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집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도 학교폭력 가해자인가요? 변호사가 본 실제 상담사례

30초 요약

  • 다른 친구의 사진·연락처·집주소를 함부로 알려주는 것은 학교폭력 방조가 될 수 있어요.
  • 직접 때리지 않아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되거나 경찰에 고소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건넨 사실이 있다면 즉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 학교에서 주는 사실확인서는 당황한 상태로 혼자 쓰지 마세요.
  • 학교폭력이 발생한 직후, 보호자가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방조 — 정보 제공도 가해 신고

“나는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싶으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부터 먼저 기억해 두세요.


영문도 모르고 가해자로 신고된 상담사례

“영문도 모르고 가해학생으로 신고됐어요” — 실제 카톡 상담 사례

저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되어도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거나 변호사를 직접 만나는 일이 부담스럽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익명으로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오늘은 그곳으로 들어온 한 학생의 실제 상담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가해학생 A가 학교 밖 골목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가다가, 피해학생 B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기분이 상한 A가 “야, 가까이 좀 와 봐”라고 했고,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낀 B는 그대로 뛰어서 도망쳤어요. A는 B의 교복을 보고는, 상담을 요청한 우리 학생에게 “이 친구가 누구냐”며 연락을 합니다. 우리 학생은 B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B를 찾는 과정에서 B의 사진, 연락처, 그리고 사는 아파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 학생은 B가 A와 그 친구들에게 맞았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뭔가 일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두려움에, 그제야 오픈채팅방에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결국 이 학생은 영문도 모른 채 생활지도부장 선생님에게 불려가, 자신도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직접 때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말이죠.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사진·연락처·주소 제공의 방조 인정

사진·연락처·집주소를 알려주면 왜 ‘학교폭력 방조’가 될 수 있나

여기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직접 때린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가해자예요?”입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학교폭력은 직접 주먹을 휘두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해 행위를 도와주는 것을 법에서는 방조라고 부르는데요.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도록 거들었다면 방조로 학교폭력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친구를 괴롭힐 목적으로, 혹은 괴롭힘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집주소나 연락처를 알려줬다면, 이는 명백하게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친구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건네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다만 방조가 성립하는지,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건넸다=무조건 가해자”는 아니지만, 반대로 “직접 안 때렸다=무조건 무관”도 아니라는 점에서, 개별 사정에 대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진·연락처·집주소를 알려주면 왜 '학교폭력 방조'가 될 수 있나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전치 3주 상해와 경찰 고소까지

이 사건은 어디까지 번졌나 — 전치 3주 상해와 경찰 고소

문제는 정보 하나를 건넨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번졌다는 점이에요. 사실확인서를 쓰러 가서야 우리 학생도 전체 그림을 알게 됐는데요.

A와 그 친구들은 우리 학생이 알려준 정보를 가지고 B가 사는 아파트 근처를 배회하다가 B와 마주쳤고, 결국 B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B의 부모님은 A 일행은 물론이고, 정보를 건넨 우리 학생까지 가해학생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한 상태였어요.

우리 학생은 A 일행이 B를 실제로 때릴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가 누구인지 알려준 것뿐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폭행의 한 고리에 이름이 올라간 셈이 됐어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건넸다는 사실 자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러니 보호자에게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어디까지 번졌나 — 전치 3주 상해와 경찰 고소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직접 가해 vs 정보 제공 연루 차이

직접 때린 가해 vs 정보를 건넨 연루 — 무엇이 다른가

“그럼 직접 때린 애랑 저랑 똑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두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직접 가해(폭행)정보를 건넨 연루
행위직접 폭행·상해를 가함사진·연락처·집주소 등을 제공
고의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비교적 명확“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경우가 많음
결과 책임상해 등 결과에 직접적 책임방조로 연루될 가능성
신고·심의학교폭력 신고·심의 대상마찬가지로 신고·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우선 대응보호자 동반·사실관계 정리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사실관계 정리

표에서 보시듯, 행위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최종 조치 수위는 심의 결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표만 보고 “나는 가볍겠지” 또는 “나는 끝났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직접 때린 가해 vs 정보를 건넨 연루 — 무엇이 다른가 관련 영상 장면
▲ 영상 속 장면 · 요즘학폭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이럴 때 학생·보호자가 바로 해야 할 일 (사실확인서 작성 포함)

지금 이 글을 보는 학생 중에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세요. 무서워서 혼자 끙끙 앓다가 변호사에게 카톡부터 보낼 때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게 다른 친구의 연락처나 집주소를 알려준 적이 있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보호자와 한 번은 꼭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지 짚어 볼게요.

  1. 학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편에 서서 그 입장을 대변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2. 진술서, 사실확인서, 학생확인서 — 이름이 무엇이든 그 서류는 어른의 도움을 받은 뒤에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3. 당황한 상태에서 갑자기 확인서를 잘못 쓰면 사실관계가 어긋나게 적힐 수 있고, 글이라는 건 작은 뉘앙스 차이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께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직후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녀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결국 아이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안 때렸는데도 가해자로 신고될 수 있나요?

네, 신고 자체는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학생뿐 아니라, 가해 행위를 도운 방조 행위까지 연루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방조가 인정되는지,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정리해 두시고,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친구가 부탁해서 알려준 건데 그것도 학폭인가요?

부탁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대가 그 친구를 괴롭히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면 방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사실확인서를 지금 당장 쓰라는데 어떡하죠?

당황한 상태에서 급하게 쓰면 사실관계가 잘못 적힐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보호자와 상의한 뒤 작성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어른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의 작은 표현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으니, 작성 전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님께 꼭 말해야 하나요, 혼자 해결하면 안 되나요?

혼자 판단해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보호자에게 알리시길 권합니다. 학교는 중립적 입장이라 학생 편을 대변해 주기 어렵고, 학생 혼자서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가능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직후, 이른 시점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폭행이나 신고가 이미 진행된 뒤보다, 초기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잡아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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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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