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면접교섭은 양육자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입니다.
- 가정폭력 접근금지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해 주도록 권합니다.
-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질 수 있고, 이행 여부를 법원이 엄격하게 봅니다.
-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는 두 번 다시 마주치기 싫은데, 아이는 만나게 해 줘야 할까요? “제가 양육권자인데, 면접교섭을 안 시켜 줘도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마음은 백 번 이해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의 법적 성격, 소송 중 사전처분, 그리고 거부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까지 정리합니다.
면접교섭 시켜주기 싫은 마음
면접교섭 시켜주기 싫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소송 이혼은 협의조차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라, 이 단계에 이르면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이제 저 사람 얼굴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아이가 있을 때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와 아이 사이의 면접교섭에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가 험악하다 보니, 특히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대신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면접교섭을 위해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과정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치고,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황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안 보게 하는 게 아이한테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판단에는 양육자 본인의 감정과 아이의 이익이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권리로서의 면접교섭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 양육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양육하고 있는 양육권자가 시혜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자신의 권리입니다.
양육자의 감정만으로 함부로 막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이혼하는 당시부터 면접교섭을 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비양육 부모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무조건 만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 확인되어 접근금지가 내려진 경우나, 면접교섭권 행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은 면접교섭을 해 주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안 해 줄 방법이 있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에 협조해 주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사전처분 — 양육자·비양육자 입장 차이
사전처분이란? 양육자·비양육자 입장 차이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 기간 동안의 양육과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양육하는 부모(양육자) |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 |
|---|---|---|
| 주요 요청 | 임시 양육권자 지정 | 면접교섭 이행 |
| 함께 다뤄지는 것 | 임시 양육비 산정·지급 | 면접교섭 일정·방법 |
| 법원이 보는 점 | 양육비가 잘 지급되는지 |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는지 |
사전처분은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측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단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지면,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본안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 시간을 자꾸 미루는 모습이 반복되면, 법원이 그 기록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반대로 정해진 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그 자체가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거부 시 양육권 변경 가능성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양육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막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거부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법원은 소송 도중의 면접교섭 이행 상황을 지켜봅니다.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 사람에게 진짜 양육권을 줘도 되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변경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간혹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어해요”, “아이가 엄마를 만나기 싫어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아이에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는 것에는 양육자의 의사가 은연중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원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권자인데 면접교섭을 안 시켜 줘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등 접근금지가 내려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면접교섭에 협조하도록 권합니다.
Q. 아이가 비양육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아이에게 현재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의 거부에 양육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면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양육자의 양육 적격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사정으로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나요?
A. 네,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을 통해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임시 양육권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를, 비양육자는 면접교섭 이행을 각각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전 배우자에게 폭력 전력이 있어도 면접교섭을 해 줘야 하나요?
A. 가정폭력이 확인되어 접근금지가 내려졌거나 면접교섭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법원도 이를 신중하게 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