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갈등 중 하나가 부모님이 지원해준 돈입니다.
- 부모님 돈은 ‘증여’와 ‘차용(빌린 돈)’ 두 가지로 나뉘고,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증여는 채무가 아니라서 소극재산(빚)으로 넣을 수 없지만, 기여도 주장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차용이라면 소극재산으로 넣을 수 있고, 차용증·이자 변제 내역·대화 기록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가장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결혼을 하면서 혹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한쪽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큰 돈을 지원받았던 경우입니다. “그 돈을 제가 다시 되찾아갈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 돈을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은지를 정리합니다.
증여와 차용, 무엇이 다른가
부모님 돈은 ‘증여’와 ‘차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모님이 돈을 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그냥 지원해 주는 ‘증여’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빌려주는 ‘차용’입니다. 이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취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증여한 돈은 부모님이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신 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목록을 만들 때 소극재산(빚)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빌려온 돈, 즉 차용금은 갚아야 할 나의 채무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 목록에 ‘부모님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소극재산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인데 전략이 갈린다
증여 vs 차용, 이혼 재산분할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내 적극재산(가진 재산)이 적고, 내 소극재산(빚)이 많을 때 나에게 더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도 가능하면 채무로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구분 | 증여받은 돈 | 빌린 돈(차용금) |
|---|---|---|
| 법적 성격 | 갚을 의무 없는 출연 | 갚아야 할 나의 채무 |
| 소극재산(빚) 산입 | 들어가지 않음 | 소극재산으로 넣을 수 있음 |
| 재산분할 활용 방법 | 기여도 주장의 근거로 활용 | 채무로 반영, 향후 변제 가능 |
| 부모님께 반환 | 갚아야 할 돈이라 주장하기 어려움 | 향후 변제 가능 |
같은 부모님 돈이라도 증여냐 차용이냐에 따라 전략이 갈립니다. 다만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마다 자금 규모·사용처·현재 재산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의 규모나 사용처,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현재 일궈낸 재산의 정도를 따져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온 돈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 입증,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증여인데 ‘빌린 돈’이라 주장하려면 — 차용 입증법
사실은 증여로 받은 돈인데도 “이건 빌린 돈이었어요”라고 주장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용증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원금을 일부라도 갚은 내역, 또는 매달 이자라도 조금씩 변제한 내역
- 부모님과 나 사이에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대화 내역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차용증처럼 정식 서류가 없더라도, 부모님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에서 “그 돈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거나, 부모님이 “너 언제까지 이 돈 갚아라” 하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다면, 이 돈이 빌린 돈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하지 않았던 시점에 주고받은 대화일수록 신빙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자연스럽게 오간 대화 기록이 오히려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 인감증명서
미리 챙겨두면 좋은 것 — 차용증과 인감증명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 차용증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혼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훗날 자금의 성격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 하나만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날짜를 임의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분쟁이 생기고 나서 급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권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인감증명서 첨부입니다.
-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첨부해 두세요.
- 인감증명서에는 발급한 날짜가 기재되기 때문에, “돈을 빌릴 그 무렵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작은 준비처럼 보여도, 나중에 자금의 성격을 다툴 때 이런 객관적인 자료 하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준 돈도 배우자와 나눠야 하나요?
그 돈이 증여라면 채무가 아니므로 소극재산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안에 녹아 있는 경우 분할 대상 재산의 일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재산을 일군 부분은 기여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인정되나요?
차용금은 나의 채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목록에 소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향후 변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빌린 돈이 맞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빌린 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가장 확실하지만, 없더라도 원금·이자 변제 내역이나 부모님과의 문자·통화에서 상환을 약속한 대화 기록 등이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전제하지 않았던 시점의 자연스러운 대화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증여받은 돈을 이혼할 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지만, 증여로 받은 돈을 사후에 차용이었다고 인정받는 것은 자료와 정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보유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차용증에 인감증명서를 왜 붙이라고 하나요?
차용증은 날짜를 임의로 적을 수 있어 작성 시점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면 발급 날짜가 기재되어, 돈을 빌릴 무렵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