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가족·친인척 사이 금전거래는 대여인지 생활비 지원인지가 핵심 쟁점이며, 대여 사실은 돈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가족에게 7,000만 원 대여금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전부 기각 판결로 부담에서 벗어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오간 돈을 두고 “빌려준 돈이니 갚으라”며 소송을 당하셨나요? 생활비나 정산금으로 주고받은 돈이 갑자기 대여금으로 둔갑해 수천만 원을 청구당하면, 억울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여금 청구는 돈을 달라는 쪽이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실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글에서는 대여금 소송의 입증 구조와, 가족 간 7,000만 원 청구를 전부 막아낸 방어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달라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여금을 청구하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소비대차 약정과 실제 교부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즉, 소송을 건 쪽이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대여금일 수도, 증여일 수도, 생활비 지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 요구 내역 같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일까, 그냥 준 돈일까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대여와 생활비를 가르는 기준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 없이 돈이 오가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빌려준 것”과 “생활비·정산금”의 구분이 첨예한 다툼이 됩니다. 법원은 다음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차용증·이자 약정의 존재 — 반환을 전제한 문서가 있는지
- 자금의 성격과 흐름 — 생활비·운영비 지원 패턴인지, 정산이 이미 이뤄졌는지
- 변제 요구의 정황 — 그동안 실제로 갚으라고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이 기준을 벗어나 막연히 “빌려준 돈”이라고만 주장하면, 법정에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생활비가 대여금으로 둔갑하다
성공사례: 가족의 7,000만 원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이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들과 혼인으로 얽힌 가족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측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근무했는데, 그 과정에서 퇴직금·생활비·대출금 등 여러 금전이 오갔습니다.
원고는 “10년간 계속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고, 받은 퇴직금도 다시 돌려줬으며,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빌려줬다”며 총 7,000만 원가량을 대여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방어 전략
저희는 원고 주장의 허점을 항목별로 무너뜨렸습니다.
- 근무 이력의 허구성 입증 — 고용노동청 자료와 입·퇴사자 명부로 중간에 권고사직·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어 ’10년 계속 근무’가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 퇴직금 정산 내역 검증 — 실제 지급 시기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이미 지급 완료됐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을 부각했습니다.
- 대여금 주장 반박 — 원고가 대여금이라 한 돈이 사실상 생활비 지원 성격이며, 차용증 등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점을 송금 내역과 함께 입증했습니다.
- 필적 감정 반박 — 원고가 무관한 서류로 진행한 필적 감정에 대해, 운전자보험 증권·출퇴근명부로 실제 필적을 제시해 무력화했습니다.
여기에 대여금의 입증책임, 소멸시효, 가족 간 거래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를 더해 재판부가 법리적으로도 방어 논리를 받아들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판결 결과와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재판부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억울한 금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돈이라도 법정에서는 반드시 증거와 법리가 기준이 됩니다. 억울하게 대여금 소송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금의 성격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 이체 내역만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자 약정 등이 없으면 증여나 생활비 지원으로 볼 여지가 커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오간 돈인데 대여금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방어하나요?
자금의 성격(생활비·정산금 여부), 이미 정산된 내역, 변제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자료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점,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 등을 함께 다투면 방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무조건 대여금이 아닌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를 입증할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관한 서류로 필적 감정을 신청했는데 불리한가요?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로 한 감정은 증명력이 약합니다. 실제 본인 필적임을 보여주는 다른 문서를 제시하면 상대방의 감정 결과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일반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상사채권 등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다면 방어 논리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점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