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가해학생이 여러 명일 때 일부만 신고하기는 절차상 쉽지 않습니다.
- 원치 않게 심의에 올라갔다면 전담기구·교육지원청 심의에 직접 출석해 ‘선처 의사’를 진술하세요.
- 심의위원은 피해학생의 선처 의사를 반영해 ‘조치 없음’ 처분도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원치 않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절차상 신고일 뿐’임을 알려 오해를 막으세요.
-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에 요청해 2차 피해와 따돌림을 예방하세요.

가해학생이 여러 명이라 일부만 신고하고 싶었는데, 결국 다 심의에 올라가 막막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12명 중 3명만 신고하려 했지만
12명 중 3명만 신고하고 싶었는데 왜 다 올라갔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정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학폭 현장에 가해학생이 한둘이 아니라 무려 12명이었다는 거예요. 직접 때린 아이도 있고, 옆에서 욕하거나 비웃은 아이, 겁을 준 아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아이, 그리고 둥그렇게 둘러싸고 그냥 구경만 한 아이까지 행동이 제각각이었다고요.
부모님 마음은 이렇습니다. “솔직히 다 신고하고 경찰 조사도 받게 하고 싶지만, 반에 고작 20명인데 12명을 어떻게 다 신고하겠어요. 우리 아이가 남은 학교생활을 무사히 마치려면 제일 심하게 한 몇 명만 신고하고 싶어요.” 충분히 이해되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학생 중 일부 몇 명만 골라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고 나면, 학교(특히 교장 선생님)에게 있는 학폭 신고 보고 의무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나머지 가해학생들까지 모두 심의에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굴러가 버리는 거죠.
확인 필요: 학교의 학폭 신고 보고 의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조항과 적용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처 의사 진술법
심의에 출석해 ‘선처 의사’를 진술하는 법
그럼 신고하지도 않은 아홉 명까지 다 심의에 올라가 버렸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직접 출석해 내 뜻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입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에서 열리는 전담기구,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학폭 심의에 출석하셔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의뢰인과 함께 진행했던 진술은 이런 식이었어요.
- “원래 우리는 12명 중 세 명만 신고하고 싶었는데, 절차상 어렵다고 해서 나머지도 마치 우리가 신고한 것처럼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 피해학생은 아홉 명의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미 용서했고,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번 일로 가해학생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미리 말씀하시고, 심의에 가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임의로 조치를 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의 이런 의사를 반영해, 선처를 원하는 아홉 명에게 ‘조치 없음’ 처분을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다만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진술 전략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① 절차상 신고임을 보호자에게 알리기
방법 ①: 상대 보호자에게 ‘절차상 신고’임을 알리세요
여기서 제가 사건을 진행하며 여러 번 주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피해자 측 마음이 아무리 선처 쪽이어도, 학교에서 일단 누군가를 ‘가해학생’으로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의 보호자가 모두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상대 부모님은 피해학생의 마음은 모른 채, 우선 방어적으로 태도를 취하기 쉬워요. “우리 애는 그냥 옆에 있었는데 왜 가해 학생이냐, 왜 신고하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피해학생 측이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상대 친구와 그 부모님이 오해를 해서 사이가 틀어지고, 주동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까지 피해학생을 멀리하는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이 걱정하셨던 바로 그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드린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고를 원하지 않은 가해학생들의 보호자에게 ‘절차상 신고된 것뿐’이라는 사실을 직접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예요.
- 상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다.
- 담임 선생님이나 생활부장 선생님을 통해 대신 전달을 부탁한다.
이렇게 하시면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아홉 명의 부모님도 “아, 어쩔 수 없이 절차상 신고가 된 거구나. 피해학생 측은 오히려 우리를 용서했구나” 하고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관계회복 프로그램 요청
방법 ②: 학교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요청하세요
첫 번째 방법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에 요청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일종의 사전 작업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가 마련해 주는 ‘화해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데 피해자 측이 반드시 심의를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때 학교에서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주동자 이외의 아홉 명만 심의에서 쏙 빼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해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심의위원회에 가면, 원래 받아야 할 가해학생 조치에서 화해 정도를 높게 판단받을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그 내용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이 생기는 거죠.
두 방법을 표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방법 ① 절차상 신고 직접 고지 | 방법 ② 관계회복 프로그램 |
|---|---|---|
| 핵심 | 상대 보호자에게 ‘절차상 신고’임을 알림 | 학교에 화해·자체해결의 장을 요청 |
| 진행 주체 | 보호자 직접 또는 담임·생활부장 통해 | 학교에 공식 요청 |
| 기대 효과 | 오해 해소·사과 유도 | 화해 정도 심의 반영·소통 기회 |
| 심의 배제 여부 | 선처 의사 진술로 ‘조치 없음’ 가능 | 일부만 심의에서 배제는 불가 |
표 아래 한 줄로 정리하면, 두 방법 모두 ‘아이를 빼내는’ 기술이 아니라 ‘오해와 2차 피해를 막는’ 장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피해학생 입장에서 보면, 내가 신고하고 싶지 않았던 아홉 명의 친구들과 만나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사과도 받고 용서도 하고, “내가 신고한 게 아니라 절차가 이렇더라”라는 설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차 피해와 따돌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 관련 학폭은 별도 상담
성(性) 관련 학폭이라면 — 이 글은 잊고 먼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학교폭력이 성(性)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선처·관계회복 접근은 모두 잊으셔야 합니다.
성 관련 사안은 절차와 대응 방향이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선처 진술이 오히려 부적절하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찾기보다 먼저 상담 전화부터 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 필요: 성 관련 학교폭력은 별도 절차와 보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사안과 동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별 상담으로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데 그중 일부만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자체를 일부 학생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의 신고 보고 의무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까지 심의에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신고하면 그 몇 명만 절차가 진행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신고 안 한 가해학생이 심의에 올라갔는데 처벌을 막을 수 있나요?
심의에 출석해 ‘선처 의사’를 분명히 진술하시면, 심의위원회가 이를 반영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 내용과 자료를 미리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심의에서 선처 의사를 말하면 정말 반영되나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의 선처 의사를 임의로 무시하지 않고 반영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래 일부만 신고하려 했고 나머지는 용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막막하시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심의에서 빠지나요?
프로그램 참여만으로 일부 학생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화해 정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고 심의위원회가 그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므로,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시점이 고민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신고 안 한 가해학생 부모가 오해해서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돼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 보호자에게 ‘절차상 신고일 뿐’이라는 사실을 직접, 또는 담임·생활부장 선생님을 통해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면 사과로 이어지고 2차 피해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달 방식이 조심스럽다면 개별 상담으로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