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등학교 학폭 제도 바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회복숙려제’ 도입 학폭전문변호사의 시선

30초 요약

  •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2학기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합니다. 초등 1~3학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대상입니다.
  • 법적 판단에 앞서 화해·관계 회복 가능성을 먼저 탐색하는 교육 중심 절차로, 아직 법제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 교사 부담·민원 증가, 학폭 은폐 가능성 등 우려도 있어 절차의 투명성과 외부 기관 개입 여지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초등 학폭 관계회복 숙려제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짚는 쟁점

2025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학교폭력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서울시교육청이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우리 아이 사건이 축소 처리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기존 절차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학부모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다뤄 온 학폭전문변호사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적 판단보다 ‘화해’를 먼저 본다

관계회복 숙려제란 무엇인가

기존 학교폭력 절차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반면 관계회복 숙려제는 일정 요건(초등 저학년 + 경미한 사안)을 갖춘 경우, 먼저 관계 회복과 화해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 판단에 앞서 ‘교육’ 중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취지입니다. ‘학폭 숙려제’라고도 불리며, 아직 법제화된 방식은 아닙니다.


왜 초등 저학년이 대상일까

제도 도입 배경: 어린 학생에 대한 교육적 접근

초등학교 1~3학년은 아직 감정 조절이나 갈등 해결 능력이 미숙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강한 징계나 조사 중심의 대응보다 심리적 회복과 관계 개선 중심의 개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의 경미한 사건을 다루다 보면, 변호사의 깊은 개입 없이도 학교 내부에서 적절히 조정되었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하고 있던 것과 뭐가 다를까

기존 관계회복 시도들과의 차이점

관계회복 숙려제가 완전히 새로운 제도냐 하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도 많은 학교가 화해중재, 대화모임 등 유사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보호자 안내서에는 이러한 회복 절차가 ‘보호자확인서’의 고정 문구로 안내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보호자의 동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체계 안에서도 유사한 회복 시도가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새롭게 명명된 제도가 실제 절차에서 얼마나 다를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미’하다는 판단, 누가 책임질까

우려 1: 교사의 부담과 민원 증가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학교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담당 교사와 관리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 사안을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관계회복 절차를 제안하는 순간, 피해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축소 처리’라는 오해를 할 수 있고, 반대로 가해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협상의 통로로 오해하거나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는 경우도 생깁니다. 민원과 감정적 마찰은 결국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화해’라는 이름 뒤의 그림자

우려 2: 학폭 은폐 가능성

관계회복 숙려제가 담임교사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사건 은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강화된 배경 중 하나가 바로 과거의 은폐·방임 문제를 막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8~9세 저학년 학생은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보호자가 담임의 권유에 따라 시시비비를 따지지 못한 채 절차를 포기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관계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객관적 진상조사와 공정한 판단이 희석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좋은 제도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소송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학폭이 단순한 분쟁을 넘어 가정 전체의 고통으로 번질 수 있음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회복 숙려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경미한 사안은 학교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되고, 법적 절차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절차의 투명성, 교사의 전문성 확보, 외부 기관의 개입 여지 확보라는 세 가지 조건입니다. 만약 학교의 관계회복 권유가 내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느껴진다면, 절차에 응하기 전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계회복 숙려제는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나요?

서울시교육청이 2025년 2학기부터 도입하며, 주로 초등학교 1~3학년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 대상입니다. 법적 조사·심의에 앞서 화해와 관계 회복 가능성을 먼저 탐색하는 절차입니다.

관계회복 숙려제에 응하면 학폭위 절차는 진행되지 않나요?

관계회복 절차는 화해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일 뿐, 그 자체로 학폭위 절차를 대체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심의위원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응할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학부모인데 ‘축소 처리’가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계회복 절차 제안이 사안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상조사 기록과 증거를 별도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참여 전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는데 관계회복 절차가 유리한가요?

진정한 화해와 반성이 전제된다면 관계회복 절차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협상 수단으로 접근하거나 교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취지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계회복 숙려제가 기존 학교의 화해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도 많은 학교가 화해중재·대화모임 등 유사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절차상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제도 명칭이 새로 붙었을 뿐 실제 운영 방식과 실효성은 학교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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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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