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합의, 빨리 끝내면 손해일까요? 조정의 함정과 판결 사이

30초 요약

  • 합의(조정)는 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지만, 판결로 받았을 때보다 위자료를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정은 합의가 원칙이라, 원고와 피고의 생각하는 금액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원고가 ‘판결문’ 자체를 목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공무원처럼 외도 판결 기록이 곤란한 피고라면, 오히려 합의가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기준으로는 보통 2~3개월 안에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조정·판결 — 사안별 선택 기준

“빨리만 끝나면 좋겠다” 싶으시겠지만, 상간소송에서는 급할수록 돌아가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피고가 빨리 끝내고 싶어지는 이유

상간소송 피고가 되면 왜 ‘빨리 끝내고 싶어’질까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아 든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생각은 “이걸 어떻게 빨리 끝내지?”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피고에게 별도의 배우자나 가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 소송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봐 걱정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소송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편이에요.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체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에서도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빨리 끝내는 것이 늘 ‘이득’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빨리 끝내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 구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상간소송 피고가 되면 왜 '빨리 끝내고 싶어'질까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조정의 함정 — 위자료가 더 늘어나는 경우

조정의 함정: 빨리 끝내려다 위자료를 더 내는 경우

먼저 알아두실 것은, 법원의 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금액적으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의 의견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야 조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간극이 생깁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로 굉장히 기분이 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흔히 상한선으로 3천만 원, 많게는 4천만 원을 받지 않고서는 조정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통상 1,500만 원 선으로 알고 오기 때문에, 아무리 양보해도 2천만 원 이상을 주기는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외도로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를 두고, 원고는 “3천만 원도 턱없이 적다”, 피고는 “1천만 원도 가혹하다”고 느끼니 금액 조율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이 피고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 몰래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마련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감정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이고요.

또 하나, 상간소송의 조정에는 양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고는 “얼굴 한번 보자”며 출석하고, 피고는 “도저히 못 나가겠다”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는 제대로 사과받고 조정하려 나왔는데 피고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며 감정이 더 상하게 되고, 결국 금액을 쉽게 깎아 주지 않으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고는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원고의 요구에 맞춰, 판결로 받았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더해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도록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소송이 빨리 끝나기는 하지만, 그 대가로 사실상 조금 더 많은 위자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 금액(1,500만~4천만 원 등)은 영상에서 소개된 일반적인 협상 인식 범위일 뿐, 실제 위자료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금액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의 함정: 빨리 끝내려다 위자료를 더 내는 경우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판결이 유리한 경우

반대로 ‘판결’이 유리한 경우 — 원고가 조정을 거부할 때

그렇다면 합의가 늘 손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자마자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 전부를 다 지급하겠다, 금액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조정하자”고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대체로 피고가 공무원 신분이라든지, 외도한 사실에 대한 판결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금액보다 ‘판결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합의가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원고가 오히려 “판결을 받아서 직장에 진정을 넣겠다”는 목적으로, “돈이 얼마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판결을 받아 달라”며 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피고는 빨리 합의하고 싶은데 원고가 판결문 자체를 원하는 상황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조정이 당사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상간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조정이 더 많은 위자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판결 기록을 피해야 하는 분에게는 합의가 절실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사안마다, 당사자의 ‘목적’마다 다릅니다.

반대로 '판결'이 유리한 경우 — 원고가 조정을 거부할 때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합의 vs 판결 한눈에 비교

합의 vs 판결 — 한눈에 비교 (조정·소취하·조정결정문)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실 수 있어, 소송을 마무리하는 세 가지 방식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이며,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봐 주세요.

종결 방식속도금액·기록이런 분께 고려될 수 있음
조정(합의)빠름합의 금액, 기록 최소화. 단 판결보다 높아질 수 있음노출을 피하고 빨리 끝내고 싶은 피고
소취하가장 빠름원고 요구를 상당히 맞춰 준 경우기일 전 변호사 간 합의가 된 경우
판결느림(수개월)법원이 객관적으로 산정, 판결문 기록 남음합의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거나, 원고가 판결을 원할 때

표에서 보시듯, ‘빠르다’는 장점과 ‘비용·기록’이라는 변수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원고 요구를 많이 맞춰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곧장 끝나기도 하고, 반대로 “조정결정문이라도 남기고 싶다”는 분은 별도로 조정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해 그날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합의 vs 판결 — 한눈에 비교 (조정·소취하·조정결정문)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창원지방법원 기준 진행 흐름

상간소송, 얼마나 걸릴까요 — 창원지방법원 기준 진행 흐름

“빨리 끝난다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고 많이들 물으십니다. 창원지방법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려 볼게요.

소송을 시작하면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소장을 받으면 보통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하면 적어도 2~3개월 안에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그 사이에 변호사들끼리 합의가 되면, 기일 전에 합의를 마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4. 금액이 원고 요구에 충분히 맞춰졌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합의해 바로 끝나기도 합니다.
  5. “조정결정문이라도 남기겠다”는 분은 별도 조정기일을 요청해, 그날 종결하기도 합니다.

조정기일이 잡히는 데 보통 2~3개월은 걸리니, 그 기간만 기다리면 조정 당일 바로 종결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2~3개월 안에 상간소송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기간은 창원지방법원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예시이며, 사건의 복잡성·재판부 사정·당사자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합의하면 위자료를 더 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빨리 끝내려고 원고 요구에 맞추다 보면 판결로 받았을 때보다 높은 금액으로 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은 합의가 원칙이라 양 당사자의 금액 의견이 맞아야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내 사안에서 합의와 판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원고가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만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직장 진정 등 ‘판결문 자체’를 목적으로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로 빠르게 끝내기 어렵고 판결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협의의 여지가 생기기도 하므로, 상황 변화에 맞춰 전략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합의가 나을까요?

공무원처럼 외도 판결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금액보다 ‘판결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 합의가 유리한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판결을 원하면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의사와 내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구상권 포기가 무슨 뜻인가요?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도록 피고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의미와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의 조건에 이런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니,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간소송이 가장 빨리 끝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일 전에 변호사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문을 남기려면 별도 조정기일을 잡아 그날 마무리하기도 하는데, 창원지방법원 기준 보통 2~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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