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욕했더니 협박으로 고소당했어요? 상간소송 중 역고소, 협박죄 성립될까요

30초 요약

  • 배우자의 외도에 화가 나 상간 상대방에게 직접 욕설·항의를 하면 역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상간 상대방이 통화를 녹음해 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어요.
  •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구체적인 해악(害惡)의 고지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흥분한 상태의 감정적 욕설·일시적 분노 표시는 협박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상간 위자료는 별개로 인정받았지만,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어 조사받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상간자 역고소 — 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상간 상대방에게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상간자에게 연락하면 일이 커지는 이유

왜 상간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일이 더 커질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그 충격이 유독 크게 다가오는 경우 중 하나가 외도가 오래됐을 때입니다. 오래된 외도는 그만큼 배우자를 오래 속여왔다는 뜻이라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실무에서 보면 법원도 위자료를 산정할 때 외도 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의 실수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구나’ 싶은 관계일수록 본 배우자가 받는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문제는 반대편도 마찬가지라는 점이에요. 오랜 기간 외도 관계를 유지한 상간 상대방은 스스로 ‘법적인 권한만 없을 뿐 내가 더 사랑받고 있다’, ‘사실상 내가 배우자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외도 사실을 마주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이 바로 상간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충격이 크고 화가 많이 날수록 이성의 끈을 붙잡기가 어렵고, 당장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거든요. ‘내가 연락하면 놀라서 사과하겠지, 둘이 헤어지겠지’ 하는 기대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연락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상간 상대방이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잘됐다, 이참에 다 까발려서 둘을 이혼시키겠다”고 나오기도 해요. 그러다 전화나 대면에서 언쟁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욕설이나 거친 표현이 오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역고소의 빌미가 되곤 합니다.

왜 상간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일이 더 커질까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미혼 상간자의 집착과 역고소 사례

실제 사례: 미혼 상간자의 집착, 그리고 역고소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처음에는 정중하게 관계를 끝내라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배우자도 관계를 끝내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상간 상대방이 문제였어요. 미혼 상태였던 그 상대방이 “못 끝내겠다”며 계속 집착을 한 겁니다. 의뢰인에게도 전화했지만 남편에게도 끊임없이 연락했어요.

이미 상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이 상간 상대방은 소송과 무관하게 배우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배우자조차 정이 다 떨어져서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의뢰인이 남편과 함께 집에 있는데 상간 상대방이 또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의뢰인이 전화를 걸어 욕을 했어요. “이러고 다니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같은 거친 말들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사람을 해치려던 게 아니라,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걸 표현한 것이었죠.

그런데 상간 상대방이 이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욕설한 부분은 협박죄로, 여러 차례 전화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요. 그렇게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졸지에 피의자가 되어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의뢰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본인이 먼저 고소를 하다니요.

실제 사례: 미혼 상간자의 집착, 그리고 역고소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

거친 욕설은 다 협박죄일까? 협박죄 성립요건 정리

이쯤 되면 “그럼 화가 나서 한 욕설은 다 협박죄가 되는 건가요?” 하고 불안해하실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친 표현을 했다고 해서 모두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듣기 싫은 말을 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 해악이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남편과 고소인의 부정한 관계를 알고 흥분한 나머지 한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말도 했지만, 의뢰인이 정작 상대방의 주거나 직장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악 고지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사실 욕설 수위 자체는 조사 과정에서 녹취를 듣기 민망할 정도였는데, 그런 정황을 의견서로 잘 전달하고 수사관도 전체 상황을 이해해 적절히 판단해 준 경우였어요.

다만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점이 있어요. 협박죄 성립 여부는 표현의 수위, 당시 정황,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욕설은 협박이 아니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비슷한 표현이라도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거친 욕설은 다 협박죄일까? 협박죄 성립요건 정리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정보통신망법 위반과의 비교

반복 전화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두 혐의 비교

이번 사건에서는 협박죄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다투어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요. 여기서도 결론은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됐지만, 고소인 측도 의뢰인 부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던 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화한 것만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두 혐의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핵심 행위공포심을 일으킬 구체적 해악의 고지불안감·공포심 유발 내용의 반복적 도달
주된 쟁점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가그 내용이 실제로 도달·반복됐는가
이 사건 판단일시적 욕설·분노 표시로 보아 불성립반복 전화는 인정되나 유발 내용 도달은 아님
이 사건 결과증거불충분 불송치불성립 판단

표에서 보시듯, 같은 통화 한 통이라도 어느 법조항을 들이대느냐에 따라 따지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고소를 당했을 때는 각 혐의별로 무엇이 쟁점인지 정확히 짚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복 전화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두 혐의 비교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역고소가 본 소송에 미치는 영향

상간 위자료는 받았을까? 역고소가 본 소송에 미치는 영향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이 사건에서 본래 진행하던 상간소송에서는 외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즉 역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상간소송 자체가 무너진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당사자가 형사 고소까지 당해 피해자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매우 화가 나는 케이스였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통화와 문자는 고스란히 증거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이 작정하고 녹음을 해 두면,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감정이 격해질수록 표현 수위를 관리하는 일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역고소를 당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당시의 정황을 의견서로 충실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상대방의 행동은 어땠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에게 욕을 하면 무조건 협박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협박죄는 단순히 듣기 싫은 말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는 협박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 수위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는데 처벌받나요?

그런 표현을 했더라도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상대방의 주거나 직장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은 어렵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전화한 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반복 전화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실제로 도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상호 간 다수의 연락이 오간 정황 등이 고려돼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상간 상대방이 통화를 녹음해 고소했는데 불리한가요?

녹음 파일이 제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체 통화 맥락과 상대방의 행동까지 함께 드러날 수 있어, 당시 정황을 의견서로 잘 정리하면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대응 방향은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역고소를 당하면 상간소송 위자료도 못 받나요?

역고소와 상간소송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역고소를 당했음에도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다만 두 사건을 분리해 각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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