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변명보다 진심 어린 사과가 위자료를 낮추는 첫 번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 외도 기간이 짧거나 1회성이었다면 그 사정을 재판부에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그 부분도 재판부에 밝힐 수 있어요.
- 소송을 빨리 끝낼수록 지연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상간소송 피고로 소장을 받고 막막하시다면, 아래 네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변명보다 진심 어린 사과부터
소장을 받고 막막하다면 — 변명보다 ‘진심 어린 사과’부터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돈을 다 줘야 하나”일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외도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증거까지 모두 확보해 소장을 낸 경우라면, 외도 자체를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초점은 ‘부인’이 아니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어떻게 낮추느냐’에 맞추는 것이 현명해요.
여기서 꼭 유념하실 점이 있어요.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판사들 역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보면,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인 피고가 괘씸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처법은 변명하기보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장을 보면 사실이 아니거나 다소 부풀려진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해서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원고의 배우자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 먼저 접근했다”는 식의 항변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원고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아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용서해 줄게”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가 더 높게 나오는 사례는 많습니다. 즉 진심 어린 사과는 보통의 위자료보다 액수를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외도 기간·횟수 어필 방법
외도 기간이 짧다면? 만난 횟수·기간 어필하기
두 번째 전략은 외도 기간과 만난 횟수입니다. 만약 외도 기간이 짧거나 만난 횟수가 적다면, 그 사정은 충분히 어필해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1년 이상 긴 기간 외도를 한 경우보다는, 한두 달 정도 짧게 만났거나 1회성으로 만난 경우라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결국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기간이 짧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자료가 얼마만큼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은 개별 상담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제 사정 어필의 한계
내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 재판부에 알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세 번째는 피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주는 문제이고, 그 돈을 실제로 지급하는 사람이 피고이다 보니, 피고의 경제 사정을 재판부에 어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피고인 저도 기혼자인데, 제 배우자의 소득도 고려되나요?”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소송은 보통 피고의 배우자 몰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부에서도 피고의 배우자에 대해 묻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 배우자의 소득까지 고려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반면 “지금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당장 부담스럽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은 재판부에 밝혀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무엇이 고려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재판부 고려 가능성 |
|---|---|
| 피고 본인의 소득·재산 사정 | 어필해 볼 수 있음 |
| 피고가 현재 무직·생계 곤란 | 밝혀볼 수 있음 |
| 진심 어린 사과·재발 방지 약속 |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음 |
| 피고 ‘배우자’의 소득 |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음 |
핵심은, ‘피고 본인’의 경제 사정은 알릴 수 있지만 ‘피고 배우자’의 소득은 보통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다만 이 역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단정은 금물입니다.

지연이자 5%·12%를 피하는 타이밍
소송을 빨리 끝내야 하는 진짜 이유 — 지연이자 5%·12%
마지막으로, 소송을 빨리 끝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자료는 사실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자가 불법행위 시점부터 부과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볼게요. 원고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2025년 1월 1일에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블랙박스나 촬영으로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고, 그것이 외도로 인정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이자는 판결이 선고된 시점부터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었던 2025년 1월 1일부터 가산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 지연손해금 구조
- 불법행위 시점 ~ 판결 선고 시점: 연 5%
-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
소장을 받으셨다면 소송을 오래 끌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답변서를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입장을 신속히 밝히고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유리해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 났다” 같은 주장을 길게 이어가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조정도 한 번 다녀오고 하다 보면 몇 달이 더 흐르고, 그만큼 이자도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위 이자율과 기간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가 부담스러운데 할부로 낼 수 있나요?
판결 선고로 할부를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조정을 하게 되면 할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 입장에서는 보통 할부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아주 길게 늘리지는 않고, 6개월 정도까지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할부를 하면 아무래도 총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기간을 짧게 가져가겠다고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안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나요?
원고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소장을 낸 경우라면 외도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청구 금액을 낮추는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어요. 증거의 정도와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소장과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고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고 항변해도 되나요?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소송에서 “상대가 먼저 유혹했다”는 식의 항변은 원고의 감정을 자극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어떤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펼칠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는 게 좋나요?
위자료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이자가 붙기 때문에, 소송을 끌수록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입장을 빨리 정리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는 편이 유리해요. 정해진 제출 기한은 소장에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 방향은 개별 상담으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피고인 제 배우자의 소득도 위자료에 반영되나요?
상간소송은 피고의 배우자 몰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재판부에서 피고 배우자에 대해 묻는 경우도 거의 없어서 배우자의 소득까지 고려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피고 ‘본인’의 경제 사정은 어필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