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채권 확인법과 배당순위 계산, 등기부등본으로 내 보증금 지키기

30초 요약

  • 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는 권리(근저당·앞선 임차인 등)
  • 판단 = 등기부 을구 최선순위 권리(말소기준)와 내 전입일·확정일자 비교
  • 배당순위: 경매비용 → 최우선변제 → 당해세 → 확정일자·근저당(시간순)
  • 근저당이 확정일자보다 앞서면 그만큼 못 받는다, 선순위 확인이 확정일자보다 먼저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정작 거기 적힌 근저당이 내 보증금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설명해 주는 곳은 드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갈 권리, 즉 선순위채권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대금은 순서대로 나눠집니다. 이 순서에서 임차인이 앞에 서면 보증금을 지키고, 뒤로 밀리면 못 받습니다. 선순위채권을 확인하는 법과 배당순위를 실제 숫자로 계산하는 법을 정리하겠습니다.


개념 잡기

1. 선순위채권이란 무엇인가

①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는 권리

선순위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앞서서 배당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근저당권(은행 대출)이 있고, 앞선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부 보증금, 전세권, 가압류 등도 시점에 따라 선순위가 됩니다.

② “먼저”의 기준은 효력 발생일

여기서 먼저의 기준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권리가 효력을 갖춘 날짜입니다. 근저당은 등기한 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이 기준입니다. 이 날짜의 앞뒤가 배당 순서를 결정합니다.


직접 확인법

2.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임차인인지 확인하기

① 을구에서 말소기준권리 찾기

먼저 등기부 을구에서 근저당권·전세권을, 갑구에서 가압류·압류를 확인해 그중 날짜가 가장 빠른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② 내 전입일과 비교하기

내 전입신고일(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이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면 나는 선순위 임차인, 늦으면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③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확보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버틸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배당에서 먼저 받을 힘입니다. 이 둘이 근저당보다 앞서야 안전합니다.


배당의 틀

3. 경매 배당순위, 큰 틀부터 잡기

순위배당받는 권리
0경매 집행비용
1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2당해세(그 부동산에 부과된 종부세·재산세·상속·증여세 등)
3확정일자부 보증금·전세권·근저당 (효력 발생일 순서)
4일반 채권(가압류 등)

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요건에 해당하면 일정액이 1순위 최우선변제로 가장 먼저 배당됩니다. 지역별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② 당해세의 위치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확정일자부 보증금보다 앞서 배당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당해세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확정일자·근저당은 시간순

확정일자부 보증금과 근저당은 3순위에서 효력 발생일 순서로 배당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선 근저당이 클수록 3순위에서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기

4. 예시로 계산해 보기

① 근저당이 먼저 배당된다

낙찰가 3억 원, 등기부에 2020년 설정된 근저당 2억 원이 있고, 임차인은 2022년에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집행비용·세금은 설명을 위해 생략). 근저당(2020년)이 임차인 확정일자(2022년)보다 빠르므로 근저당 2억 원이 먼저 배당됩니다.

② 남은 돈만 임차인에게

남은 1억 원을 임차인이 배당받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합니다.

③ 대항력 없으면 그대로 손실

이때 임차인의 전입일도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못 받은 5천만 원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그대로 손실이 됩니다. 반대로 전입·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빨랐다면 임차인이 먼저 1억 5천만 원을 전액 배당받았을 것입니다. 선순위 확인이 확정일자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저당이 있는 집은 무조건 위험한가요?
근저당 금액과 집 시세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세 대비 근저당과 내 보증금 합계가 지나치게 크면 경매 시 회수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세에 여유가 있으면 근저당이 있어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Q2. 당해세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당해세는 원칙적으로 확정일자부 보증금보다 앞서 배당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당해세 법정기일보다 빠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해서는 당해세보다 우선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 사안마다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선순위채권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권·전세권을, 갑구에서 가압류·압류를 확인합니다. 가장 날짜가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며, 내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이와 비교하면 선순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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