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학폭 심의가 끝나도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의 조치가 가볍다며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때 가해학생 측은 ‘참가인’으로 들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첫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경위를 설명해 고의성·심각성 판단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 둘째, 과장·왜곡된 피해학생 진술을 증거(선생님 사실확인서 등)로 하나씩 반박합니다.
- 셋째, 심의 이후의 태도·반성·화해 노력까지 보여 종전 조치 유지를 도모합니다.

학폭 조치를 다 받아들였는데 피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걸어왔다면, 우선 아래 다섯 가지부터 기억해 두세요.
심의 끝났는데 또 행정심판
심의가 끝났는데 왜 또? 피해학생이 거는 학폭 행정심판
“심의에서 조치도 다 받았고, 우리 아이도 그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왜 또 연락이 오죠?” 이런 당황스러움을 호소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복은 가해학생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보면, 더 높은 조치로 변경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다룬 한 사건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이 자신을 손과 발로 때렸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 가해학생이 받은 교내봉사 조치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어요. 더 높은 조치로 변경해 달라, 그리고 반을 바꿔 달라는 것이 청구 내용이었습니다.
확인 필요: 학교폭력 조치는 호수(예: 교내봉사 등)로 부여되며, 정확한 조치 호수와 내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본인이 받은 조치는 통지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심의에서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사건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 가해학생 입장에서도 피해학생이 내 처분을 언제든 다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안심하고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대응하면,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참가인의 역할
참가인이 뭔가요?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에서 맡는 역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조치를 다투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가해학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해학생 측은 이 행정심판에 ‘참가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참가인은, 피해학생(청구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자리가 아니라, 직접 의견을 내고 반박하는 자리예요.
위 사건에서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측이 제기한 사실을 듣고 참가인으로 행정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피해학생 측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아, 그 내용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대응했어요. 이렇게 쟁점별로 하나씩 다투는 것이 참가인의 역할입니다.
참가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비로소 “피해학생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아이는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가인 통지를 받으셨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 대응을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대응 ① 경위 설명
대응 ①: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경위를 설명한다
첫 번째 대응은 사건이 일어난 이유, 즉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때리게 됐는지를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폭행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래서 때렸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의견을 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다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요. 같은 행위라도 우발적으로(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한 것인지, 계획적으로 한 것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학교폭력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가해학생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심각성과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위를 설명할 때는 “그래서 잘못이 없다”가 아니라, “이런 맥락이 있었으니 우발적 측면을 함께 살펴봐 달라”는 방향으로 차분하게 풀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② 과장·왜곡 반박
대응 ②: 과장·왜곡된 진술은 증거로 하나씩 반박한다
두 번째 대응은 피해학생 진술 중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하나씩 짚어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이라고 해서 항상 다 맞는 것도, 그렇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거짓말이다”라고 맞서기보다는, 증거에 입각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차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효과적이었던 것은 현장에 있던 선생님의 사실확인서였어요.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에게 사실을 확인받아 사실확인서를 받았고, 행정심판 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술서를 누구에게 받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동급생·또래 진술서 | 현장에 있던 선생님 사실확인서 |
|---|---|---|
| 작성자의 입장 | 어느 한쪽과 친할 수 있음 | 가해·피해 어느 편도 아닌 중립 |
| 신빙성 평가 | 도움은 되나 편향 의심 가능 |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음 |
| 확보 경로 | 학생 개인에게 직접 요청 | 학교의 협조를 받아 요청 |
표에서 보시듯, 같은 목격담이라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선생님의 사실확인서가 더 무게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해학생 편도, 피해학생 편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은 학교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③ 심의 이후 태도
대응 ③: 심의 이후의 ‘태도’까지 보여준다
세 번째 대응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과 가해학생의 생활 태도까지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린 것이었어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학폭 심의가 끝나면 사건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심의 이후에도 징계 조치를 이행하는 과정, 상대방과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이 반성이나 화해 항목에서 좋게 감안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학폭 행정심판은 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 아이들을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의 이후의 태도 역시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대응이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피해학생(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됐고, 가해학생은 원래 받은 교내봉사 처분만 잘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만약 이 대응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교내봉사가 취소되고 더 높은 처분으로 변경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이미 교내봉사를 이행한 상태에서 새로 나온 더 높은 처분까지 또 이행해야 하는 이중 처벌의 부담도 생길 뻔했습니다. 참가인으로서의 대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심의가 끝났는데 피해학생이 또 다툴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심의 조치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는데, 가해학생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너무 가볍다”며 더 높은 조치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조치가 나왔다고 안심하기보다 다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와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참가인 통지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가인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투는 자리입니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 주장만 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어, 그만큼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쟁점별로 의견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안마다 전략이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피해학생 진술이 과장됐는데 어떻게 반박하나요?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증거에 입각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하나씩 밝히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던 선생님처럼 중립적인 위치의 목격자에게 받은 사실확인서가 신빙성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정리할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심의가 끝난 뒤의 태도도 행정심판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징계 이행 과정이나 이후의 학교생활 태도가 반성·화해 항목에서 감안될 수 있고, 처분을 더 무겁게 바꿀지 결정하는 검토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제도가 선도·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처분이 더 무거워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교내봉사 같은 종전 조치가 더 높은 처분으로 변경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종전 조치를 이행한 경우, 새로 나온 더 높은 처분까지 이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참가인으로서의 대응이 중요하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