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 분리양육,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본 이유

30초 요약

  • 이혼 시 자녀가 둘 이상이면 형제를 나눠 키우는 분리양육도 가능합니다.
  • 법원은 형제를 함께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최선이라면 분리양육을 인정합니다.
  • 판단의 핵심 기준은 자녀 본인의 의사 — 특히 10세 이상이면 그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이혼 시 자녀 분리양육과 자녀의 의사를 설명하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안내 배너

이혼을 결심한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단연 자녀 양육권입니다. 특히 자녀가 둘 이상일 때, 아이들을 각자 나눠서 키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아라 변호사가 실제로 두 아들을 엄마와 아빠가 한 명씩 나누어 양육하게 된 사례를 통해, 법원이 분리양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는 꼭 함께 키워야 할까

이혼 시 자녀를 나눠서 키우는 분리양육, 가능할까

부부에게 궁합이 있듯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저마다 다른 유대감이 존재합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보통 엄마나 아빠 중 한 사람이 양육자가 되어 모든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제를 분리해 양육하는 것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면 분리양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자녀의 의사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두고 나올 수밖에 없던 이유

남편의 폭언·의처증, 그리고 두 아들 양육권 고민

의뢰인인 아내분은 남편의 계속되는 폭행·폭언과 의처증을 견디다 못해 급히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머물 곳을 구할 돈조차 없어 두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한 채, 우선 몸을 피한 뒤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반면 남편은 경제력이 충분했고, 특히 둘째는 남편의 소득 덕분에 영재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나 때문에 아이의 교육 환경이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선뜻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실무에서 많은 의뢰인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크게 갈등합니다.


아이들의 진짜 마음은 달랐습니다

분리양육을 가른 결정적 기준, 자녀의 의사

정작 아이들의 마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 첫째 아들 — 아빠가 똑똑한 동생만 편애하고 자신은 학원조차 제대로 보내주지 않는 것에 상처가 커, 엄마와 살기를 원했습니다.
  • 둘째 아들 — 심리적으로는 엄마와 더 가까웠지만, 영재 교육을 계속하려면 아빠와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빠와 살면 엄마를 다시 못 볼까 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너희를 버리고 갔다”는 거짓말을 하며 만남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둘째의 학원 스케줄을 핑계로 첫째까지 못 만나게 했습니다. 저희는 소송과 동시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에도 엄마가 아이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아빠가 만남을 계속 방해하자, 법원은 양육환경조사를 결정하고 조사관이 직접 아이들을 면담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

두 아들을 한 명씩 나눈 최종 판결

아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재판부는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기 싫어한다는 것은 남편의 바람일 뿐이며, 앞으로도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친권·양육권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오랜 고민 끝에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 첫째 아들 —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다.
  • 둘째 아들 — 아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다.

남편 측은 형제를 떼어놓을 수 없다며 두 아이 모두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엄마와 아빠가 아이를 한 명씩 각각 키우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이혼 양육권,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 중시하는 이유

많은 의뢰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누구와 살고 싶은지” 자녀에게 물어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부모의 결정이라도 그로 인해 가장 큰 환경 변화를 겪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친권·양육권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삼고, 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 그리고 자녀 본인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살핍니다.

이번 사건 역시 형제가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들의 솔직한 의사를 법원이 적극 반영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분리양육이나 면접교섭 방해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사안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의사 표현을 못 하면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에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보았는지(목욕·식사·등하원 등), 아이가 누구에게 더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유리한가요?

배우자의 유책사유(외도 등)와 양육권 지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도는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될 뿐, 그것만으로 양육자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오직 ‘누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이들을 나눠서 키우는 분리양육을 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분리양육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의 소득 수준과 자녀 나이 등을 고려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각자 양육하지 않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서로 지급할 양육비를 상계하고 차액만 지급하도록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혼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의사, 주 양육자,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자녀와의 애착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자녀가 10세 이상이면 자녀 본인의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반영합니다.

분리양육 결정 시 형제자매 관계는 어떻게 고려되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를 분리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다만 각 자녀의 개별 상황과 의사, 각자에게 최선인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분리양육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서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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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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