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형제를 떼어 키우는 분리양육은 일반적이지 않고, 법원이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한 명씩 나눠 키우는 결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 사례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아이들의 의사였습니다.
- 한쪽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친권·양육권 결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부모가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둔 이혼에서 “형제를 나눠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두 아이를 모두 데려올 수 없을 때
두 아이를 모두 데려올 수 없을 때, 부모의 고민
부부 사이에도 궁합이 있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궁합이 있다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두 아이를 둔 분이 이혼을 결심하실 때, 가장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바로 “아이들을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예요.
제가 맡았던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안은 아내분이 남편의 폭행과 의처증으로 인해 거의 도망치듯 집을 나오게 된 경우였습니다.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긴급했기에, 우선 집을 나오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내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고, 당장 집을 구할 돈조차 없는 상황이라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오는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이후 저를 찾아오셔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사이좋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영재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경제력이 없었지만 남편은 경제력이 있었기에, 남편의 소득으로 둘째는 좋은 교육을 계속 받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의뢰인은 “두 아이를 모두 데려와 키우면 둘째의 교육 환경이 지금보다 현저히 나빠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주장할지 큰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분리양육이 가능한 법적 근거
분리양육이란? 형제를 나눠 키우는 것이 가능한 이유
이혼을 하면 보통은 엄마나 아빠 한쪽이 양육권자가 되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는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을 나눠서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자매를 부모가 각각 한 명씩 맡아 키우는 것을 흔히 분리양육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나눠서 키우는 게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를 분리해서 양육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법원이 선호하는 방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는 형제가 서로에게 정서적 버팀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명씩 나눠 양육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나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도 존재합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이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가”이고, 이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양육을 고민하신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아이의 마음이 향한 곳 —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양육권 사건에서 늘 아이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첫째 아들은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런 사정을 떠나서도 아빠가 똑똑한 둘째에게만 큰 애정을 쏟고 정작 자신에게는 제대로 된 학원조차 보내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당연히 엄마와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둘째는 조금 복잡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엄마와 더 가까워서 엄마와 생활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받고 싶은 교육을 생각하면 아빠와 사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낫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아빠와 살게 되면 아빠가 엄마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엄마를 못 만나게 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아빠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희를 버리고 간 거다”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것은 아이들의 의사였습니다. 첫째는 엄마와, 둘째는 아빠와 살기를 원했고, 법원은 그 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자녀 의사가 양육권 결정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아이의 나이·성숙도, 진술의 진정성 등을 함께 살피게 된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면접교섭 방해와 양육권
면접교섭 방해, 양육권 결정에 어떻게 작용할까
이 사건에서 제가 소송 시작부터 가장 신경 쓴 것이 바로 면접교섭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소송 과정에서도 아이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송 초기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했고, 법원도 “면접교섭을 성실히 해 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아빠 측은 매번 여러 핑계를 대며 면접을 방해했습니다. 특히 둘째의 학원 스케줄을 이유로 들어 첫째·둘째 모두 못 만나게 했고, 그러다 보니 둘째가 심리적으로 무척 힘들어했어요. 저는 변론기일마다 “피고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있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양육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가사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을 직접 법원으로 불러 면담했습니다. 법원이 아이들을 대면 조사할 때는 아이의 마음과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면서도,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섬세하게 배려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피고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진술을 모두 들었다. 아이들은 엄마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고 있다.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인다.”
나아가 재판부는 “앞으로도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친권·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면접교섭 태도가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주는 장면이었어요. 두 태도가 어떻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 면접교섭을 방해한 경우 |
|---|---|---|
| 법원의 평가 | 자녀와 상대 부모의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음 | 자녀의 복리보다 감정을 앞세운 것으로 비칠 수 있음 |
| 양육권 결정 |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음 |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음 |
| 자녀의 정서 | 양쪽 부모와의 유대 유지에 도움 | 자녀가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음 |
표는 일반적 경향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판단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리양육 결정과 양육비
분리양육 결정과 양육비 — 이 사례의 마무리
변론이 끝날 때까지도 의뢰인과 저는 양육권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첫째 아들의 친권·양육권은 의뢰인(엄마)이 갖고, 둘째 아들의 친권·양육권은 남편에게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둘째가 처한 교육 환경과 본인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었어요.
상대방은 당연히 첫째와 둘째를 떼어놓는 것에 반대하며 두 아이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것은 역시 아이들의 의사였습니다. 첫째는 엄마와, 둘째는 아빠와 살기를 원했고, 다행히 판결 역시 저희가 청구한 대로 아이들의 의사를 적극 고려해 엄마와 아빠가 아이 한 명씩 각각 키우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양육비를 서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모가 각각 한 명씩 맡아 키우게 되면서, 양 당사자가 상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형태로 마무리된 것이죠. 다만 분리양육이라고 해서 항상 양육비를 서로 주지 않는 것은 아니며, 부모의 소득 차이나 자녀별 양육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니,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를 나눠 키우는 분리양육이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를 분리해 양육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법원이 선호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함께 자라는 것이 정서적으로 낫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한 명씩 나눠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는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아이의 의사가 양육권 결정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소개해 드린 사례에서도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것이 아이들의 의사였습니다. 다만 의사가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 진술의 진정성, 전체 양육환경을 함께 살핍니다. 구체적인 비중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태도는 친권·양육권 결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법원이 “면접교섭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권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방해가 반복된다면 사전처분 등 절차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분리양육이면 양육비는 서로 안 주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개한 사건은 부모가 한 명씩 맡으면서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부모의 소득 차이나 자녀별 양육비용에 따라 한쪽이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경제력이 약하면 양육권에서 무조건 불리한가요?
경제력은 양육환경의 한 요소일 뿐, 그 자체로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소개한 사례에서도 경제력이 약했던 엄마가 첫째의 친권·양육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의사, 주 양육자였는지 여부, 양육 의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자신의 상황이 걱정된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