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돼도, 동시에 피해학생일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통보받은 접수 사실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지 마세요.
- 우리 아이의 피해 사실은 서둘러 신고하고, 두 사건의 병합을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조치 호수(1·2호 vs 4호)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 맞폭은 단순 피해 사건보다 복잡하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우리 애가 가해자라는데, 알고 보니 피해도 컸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맞폭이 헷갈리는 이유
“우리 애가 가해자라는데 억울해요” — 맞폭은 왜 헷갈릴까
학교에서 “댁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하얘지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아이에게 들어보면 “그 친구도 나한테 욕하고 소문 냈는데요”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라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피해도 분명히 있는 상황, 너무 억울하시죠.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학기초부터 몇 차례 다툼이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잘 지내보려 했는데, 이 학생이 다른 친구에게 그 친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겁을 주고 소문을 낸 것이 문제가 됐어요. 학교에서는 “우리 애가 가해학생”이라는데, 부모님이 알기로는 상대 친구도 우리 아이 욕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사실 보호자분들이 저랑 처음 통화하실 때는, 이렇게 사실관계가 한 번에 잘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워낙 정신이 없으시니까요. 이 사건도 우리 아이가 ‘을(乙)’의 학생, 즉 가해학생으로만 심의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니, 우리 아이는 오히려 상대방의 괴롭힘 때문에 이번 학폭에 연루된 측면이 컸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을 앞두고 발생한 학폭은, 방학 중에도 아이가 심의에 불려가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곤 해서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폭 사건일수록, 학교에서 통보한 한 줄짜리 ‘가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사이버폭력의 학폭 인정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일까 — 허위사실 유포와 사이버폭력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했을까요?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친한 친구 A에게 자기 연애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A가 우리 아이의 전 여자친구를 직접 찾아가, “○○가 이런 이유로 헤어졌다던데 맞냐”고 묻고 다녔어요. 게다가 그 얘기들은 사실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허위 사실을 주변에 알린 행위입니다. 이후 A가 SNS에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올리기까지 하면서, 폭력 유형은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질문한 것” 자체는 어떨까요? 그 정도만 떼어놓고 보면 곧바로 학교폭력이라고 성급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우리 아이가 “이 비밀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A가 굳이 찾아가 그 내용을 다 말하며 물어봤다면, 상대가 곤란하거나 불편할 것을 알면서도 한 행동으로 보아 서면사과 정도의 조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같은 행위라도 비밀 유지 당부 여부, 전파 범위, 허위성 등에 따라 학폭 인정 여부와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안도 있었습니다. A가 B에게 “남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A 본인이 바람을 핀 것이었고, 괘씸했던 B가 A의 전 남자친구에게 가서 이 사실을 밝혔던 사건이에요. 화가 난 전 남자친구가 교실로 찾아와 소리를 지르자 반 친구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A는 은근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 건에서 B의 ‘따돌림’ 부분 자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따돌림을 유발한 책임은 있다고 판단되어 서면사과·교내봉사·특별교육 이수까지 받았습니다.

병합 신청으로 두 사건 묶기
병합이 핵심 — 피해학생으로도 신고해 두 사건을 묶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아이가 가해자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피해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피해 정도로 따지면 우리 아이 쪽이 더 컸고, 시작도 상대방이 한 경우였어요.
상대 학생 A는 주변 친구들에게 우리 아이의 결별 이유를 다 얘기하고 다녔고, 본인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로 “치사하게 거짓말한다, 남자답지 못하다”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더 많은 친구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우리 아이를 놀리거나 되묻는 상황이 이어졌고, 우리 아이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등교를 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A가 직접 따돌린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의 따돌림을 유발했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럴 때 제가 택한 전략이 바로 사건 병합입니다. 말이 어렵게 들리실 텐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병합이란? 우리 아이가 현재 가해학생으로만 신고되어 심의될 사건에 대해, 같은 상대 학생에게 우리 아이를 피해학생으로도 신고해서, 이 두 사건을 묶어 함께 심의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가해 심의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빨리 의견서를 제출해 피해학생으로도 판단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서둘러 신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덕분에, 가해 사건과 피해 사건을 묶어 함께 심의받을 수 있었어요. 한쪽 면만 보고 가해자로만 처분되는 일을 피하고, 피해학생으로서의 보호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게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조치 수위와 생활기록부 — 1·2호 vs 4호
조치 수위와 생활기록부 — 1·2호 vs 4호 비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화가 나서 다른 친구에게 메신저로 “내가 좀 손봐야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게 캡처되어 상대에게 전달되면서 ‘협박’ 문구가 조치 결정 통보서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 메시지가 형사상 협박죄로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 조치는 형법상 죄가 되느냐보다, 학교폭력 그 자체의 정의와 교육·선도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경위를 설명한 덕분에 2호 조치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어떻게 갈리는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치 호수 | 내용 | 생활기록부 기재 |
|---|---|---|
| 1호 | 서면사과 | 기재 유보(이행 시 미기재) |
| 2호 |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 기재 유보(이행 시 미기재) |
| 4호 | 사회봉사 | 기재됨(성실 수행해도 남음) |
표에서 보시듯, 1·2호는 기재유보부 조치라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기만 하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상대 학생이 받은 4호 사회봉사는 성실히 수행해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누가 어떤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결과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죠.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는데, 지금이라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 정황이 있다면, 같은 상대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학생으로 신고하는 것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늦어질수록 증거 확보와 병합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가능한 한 서둘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가능 여부와 방법은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병합이 정확히 뭔가요? 꼭 해야 하나요?
병합은 가해 사건과 피해 사건을 묶어 함께 심의받는 것을 말합니다. 한쪽 면만 부각된 채 가해자로만 처분되는 것을 막고, 피해학생으로서의 보호도 함께 받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본 뒤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했으면 우리 아이는 처벌을 안 받나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한 정상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의 행위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위가 각각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위와 동기를 충분히 설명하면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아이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메시지가 형사상 협박죄로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며, 학교폭력 조치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학폭 조치는 죄의 성립보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교육·선도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사 문제까지 우려되신다면 반드시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서면사과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1호 서면사과와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기재유보부 조치로 알려져 있어,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4호 사회봉사부터는 성실히 수행해도 기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재 여부는 통보서 내용과 함께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