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배우자가 외도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재산은 ‘재산분할’로 나누어 따집니다(별개 문제).
- 외도 위자료는 현재 법원 기준으로 통상 2천만 원~3천만 원 선이며,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잘잘못이 아니라 재산을 형성·유지한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는데 왜 내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 억울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청구권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이유
바람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억울하지만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하는데, 왜 제가 그 사람한테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은 해주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도에 화가 나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막상 재산 조사를 해 보면 본인 명의 재산이 더 많은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아내가 외도를 해서 남편이 이혼을 의뢰해 오는 경우,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주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외도는 외도고,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고 해서 그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심정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신 부분이라는 걸 잘 압니다. 다만 우리 법이 외도에 대한 책임과 재산의 청산을 서로 다른 제도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가시면 다음 이야기가 한결 정리됩니다.

위자료 vs 재산분할 차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다면 외도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묻느냐, 바로 위자료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잘못을 한 배우자는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금전으로 묻는 것이 위자료예요. 쉽게 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은 현재 법원 기준으로 통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 금액은 바람핀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몫이에요. 잘못을 묻는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냐”며 턱없이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니다(민법상 손해배상 법리). 다만 구체적 인정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자녀 유무 등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위 수치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을 청산하고 정산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가 기준이 되지 않고요. 두 제도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 성격 | 외도 등 파탄 책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정산 |
| 판단 기준 | 누구의 ‘잘못’인가 | 누구의 ‘기여’가 큰가 |
| 외도의 영향 | 위자료 책임 발생 | 산정에 큰 영향 없음 |
| 통상 규모 | 약 2천만~3천만 원(상대방과 공동) | 부부 전체 재산을 기여도로 분할 |
표에서 보시듯, 위자료는 ‘잘못’을, 재산분할은 ‘기여’를 봅니다. 위자료는 콩알만큼 받았는데 재산분할은 왜 많이 해줘야 하느냐는 억울함은, 바로 이 두 제도가 서로 다른 잣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재산분할 비율 — 10년 5대5의 오해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0년이면 5대5’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럼 재산분할 비율은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잘못이 아니라, 누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를 더 많이 했는지를 봅니다.
“10년 정도 살면 5대 5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무상 ’10년이면 5대5’라는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보통 10년쯤 되면, 직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한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여가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고 10년을 못 채우면 절반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많은데요. 아내의 급여가 남편보다 훨씬 적더라도, 맞벌이에 출산·양육 활동까지 모두 고려하면 5대 5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시작한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혼인 기간 숫자 하나로 비율이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본다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다만 이 비율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분할 비율은 개별 상담을 통해 가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의 처리
부모님이 주신 재산(상속·증여)도 나눠줘야 하나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최근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빼주면 안 되나요? 특유재산이라는 게 있다던데요.” 특히 “이건 우리 부모님이 최근에 주신 땅인데, 내가 장남이라 받은 건데, 바람핀 배우자한테 이것까지 줘야 하나” 하는 마음, 심정적으로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러한 상속·증여 재산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부부 공동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기여도 산정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전체 재산에서 증여·상속받은 재산의 비중이 클수록, 받은 쪽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여도를 떨어뜨리는 행동도 있습니다. 도박을 하거나 과도한 빚을 내서 주식·코인에 손을 대는 경우인데요. 이런 행동은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재산분할 기여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그 유지·증식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 많은 쪽이 분할해 준 사례
재산 많은 쪽이 바람핀 배우자에게 분할해준 실제 사례
이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느냐,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한때 기사로도 많이 다뤄졌던, 유명 인플루언서의 이혼 사안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영상에서 변호사가 언론 보도를 토대로 소개한 내용으로,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판결 내용은 보도와 다를 수 있어 일반적인 참고로만 보아 주세요.
이분은 결혼 당시 이미 상당한 재산이 있었고, 결혼 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바람이 법원에서 인정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인플루언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더 많았던 탓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재산분할을 해주게 된 사안으로 전해집니다.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이분의 혼인 기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재산 증식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거기에 남편의 참여도 일부 인정되어 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외도와 관련해서는, 부부가 이혼을 적극적으로 논의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난 것으로 판단되어 혼인 중 외도의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처럼 같은 ‘외도’라도 시점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릴 수 있어, 내 사안이 어떤지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바람을 폈으면 재산분할은 못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외도를 했더라도 그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묻고,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도 사실은 위자료에 영향을 주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할 수 있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외도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법원 기준으로 통상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 금액은 바람핀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이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다만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 수치는 일반적인 경향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분할에서 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그 재산의 유지에 부부 공동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속·증여받은 비중이 클수록 받은 쪽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안 됐는데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10년이면 5대5’는 정해진 공식이 아닙니다. 10년을 못 채워도 절반에 가까운 분할이 가능할 수 있고, 반대로 10년이 넘어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만이 아니라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실제 기여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맞벌이인데 제 급여가 훨씬 적습니다. 재산분할도 적게 받나요?
급여 차이만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에 더해 출산·양육·가사노동을 모두 고려하면 5대 5를 기준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 비율은 부부의 역할과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