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직원 명의로 열어 둔 상가 점포를, 분쟁이 생기자 그 직원이 동업자라 주장하며 무단 점유하고 사장님 출입까지 막은 사건입니다.
- 급여·퇴직금 요청 기록과 계약서로 그가 직원(점유보조자)에 불과함을 입증해, 동업자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했습니다.
- 법원이 건물인도 청구를 그대로 인용해, 의뢰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일군 점포를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세금이나 대출, 임대차 같은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직원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은 간편해 보이지만, 명의를 빌려준 상대와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류상 권리자로 된 상대가 어느 날 “내가 진짜 주인”이라고 나서면, 정작 돈을 대고 가게를 일궈 온 실제 주인이 자기 점포에서 밀려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직원 명의로 열어 둔 점포를 그 직원이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장님의 출입까지 막아버린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이 동업자가 아니라 급여를 받고 일하던 직원에 불과함을 입증해 점포를 되찾아 드린 건물인도 청구 성공사례입니다. 아래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인데
직원 명의로 열어 둔 상가 점포, 되찾을 수 있을까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였습니다. 한 분은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다른 한 분은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왔습니다. 상대방은 본래 의뢰인의 매장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새 지점을 여는 과정에서 여러 현실적인 사정 때문에 그 점포의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을 상대방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명의만 상대방으로 되어 있었을 뿐, 임대차보증금 수천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 실제 자금은 모두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급여를 받으며 점포 운영을 관리하는 직원이었고, 매출도 의뢰인이 관리한 뒤 상대방 명의로 지출된 비용을 정산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명의대여로 생긴 전형적인 부동산 점유 분쟁이었던 셈입니다.
직원이냐 동업자냐, 그 한 끗
무단점유와 건물인도, 승패를 가른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원(점유보조자)에 불과한지, 아니면 상대방 주장처럼 함께 투자한 동업자이자 정당한 점유권자인지였습니다. 단순한 직원이라면 점포를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동업자로 인정되면 함부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점포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고, 운영 자금 대출도 자기 명의로 받았으며, 사업자등록도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이자 사업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점포를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갈등이 불거지자 점포를 그대로 점유한 채 실제 주인인 의뢰인의 출입을 막았고, 나아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투자와 명의가 동업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이야기로
점유보조자 지위를 입증한 법무법인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상대방이 동업자가 아니라 의뢰인의 직원, 즉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하나 입증했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급여 지급을 요청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대화 내용을 제시해, 상대방 스스로 자신이 직원임을 전제로 행동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동업 투자자임을 주장하는 연락은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나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투자하며 작성한 계약서에도 상대방이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고 그 업무가 매장 관리자·주방 책임자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그 투자금이 동업 지분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별개로 지급된 것임을 논증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이 동업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은 점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점유가 아무런 권원 없는 무단점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결론
건물인도 청구 전부 인용, 되찾은 점포
재판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의 직원으로서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점포를 점유·관리해 온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더 이상 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며 점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상,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고, 그 결과 상대방의 점유는 권원 없는 무단점유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청구했던 사업자등록 말소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나, 이는 소송기술적인 판단일 뿐 사건의 핵심인 점포 인도 청구는 온전히 인용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오랜 다툼 끝에 자신의 점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의대여 분쟁에서 기억할 것
명의를 빌려준 점포, 되찾기 위한 조건
이 사건은 명의를 빌려준 점포 분쟁에서 상대방이 직원(점유보조자)인지 동업자(점유권자)인지가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을 냈다거나 사업자등록·대출 명의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업자나 사업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급여 수령 내역과 계약서 문구, 실제 비용 부담 주체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그 실질을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건에서는 흩어져 있는 대화 기록과 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 상대방의 지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점포나 사업장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와 상의해 권리를 되찾는 길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명의로 열어 둔 상가 점포, 명의자가 안 돌려주면 건물인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자금을 대고 운영한 주인이 따로 있다면, 명의자가 직원(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해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직원이 동업자를 주장하며 점포를 무단 점유했지만, 법원이 건물인도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을 냈으면 자동으로 동업자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냈거나 사업자등록·대출 명의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수령 내역, 계약서 문구, 실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해 실질을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어 동업이 아닌 근로관계로 인정되었습니다.
점유보조자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점유보조자는 주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관리할 뿐 독자적인 점유권은 없는 사람, 즉 직원 같은 지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점포를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생기므로, 명의대여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개념입니다.
무단점유를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급여·퇴직금 요청 같은 대화 기록, 실제 비용 부담을 보여 주는 자금 흐름 자료, 계약서 문구 등이 중요합니다.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엮어 상대방이 직원이었을 뿐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명의대여 때문에 생긴 부동산 분쟁, 꼭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점포를 돌려주지 않고 무단 점유를 계속한다면 건물인도 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입증 전략을 세운 뒤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