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맞폭(쌍방신고) 당하면? 절차·증거·분리조치까지 변호사가 정리

30초 요약

  • 맞폭(쌍방신고)이 되면 한 사람이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으로 동시에 절차를 밟고, 학폭위에서 병합되면 피해자 조치와 가해자 조치를 함께 받습니다.
  • 준비할 증거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은 CCTV·진단서, 협박·사이버폭력은 DM 캡처·통화 녹음이 핵심입니다.
  • 신고 즉시 분리조치가 이뤄집니다. 24시간 이내 시행, 최대 7일이며 맞폭이면 양측 모두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 맞폭 쌍방신고 절차와 증거, 분리조치 정리

“상대를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그쪽에서도 저를 신고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는 이른바 ‘맞폭(쌍방신고)’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맞폭은 일반적인 학폭 신고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 사람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가 맞폭의 진행 절차와 입장별로 준비할 증거, 그리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를 정리합니다.


신고했는데 맞신고를 당하면

맞폭이란? 쌍방신고 이후의 절차

맞폭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특정해 신고한 뒤, 그 가해학생이 다시 피해학생을 가해자로 신고하는 쌍방신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한 사람이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이 되어,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밟게 됩니다.

내가 먼저 신고한 피해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확인서(또는 학교폭력 신고서)를 작성하고, 보호자가 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어 전담 조사관의 조사와 학교 전담기구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학폭위가 열립니다.

맞폭 쌍방신고 이후의 절차를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맞폭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그런데 이 과정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나를 가해학생으로 신고하면, 그 순간 나도 가해학생으로 특정되어 분리조치를 당할 수 있고, 내가 밟았던 절차(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전담조사, 사과·화해 의사 확인)를 똑같이 밟게 됩니다. 두 사건이 학폭위에서 병합되면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으로 동시에 진술하고, 피해학생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함께 받게 됩니다.


입장에 따라 증거가 달라집니다

맞폭,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맞폭이라도 사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피해자 입장인지 가해자 입장인지, 최종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할 증거가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복도에서 부딪혀 말다툼 끝에 서로 몸싸움을 한 쌍방 폭행 사안이라면, 민수는 피해자이자 가해자입니다. 이때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와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고, 피해자로서는 진단서·치료내역, 가해자로서는 반성문·사과문이 추가 증거가 됩니다.

맞폭 사안별 증거를 예시로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 사안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진다고 설명하는 허소현 변호사

둘째, 해수가 민수를 일방적으로 때린 뒤, 화가 난 민수가 단체 채팅방·DM으로 사과를 강요하고 협박한 경우입니다. 이때 민수는 폭행 피해자(CCTV·진단서)이면서 협박 가해자이고, 해수는 폭행 가해자이면서 협박 피해자(DM 캡처·통화 녹음)가 됩니다. 이처럼 같은 인물이라도 사안에 따라 입장과 증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고 즉시 이뤄지는 보호

피해학생 보호조치 — 분리조치란?

학교는 학폭이 신고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조치로, 피해학생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 주고 2차 피해를 막으며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리조치는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하며, 교장이 판단하되 최대 7일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는 경우, 어느 한쪽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조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맞폭이면 양측 모두 분리

맞폭일 때 분리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맞폭이면 서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므로, 양측 모두 분리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컨대 민수가 해수를 폭행으로 신고하면 해수가 먼저 분리조치를 받고, 이후 해수가 민수를 협박으로 신고하면 이번에는 민수가 분리조치를 받는 식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분리조치가 학급 교체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고당한 학생을 다른 반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별도의 공간을 쓰거나 같은 반에 있으면서 동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분리조치 자체는 징계가 아니지만, 친구들이 상황을 알게 되어 사실상 징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폭(쌍방신고)이 되면 저는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둘 다입니다. 내가 먼저 신고한 피해자라도 상대가 나를 가해자로 맞신고하면 가해학생으로도 특정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두 절차를 동시에 밟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사건이 병합되면 피해학생 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맞폭일 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안과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이라면 CCTV·목격자 진술·진단서가, 협박이나 사이버폭력이라면 DM·단체채팅 캡처와 통화 녹음이 핵심 증거입니다. 피해자로서의 증거와 가해자로서의 증거(반성문·사과문)를 입장별로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분리조치는 며칠 동안 이뤄지나요?

신고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되며, 교장이 판단하되 최대 7일을 넘지 못합니다. 피해학생이 원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거나 어느 한쪽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분리조치를 받으면 가해학생이 다른 반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분리조치는 학급 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별도 공간을 쓰거나 같은 반에서 동선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고당한 학생을 다른 반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리조치는 징계인가요?

징계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와는 별개로, 2차 피해 방지와 갈등 완화를 위한 보호 절차입니다. 다만 친구들이 상황을 알게 되어 학생에게는 사실상 징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요즘학폭#학교폭력#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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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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