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상간소송 위자료의 소가는 보통 3,000만원이고, 실제 평균 인용액은 2,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같은 외도라도 증거 수준·외도 정도·이혼 여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카톡과 사진 정도의 증거에 1년 이내 외도라면 대체로 1,500만~2,000만원 구간으로 형성되는 편입니다.
- 하룻밤 실수는 500만~1,000만원, 임신 중 외도 같은 중한 사안은 5,000만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가 증거가 드러나면 오히려 전액 인용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며 “내 위자료는 대체 얼마쯤일까”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상간소송이 일반 사건과 다른 이유
위자료 얼마 나올지 막막하시죠 — 상간소송이 다른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거나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결국 하나예요. “내가 받을(혹은 물어줄) 위자료는 얼마쯤일까.” 통상 소송을 당하면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 일부만 인정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간 사건을 많이 다뤄 보니, 상간소송은 다른 소송과 조금 다른 고민을 안고 오십니다. 위자료 금액뿐 아니라 이 소송 사실과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지, 원고가 판결문을 피고의 회사로 보내도 되는지, 소장에 첨부한 증거가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는지 같은 부분까지 함께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모든 걸 한 글에 담기는 어려우니,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으시는 위자료 금액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 금액은 2,000만원 안팎으로 대동소이하되 재판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카톡·사진 증거의 1,500~3,000만 구간
증거가 카톡·사진뿐일 때 — 위자료 1,500만~3,000만원 구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외도가 입증되면 얼마가 인정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고, 외도 기간이 1년 이내인 사안입니다. 대화 내용으로 서로 만나는 관계라는 점이 확인되고, 많은 경우 모텔 출입이나 성관계 사실까지 드러나죠.
이런 외도로 인해 이혼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 제 경험상 위자료는 대체로 1,500만~2,0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편입니다. 그 사이의 다소 애매한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반면 같은 외도라도 이혼에 이르게 되고, 성관계 영상이나 서로의 신체 사진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다수 있을 때는 2,000만~3,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들은 어디까지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범위이지,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 참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용된 위자료 금액의 절반 정도를 외도 상대방(상간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정 여부와 비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위자료 금액이 과거보다 상향되는 추세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결국 원고가 확보한 증거와 인정되는 외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셈이에요.

부인하면 오히려 전액 인용
외도 사실을 부인하면? — 오히려 전액 인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외도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가 본 사건들을 보면, 외도 사실을 부인했다가 이후 구체적인 외도 사실이 증거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3,000만원이 전액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외도 사실 자체를 부인한 탓에 3,000만원을 모두 인용해 준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 외도 사실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중한 사정이 있다고 무조건 최고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1년 이상의 장기간 외도이고, 원고가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아이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가정에 입힌 피해가 더 심한 경우라면 무조건 3,000만원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이런 사안에서도 2,000만원 정도만 인정했는데요.
전체 맥락을 살펴보면,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의 잘못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간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그리 허용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역시 해당 재판부의 특성이 반영된 판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모든 사건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양 극단을 가르는 결정 요인
500만원 vs 5000만원 — 양 극단을 가르는 차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양 극단을 비교해 볼게요. 같은 ‘외도’인데도 왜 어떤 사건은 500만원, 어떤 사건은 5,000만원일까요.
먼저 하룻밤 실수 유형입니다. 서로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우연히 만나 관계를 가졌거나, 기존에 알던 사이에 실수로 하루 잔 경우죠. 생각보다 이런 사건이 종종 있습니다. 계속적인 감정 교류가 없다 보니 카톡 같은 증거는 적은 대신, 카드 결제 내역이나 위치 추적 내역 같은 결정적 증거가 등장합니다. 술을 마시고 외박한 뒤 배우자에게 추궁당해 자백하거나 진술서를 써 주는 경우도 많아, 그 녹취록·진술서가 그대로 증거가 되죠. 이때 상간 상대방이 유부남(또는 기혼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제 경험상 500만~1,000만원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위자료가 5,000만원 가량으로 아주 높게 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임신 중 외도인 데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까지 여러 차례 관계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 장소가 원고의 집이나 차였던 경우였어요. 성관계 동영상도 다수 발견됐고, 외도 당사자들이 원고를 비방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이혼에 이르렀고, 갓 태어난 아기를 홀로 키워야 하는 사정까지 고려되어 위자료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표는 영상에서 소개된 사례들을 정리한 것으로, 금액은 고정된 기준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범위입니다.
| 유형 | 주요 증거 | 외도 정도·정황 | 이혼 여부 | 대략적 위자료 |
|---|---|---|---|---|
| 하룻밤 실수 | 카드결제·위치내역, 자백 진술서 | 계속적 감정교류 없음 | 사안별 | 500만~1,000만원 |
| 일반적 외도 | 카톡 대화 + 함께 찍은 사진 | 1년 이내 | 이혼 안 함 | 1,500만~2,000만원 |
| 증거 다수 외도 | 성관계 영상·신체사진 | 1년 이내~ | 이혼함 | 2,000만~3,000만원 |
| 부인 후 증거 제출 | 구체적 외도 증거 | 외도 부인 태도 | 사안별 | 3,000만원 전액 사례 |
| 중대 사안 | 성관계 동영상 다수 | 임신 중·산후조리원, 원고 비방 | 이혼함 | 5,000만원 사례 |
표에서 보시듯, 금액을 가르는 핵심은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외도의 정도와 정황이 얼마나 중한지, 그리고 이혼에까지 이르렀는지입니다. 다만 같은 칸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단정은 금물이에요.

판사 성향이라는 변수
결국 판사 성향도 변수 — 그래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한 가지가 분명해졌을 거예요. 소송은 결국 판사의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의 판사에게 배당되는지가 참 중요하고, 그 부분은 당사자의 운이 작용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실제 재판 중에 어떤 판사님은 외도 정도를 떠나 “외도 사실이 인정되면 위자료는 2,0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며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권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판사님은 같은 외도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위자료를 굉장히 적게 인정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 때 여러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미 소장을 받고 사건이 배당된 경우라면 그 재판부의 성향까지 고려해 인용될 만한 금액의 범위를 함께 짚어 드리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증거가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 보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은 개별 상담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위자료, 평균은 얼마인가요?
소가는 보통 3,000만원으로 잡지만, 실제 인용되는 평균 금액은 2,000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재판부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만으로 내 사건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 수준과 외도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하므로, 정확한 가늠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카톡 대화랑 사진만 있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 대화와 함께 찍은 사진은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인정되는 증거 유형입니다. 만나는 관계라는 점과 외도 정황이 드러난다면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1년 이내·이혼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대체로 1,500만~2,000만원 구간이 형성되는 편입니다. 다만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외도를 부인하면 위자료에 유리한가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부인했다가 구체적 증거가 제출되면 3,000만원이 전액 인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부인 태도 탓에 전액 인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응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답변 전에 개별 상담으로 전략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하룻밤 실수도 위자료 대상이 되나요?
네, 계속적 감정 교류가 없는 일회성 관계라도 원고 입장에서는 외도에 해당하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위치 내역이나 자백 진술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면 대략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상담을 권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판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외도 인정 시 2,00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취지로 위자료를 적게 인정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이미 배당된 사건이라면 재판부 성향까지 고려해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