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학교·교육청 단계에서 먼저 화해·합의를 시도하고, 안 되면 교육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는 고소 이후 가해자 측이 먼저 사죄·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앞 단계가 안 풀리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어느 단계든 핵심은 증거입니다. 치료확인서·진료비 영수증·납입확인서를 미리 챙겨 두세요.
- 단계가 빠를수록(학교·교육청) 아이가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가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합의금으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
학폭 합의금, 도대체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이걸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긴 한 걸까” 하고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로로, 무엇을 청구하는지부터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요.
학폭 사건에서 흔히 ‘합의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위자료, 위로금, 손해배상금을 두루 포함하는 말이에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말 그대로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가해학생에게 맞아 신체적인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꼭 몸을 다치지 않더라도 따돌림처럼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입은 피해를 가해자에게 금전으로 배상받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내가 쓴 치료비, 우리 아이가 받은 정신적 고통, 이런 걸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할 수 있습니다”예요. 다만 어느 단계에서 청구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부담이 꽤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① 학교·교육청 단계
방법 ①: 학교·교육청 단계에서 합의하기
가장 먼저, 그리고 가능하면 가장 빨리 풀고 싶은 단계가 바로 학교와 교육청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사안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요청을 하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화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실제로는 가해학생 측에서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야기가 잘 풀리면 서로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이죠.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교육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은 피해학생도, 가해학생도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발생한 그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예요.
확인 필요: 다만 제 경험상 이 분쟁조정 절차가 아직 아주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재원이 없거나 참여해 줄 전문가가 많지 않은 영향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운영 현황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사건에서는 뒤에 말씀드릴 두 번째·세 번째 단계가 더 많이 활용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학교나 교육청 단계에서 합의가 잘 되면 아이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이 단계의 기회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② 수사 단계(경찰·검찰)
방법 ②: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 합의하기
두 번째는 수사 단계,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합의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학교폭력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을 때 진행될 수 있는 경로예요.
제가 요즘 다루는 학폭 사건들을 보면, 체감상 약 70~80% 정도가 형사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면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많은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들이 이 조사에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특히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고, 경우에 따라 법원에 불려가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은 대부분 두려워하세요. 학폭위와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는 걸 느끼시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빌고 합의도 좀 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주 체감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을 때 가해자 측이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하면, 피해자는 합의 조건을 들어보고 합의금도 지급받고 사과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가장 좋은 점은, 피해자가 사건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③ 민사소송
방법 ③: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 마지막 단계
첫 번째 학교·교육청, 두 번째 수사 단계에서도 합의가 안 됐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민사소송이 남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부릅니다.
이때까지 피해자가 가해학생 때문에 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모두 합산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인데요. 승소할 경우에는 일정 범위의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도 조정이나 화해의 기회가 있긴 한데, 사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앞 단계에서 합의가 잘 안 돼 결국 재판까지 오신 경우라, 판결을 받아보는 비중이 과반인 것 같아요.
판결문이 나오면 가해자 측이 바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돈을 주지 않는 가해자(보호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은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학폭 피해를 당한 시점부터 짧게는 6개월에서 8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 사건을 붙들고 여러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피해학생과 보호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개인적으로는 학교나 교육청 단계에서 합의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큰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경로가 유리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3단계 비교와 치료비 증거
3단계 한눈에 비교 + 꼭 챙겨야 할 치료비 증거
세 가지 방법을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가늠해 보세요.
| 구분 | ① 학교·교육청 | ② 수사 단계 | ③ 민사소송 |
|---|---|---|---|
| 진행 계기 | 학교 사안 조사·교육청 분쟁조정 신청 | 경찰 신고·고소 | 앞 단계 합의 결렬 시 소 제기 |
| 받는 것 | 화해·합의금 | 합의금 + 사과 |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
| 강제력 | 합의(임의) | 합의(임의) | 판결 후 재산 압류 가능 |
| 소요 기간 | 비교적 짧음 | 수사 진행 기간 | 6개월~1년 이상 |
표에서 보시듯, 단계가 뒤로 갈수록 강제력은 커지지만 시간과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 단계에서 합의의 기회를 살리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단계를 선택하든 결국 증거가 합의금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치료비 산정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1·2단계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병원비를 썼고 앞으로 몇 달은 더 다녀야 한다”고 설득하려면 근거 자료가 요긴하거든요. 말로만 하면 가해자 측은 보통 “그렇게나 많이요?” 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 세 가지 자료는 미리미리 챙겨 두시는 것이 좋아요.
- 치료(통원·상담) 확인서: 진단서처럼 “전치 2주·3주”라는 표현은 없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빈도로 치료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예요. 피해가 클수록 치료 기간도 길고 빈도도 높겠죠.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내가 치료받으면서 병원비를 얼마 썼는지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금액이 정확히 적혀 있어 청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요.
- 진료비 및 약제비 납입확인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 줍니다.
이런 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 두시면, 나중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받을지 기준을 정하기도 쉽고, 절차도 훨씬 덜 번거롭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진료비 영수증, 치료확인서 같은 증거로 지출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학교·교육청에서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민사소송이 나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학교·교육청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아이가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이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피해 정도, 증거, 가해자 측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합의가 더 잘 되나요?
제 경험상 가해자 측이 경찰·검찰 조사에 큰 부담을 느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조사를 받는 상황을 보호자들이 두려워하시거든요. 다만 고소는 형사 절차이므로 무고나 입증 문제 등 고려할 점이 있어, 진행 전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학폭 피해 시점부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선 합의 단계의 기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으며, 구체적 전망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합의 요청이 왔는데 응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괘씸하고 밉더라도, 내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생각이라면 합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조건과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증거를 정리해 기준을 세워 두는 것이 먼저예요. 제시된 조건이 타당한지는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