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조치를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 1·2·3호는 ‘기재유보부 조치’라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안 적히지만,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기재될 수 있어요.
- 통보서에 적힌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가해학생 조치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두 번 처벌받는 셈입니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해 가해학생이 신속히 징계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학생도 참가인으로서 적극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조치가 나왔는데 가해학생이 사과조차 하지 않아 답답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기억해 두세요.
조치 후 사과조차 안 할 때
조치가 나왔는데 사과조차 안 합니다 —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힘겹게 학폭위 심의를 마치고 조치 결정 통보서까지 받았는데, 정작 가해학생이 사과 한마디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도, 부모님도 “조치가 나왔다고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대해 다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두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분명한 불이익이 따르고, 피해학생 측에서도 손 놓고 기다릴 필요 없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두 갈래로 풀어 보려고 해요. 하나는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 다른 하나는 피해학생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대응 방법입니다. 참고로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정해져 있고, 가해학생은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부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재유보 해제 — 생활기록부 기재
불이익 1: 1·2·3호 기재유보부 조치, 기한 넘기면 생활기록부에 적힙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첫 번째 불이익은 생활기록부 기재입니다.
학폭 조치 중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는 이른바 ‘기재유보부 조치’예요. 이름이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제때 이행만 하면 생활기록부에 적히지 않는 조치라는 의미죠. 반대로 말하면, 이행 기한을 넘겨 버리면 4호부터 9호 조치처럼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해학생 영수가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학폭위에 출석해 심의를 받았고, 같은 달 18일에 집으로 조치 결정 통보서가 도착했어요. 내용을 보니 영수는 1호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고, 피해학생 수정이에게 다음 해 1월 3일까지 사과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호는 앞서 말씀드린 기재유보부 조치죠. 영수가 기한 안에 사과만 잘하면 생활기록부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수가 1월 3일까지 수정이에게 서면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 1호 조치마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버립니다. 사실상 꽤 큰 불이익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피해학생도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으면 가해학생이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그 조치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보서를 받으셨다면 가해학생의 조치 내용과 이행 기한을 꼭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추가 조치 — 사실상 두 번 처벌
불이익 2: 조치 불이행하면 ‘추가 조치’까지 — 사실상 두 번 처벌
두 번째 불이익은 더 무겁습니다. 가해학생이 조치 결정 통보서에 기재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추가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처벌을 두 번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심의에 불려 가기도 하고, 설령 그 심의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가해학생 조치가 어쨌든 한 번 더 내려질 수 있으니까요. 한 번으로 끝났을 일이 두 번이 되는 셈이라,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미 한 차례 조치를 받은 데다, 그 조치를 미룬 사실 자체가 새로운 절차를 부르는 것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다만 추가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로, 어느 정도 수위로 내려질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개별 상황은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재유보 vs 통보서 기재 조치 비교
두 불이익 한눈에 비교 — 기재유보부 조치 vs 통보서 기재 조치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가는 두 가지 불이익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기재유보부 조치(1·2·3호) | 통보서 기재 조치(불이행 시) |
|---|---|---|
| 대상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보복 금지 · 3호 학교봉사 | 통보서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 전반 |
| 제때 이행하면 |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음 | 절차상 그대로 종료 |
| 기한을 넘기면 | 생활기록부에 기재됨 | 추가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핵심 결과 | ‘안 적히던’ 조치가 기록으로 남음 | 사실상 두 번 처벌(추가 심의·조치) |
표에서 보시듯, 어느 쪽이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가해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치는 미루지 말고 기한 안에 이행하는 것이 가해학생 본인에게도 유리한 선택인 셈이죠.

교육감 신고와 행정심판 의견
피해학생이 할 수 있는 대응: 교육감 신고와 행정심판 의견 진술
이제 피해학생 측 이야기입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 친구는 반성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지시잖아요. 이럴 때 손 놓고 계시지 말고, 다음 방법들을 활용해 보세요.
첫째,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를 불이행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해 가해학생이 신속히 징계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독촉하게 됩니다. 조치가 나왔으니 알아서 이행하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기보다, 이행이 늦어진다면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인 셈이죠.
둘째, 다만 가해학생이 그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일단 이 조치가 좀 과하거나 잘못된 것 같으니, 이행을 시키지 말고 지켜보자”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참가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진 사안이라면, “왜 이 학생이 반드시 전학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제시하는 식이죠.
실제로 가해학생 측에서 전학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된 사례도 있습니다. 기각은 곧 “이 전학 조치가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너는 전학을 이행하라”는 의미예요. 이런 결과를 끌어내는 데에 피해학생 측의 의견 진술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피해학생도 부모님도 조치가 나왔다고 마냥 가만히 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때, 피해학생 측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셔야 합니다. 학폭위가 끝났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가해학생이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안 하면 생활기록부에 적히나요?
1호 서면사과는 제때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기재유보부 조치’입니다. 다만 통보서에 적힌 이행 기한을 넘기면 1호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통보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한가요?
통보서에 기재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학교폭력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추가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의 수위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피해학생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해 신속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가해학생 측을 독촉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신고 방법과 서류가 막막하시면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데 피해학생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학생·보호자는 참가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전학 조치라면 그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대응 전략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심의가 끝났는데 피해학생이 계속 챙겨야 할 게 있나요?
네, 심의가 끝났다고 안심하기보다 가해학생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위험이 없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치에 대해 다툼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니, 불안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