별 현실 금액과 합의 주의사항

“변호사님,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딱 떨어지는 금액을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합의금이 3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3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다희 변호사가 성범죄 유형별 합의금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합의가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합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성범죄 합의금,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법이나 수사기관에 정해진 합의금 기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은 쉽게 말해 피해자가 “이 정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감정 상태와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결국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경제적 여력, 이 두 가지의 합치점이 사실상 그 사건의 합의금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 설명하는 김다희 변호사
▲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표가 없다고 설명하는 김다희 변호사

실무에서 형성되는 범위

유형별 현실적인 합의금 범위

정답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 강제추행 — 신체 접촉이 가벼운 경우 300만 원에서 1천만 원 선, 접촉이 심하거나 반복된 경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 촬영) — 촬영에 그친 경우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유포까지 된 경우 3천만 원 이상으로 보아야 하며,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는 비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 강간·준강간 — 3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까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는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범위일 뿐 반드시 정답이거나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유형별 합의금 범위를 설명하는 장면
▲ 유형별로 형성되는 합의금 범위를 설명하는 김다희 변호사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질까

합의해도 처벌될까 — 양형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여서 합의서만 있으면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크게 낮아집니다.

그만큼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양형 기준에서 합의는 특별 감경 인자로 작용해, 실형이 나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징역형이 나올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세요

합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첫째,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얼마 주고받았다”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합의서의 핵심입니다. 돈만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양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스토킹으로 고소될 수 있고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어렵고 피해자도 변호인을 통해서만 소통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기소 전에 합의되면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재판 중이라도 선고 전까지 합의하면 감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합의 시 주의사항 세 가지를 설명하는 장면
▲ 합의서 작성·연락 방법·시기 등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김다희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합의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강제추행은 300만~3천만 원, 불법 촬영은 500만~2천만 원(유포 시 3천만 원 이상), 강간·준강간은 3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까지 형성되기도 합니다. 다만 실무 범위일 뿐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합의를 해도 기소·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절대적인 감경 요소로 작용해, 실형이 집행유예로,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이 꼭 들어가야 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스토킹으로 고소되어 오히려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한 소통만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기소 전에 합의되면 불기소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 중이라도 선고 전까지 합의하면 감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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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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