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가 면접교섭 싫어한다면? 양육자가 면접교섭 안 시켜줘도 되는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정리

30초 요약 — 면접교섭, 거부해도 될까

전 배우자와는 두 번 다시 마주치기 싫은데, 아이는 만나게 해 줘야 할까요? 핵심만 먼저 짚어 드릴게요.

  • 면접교섭은 양육자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입니다. 양육자 마음대로 막기 어렵습니다.
  •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가 내려졌거나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해 주도록 권하는 편입니다.
  • 소송 중에도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질 수 있고, 그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법원이 엄격하게 봅니다.
  •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양육권자가 바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아이가 거부하더라도 우선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본 영상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조아라 변호사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 배우자 보기 싫어 면접교섭 시켜주기 싫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도산 사건을 주로 다루는 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하게 되는 일이죠. 그중에서도 소송 이혼은 협의조차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라, 이 단계에 이르면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그야말로 극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 사람 얼굴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아이가 있을 때입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부모와 아이 사이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하는데요. 부부 사이가 험악하다 보니, 특히 아직 어린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대신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양육권자인데, 면접교섭을 안 시켜 줘도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계적으로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 글에서는 그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마음은 백 번 이해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한 분일수록 전 배우자와의 접촉 자체를 극도로 꺼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교섭을 위해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과정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치고,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황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안 보게 하는 게 아이한테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에는 양육자 본인의 감정과 아이의 이익이 뒤섞여 있을 수 있어서, 한 발짝 떨어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배우자 보기 싫어 면접교섭 시켜주기 싫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 양육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에게 베푸는 호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양육하고 있는 양육권자가 시혜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자신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양육자의 감정만으로 함부로 막기는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혼하는 당시부터 면접교섭을 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비양육 부모와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무조건 만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이 확인되어 접근금지가 내려진 경우나, 특별히 면접교섭권 행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은 면접교섭을 해 주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명백한 위험 사유가 없다면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 근거: 면접교섭권은 민법상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관련). 확인 필요: 적용되는 정확한 조문과 행사 방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교섭을 안 해 줄 방법이 있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분들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에 협조해 주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더 나아가 진심으로, 비양육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입니다 — 양육자가 거부할 수 있을까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소송 중에도 정해집니다 — 사전처분과 양육자·비양육자의 입장 차이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그 기간 동안의 양육과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해 두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소송이 길어지니, 이 기간 동안 내가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 일정한 양육비를 산정해서 소송 도중에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 입장에서는 “면접교섭을 하게 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양측이 어떤 사전처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양육하는 부모(양육자)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
주요 요청임시 양육권자 지정면접교섭 이행
함께 다뤄지는 것임시 양육비 산정·지급면접교섭 일정·방법
법원이 보는 점양육비가 잘 지급되는지면접교섭이 잘 이행되는지

표에서 보시듯, 사전처분은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측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일단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지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면접교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는 사전처분에 따라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양육비 지급이 잘되고 있는지를 모두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정리해 두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본안 판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면접교섭 일정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 시간을 자꾸 미루는 식의 모습이 반복되면, 법원이 그 기록을 그대로 지켜본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정해진 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그 자체가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소송 중에도 정해집니다 — 사전처분과 양육자·비양육자의 입장 차이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양육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막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거부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법원은 소송 도중의 면접교섭 이행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 사람에게 진짜 양육권을 줘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변경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막으려다 오히려 양육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간혹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어해요”, “아이가 엄마를 만나기 싫어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 아이에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아이가 끝까지 싫다고 하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요.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싫다”고 하는 것에는 양육자의 의사가 은연중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원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양육권 변경 여부는 자녀의 복리, 양육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최악의 경우 양육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Q1. 제가 양육권자인데 면접교섭을 안 시켜 줘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은 양육자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접근금지가 내려졌거나 면접교섭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면접교섭에 협조하도록 권하는 편입니다. 거부하실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정리해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Q2. 아이가 비양육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데 강제해야 하나요?
A. 우선은 아이에게 현재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설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끝내 거부하는 경우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아이의 거부에 양육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면 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를 어떻게 다룰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Q3.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나요?
A.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잘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양육자의 양육 적격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한 번의 사정으로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위험 정도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4. 소송 중에도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나요?
A. 네, 소송 초기에 사전처분을 통해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임시 양육권자 지정과 임시 양육비를, 비양육자는 면접교섭 이행을 각각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은 그 내용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과 시점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권합니다.

Q5. 전 배우자에게 폭력 전력이 있어도 면접교섭을 해 줘야 하나요?
A. 가정폭력이 확인되어 접근금지가 내려졌거나 면접교섭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법원도 이를 신중하게 봅니다. 다만 위험성에 대한 판단과 입증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하신 뒤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아이가 비양육 부모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걸음만 협조해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밉더라도, 그래서 헤어진다 하더라도,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스스로 비양육 부모와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작은 협조가, 길게 보면 아이와 양육자 본인 모두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아라 변호사 프로필

조아라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이혼 이중 전문변호사. 창원지방법원 개인파산·법인파산 관재인이며 경상남도 여성변호사회 이사 등 창원·경남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가사·도산 전문가. 유튜브 채널 ‘조아라하는창원변호사’를 운영하며 이혼·상간·재산분할 등 가사 분쟁의 실질적 해법을 전한다.

  • 자격: 변호사 (제5회 변호사시험)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주요 분야: 이혼 ·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양육권 · 면접교섭 · 재산분할 · 위자료 · 상간소송
  • 소속: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증거·법원의 구체적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 인용된 법령·판례·처벌 수위는 작성일(2025-04-09)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광고 목적의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사무소

변호사의 다른 글이 궁금하다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