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합의 후에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승소사례]

30초 요약

  • 상간녀와 이미 합의했더라도, 합의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거나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면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돈 1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에서, 합의 후에도 연락을 이어간 상간녀를 상대로 추가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 법원은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만날 약속을 잡는 통화’만으로 부정행위의 연장을 인정하며, 판결 확정 후 다시 이어진 외도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각서까지 받고 소액으로 합의했는데, 또 연락을 주고받고 있더라” — 배우자의 외도를 정리했다고 믿었던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배신입니다. 이럴 때 이미 받은 합의금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 이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상간녀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이혼소송센터 조아라 변호사(창원)가 실제로 수행해 추가 위자료 1,500만 원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통해, 합의 후 상간 소송의 쟁점과 전략을 짚어드립니다.


100만 원에 합의했는데 또 만난다면

상간녀 위자료, 합의 후에도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 — 승소사례로 보는 결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녀와 3자 대면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잘못을 빌며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큰돈을 요구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까 봐 단돈 100만 원의 합의금만 받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행동이 다시 수상해졌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은 여전히 통화를 하며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분이 성관계 증거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원은 그보다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를 인정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미 합의했다는 상대방의 항변

“합의했으니 추가 청구는 안 된다”는 주장, 통할까

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 기합의 주장 — “이미 과거에 100만 원으로 합의했으니 추가 위자료 청구는 불가하다.”
  • 부정행위 부인 — “합의 이후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통화만 했을 뿐이므로 약속 위반이 아니다.”
  • 액수 감액 주장 —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전 합의금을 고려해 소액에 그쳐야 한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했거나,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 합의의 부제소 효력이 새 부정행위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즉 이후의 부정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 통화도 부정행위일까

법원의 판단 — 만남 약속 통화만으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법원은 조아라 변호사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음된 ‘만날 약속을 잡는 내용’만으로도 부부의 성적 성실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자료 1,500만 원 결정의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 기간
  • 종전 합의 이후에도 반성 없이 부정행위를 지속한 정황
  • 종전 합의금 액수(100만 원)가 정신적 고통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

법원은 이전 합의금 100만 원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의 배신 행위에 대해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역설적으로 ‘100만 원 합의’라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도 약속을 어겼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한 것입니다.


판결 후에도 외도가 계속된다면

확정판결 이후 부정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 — 재소송으로 추가 위자료

간혹 소송이 끝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 확정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새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이미 받은 위자료 액수나 혼인관계 파탄 여부(이혼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00만 원 판결 후에도 상대방 집에서 지내며 외도를 지속한 사건에서, 8개월 만에 재소송을 진행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추가 500만 원의 위자료를 더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 전에 반드시 알아둘 것

조아라 변호사가 드리는 상간 소송 합의 조언

상간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무너진 가정을 지키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잘못된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입니다. 성급한 소액 합의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후 부정행위가 반복될 때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다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고, 합의 이후의 정황 증거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합의했는데도 상간녀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부정행위가 발생했거나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후의 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100만 원 합의 후 연락을 이어간 사건에서 추가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상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성관계 증거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넓게 인정합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 통화 녹음, 만남 약속 등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자녀 유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이며, 사안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녹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통화 내용이나 대화는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녹음은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간 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외도가 계속되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부정행위는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다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이미 받은 위자료 액수와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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