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피해자가 하는 최악의 실수 3가지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30초 요약

  • 피해 사실은 말로만 전하지 말고 학교폭력 신고서로 서면 제출하세요.
  • 학폭위 당일에 갑자기 꺼낸 피해는 절차상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빠진 부분은 추가 신고하세요.
  •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맞신고하는 ‘맞학폭’에 반드시 대비하세요.
  • 피해자였던 아이가 오히려 가해 학생으로 징계받는 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 형사 고소는 기간이 있습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해요.

학폭 피해자 — 신고 실수 3가지

내 아이가 피해자인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피해자가 더 불리해지는 이유

피해자인데 왜 더 불리해질까 — 신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우리 아이는 분명 피해자인데, 대체 뭘 더 준비해야 하나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실이 알아서 밝혀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학폭위가 끝나고 나서, 피해 학생이었던 자녀가 오히려 가해 학생으로 징계 조치를 받고, 상대방은 ‘조치 없음’ 즉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결정이 나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마주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되죠.

저는 학교폭력 사건을 많이 진행하면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실수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꼭 피하셔야 하는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만 먼저 짚어 드릴게요.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인데 왜 더 불리해질까 — 신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실수 1 — 신고서로 적지 않음

실수 1. 피해 사실, ‘말로만’ 하지 말고 신고서로 적으세요

첫 번째 실수는 의외로 가장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학교에 피해 사실을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면서 학폭위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막상 심의에 가보면 정작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보통 피해 학생은 학생확인서에, 보호자는 보호자확인서에 피해 사실을 적어서 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어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내용이 일부 빠질 수 있고, 다 썼는데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피해 사실이 일부만 조사된 상태에서 학폭위가 열리면, 피해 학생이 그 자리에서 “이런 피해도 있었고 저런 피해도 있었다”고 갑자기 주장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은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사·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다루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그 부분까지 판단받으려면 추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단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학교폭력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다
  • 괴롭힘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다

이렇게 서면으로 신고하면, 피해를 신고하는 입장에서도 내용이 확실해지고, 그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정리가 훨씬 잘 됩니다.

실수 1. 피해 사실, '말로만' 하지 말고 신고서로 적으세요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실수 2 — 맞학폭을 우습게 봄

실수 2. ‘맞학폭’을 우습게 보다 가해자가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맞학폭(맞신고)을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나면, 가해 학생으로 신고당한 상대방이 오히려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맞신고하는 경우가 요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럴 때 피해 학생의 보호자분들은 “우리 애가 피해자고, 상대방 말은 다 거짓이니까 특별히 준비할 게 없겠지” 하고 간과하시곤 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폭위가 끝나고 피해 학생이었던 내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징계 조치를 받고, 상대방은 오히려 조치 없음으로 결정이 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으로서 피해받은 부분은 정확하게 신고하시고, 가해 학생으로 맞신고당한 부분은 또 가해 학생 입장에서 대비를 하셔야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맞학폭은 실제로 우리 자녀가 가해 행위를 했거나, 혹은 하지 않았거나 두 경우가 모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 자녀가 실제로 가해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가해 행위가 있었다면 → 가해 학생으로서 대처(반성·재발방지 등)를 준비
  •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했다면 → 무고까지 대응을 고려

내가 피해자인데 갑자기 가해자로 판단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맞학폭은 ‘대비할 것이 없는 일’이 아니라 ‘두 갈래로 나눠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분맞학폭을 우습게 봤을 때두 갈래로 대비했을 때
사전 준비“상대 말은 거짓”이라 별도 준비 안 함피해/가해 트랙을 나눠 각각 준비
가해 사실 확인확인하지 않음실제 가해 여부를 먼저 점검
허위 신고 대응대응 시점을 놓치기 쉬움무고 대응까지 함께 검토
가능한 결과피해자가 가해자로 징계받을 위험억울한 결과를 줄일 가능성

표를 보시면, 같은 사안이라도 ‘준비했느냐’가 결과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보이실 거예요. 다만 실제 대응 방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실수 2. '맞학폭'을 우습게 보다 가해자가 되는 경우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실수 3 — 고소 기간 도과

실수 3. 형사 고소 기간을 놓치면 처벌을 못 묻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고소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려워서 특히 강조하고 싶어요.

요즘 학교폭력은 학폭 신고로 끝나지 않고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도 일단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 줍니다. (이 경우에도 피해자 측에서 고소장을 써서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범죄가 아닌 다른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병원 다니랴 학폭 조사받으랴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가해 학생이 형사적으로 처벌받기를 원하신다면 특정 기간 안에 꼭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

확인 필요: 적용 죄명에 따라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와 기간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죄명과 사실관계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고 나서 그때 가서 고소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이미 6개월이 지나버려서 고소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고소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까지인지’는 꼭 한 번 점검해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수 3. 형사 고소 기간을 놓치면 처벌을 못 묻습니다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자주 묻는 질문

피해 사실을 학교 선생님께 다 말했는데, 따로 신고서를 또 써야 하나요?

구두로 전달한 내용이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에 충분히 담기지 못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해가 오래 지속됐다면 학교폭력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는 입장에서도 내용이 확실해지고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정리가 잘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정리할지 막막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학폭위 당일에 빠진 피해를 그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되나요?

조사·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심의 당일 갑자기 주장하면, 심의위원들이 그 부분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진 피해가 있다면 추가로 신고해 두셔야 그 부분까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시점이 촉박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상대방이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맞신고했어요. 우리는 피해자니까 준비할 게 없겠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맞신고를 가볍게 봤다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징계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받은 부분은 피해 학생으로 신고하고, 맞신고당한 부분은 가해 학생 입장에서 별도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실제 가해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으며,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모든 학교폭력은 학교가 알아서 형사 고소까지 해 주나요?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 학교가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있지만, 성범죄가 아닌 다른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형사 처벌을 원하신다면 직접 고소를 준비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낸 뒤에 천천히 고소해도 되나요?

죄명에 따라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고소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미루다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묻기 어려워지므로, 고소 의사가 있다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고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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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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