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합의와 반성을 다 했어도 심의 결과로 강제전학이 나올 수 있어요.
- 행정심판 청구서는 청구취지 · 청구이유 · 증거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청구취지에는 심의 날짜 · 대상 학생 · 받은 조치를 적고 “취소한다”를 구합니다.
- 청구이유의 핵심은 심의위원회의 판단 오류를 찾아 반박하는 것이에요.
- 심의 회의록 검토와 합의서 같은 증거가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입니다.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전학) 처분을 받고 억울하시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기억해 두세요.
합의도 했는데 강제전학
합의도 했는데 강제전학? 억울한 처분, 행정심판이 답일 수 있어요
“피해 학생 측과 사과도 하고 합의도 다 끝냈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강제전학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묻는 보호자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만나 봤어요. 결과지를 손에 들고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하나를 같이 보겠습니다. 가해학생 강시우가 2025년 10월 31일 늦은 오후, 학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학생 윤정혁을 발로 두 번 찼어요. 정혁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엘리베이터 문에 끼었고, 손과 엉덩이, 다리에 멍이 들었습니다. 강시우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몰랐다가 교육청에서 참석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됐고요. 곧바로 피해학생 보호자를 만나 사과하고, 병원비와 위자료까지 전액 지급해 합의했으며, 다니던 학원도 즉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은 이미 교육청까지 올라가 심의가 진행됐고, 2025년 11월 30일 심의에서 강시우는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어요. 사유는 “표정과 태도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합의와 반성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면, 행정심판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니, 큰 틀을 먼저 잡아 보겠습니다.

청구취지 — 날짜·대상·조치 명확히
첫째, 청구취지 — 날짜·대상·조치만 정확히
행정심판 청구서를 펼치면 “청구취지와 이유는 별지에 기재”하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칸에 다 못 쓰니 뒤에 첨부해서 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별지부터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는 쉽게 말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주된 목적’을 적는 칸이에요. 피청구인이 심의한 날짜를 쓰고, 가해학생 이름을 쓰고, 받은 조치를 적은 뒤 “이것을 취소해 달라”고 적습니다. 앞의 사건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피청구인이 2025년 11월 30일 강시우에게 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법조문을 정확히 찾아 넣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걱정하세요. 그런데 꼭 법조문을 찾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정확한 날짜, 처분 대상, 받은 조치를 빠짐없이 특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확인 필요: 여기서 ‘피청구인’이 누구인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개념은 기본편(1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피청구인 표기는 통지서와 처분청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헷갈리실 땐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청구이유 — 회의록 분석 반박
둘째, 청구이유 — 회의록을 보고 ‘판단 오류’를 반박
청구취지가 ‘무엇을 취소해 달라’였다면, 청구이유는 ‘왜 그 조치가 잘못됐는지’를 쓰는 부분이에요. 어느 지점이 틀렸고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야 합니다.
이 청구이유를 쓰려면 반드시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자료가 심의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을 봐야 위원들이 어떤 이유로 강제전학을 결정했는지 알 수 있고, 바로 그 지점을 정조준해 반박할 수 있거든요. 회의록 없이 막연히 “억울하다”고만 쓰면 다툼의 초점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건을 맡으면 청구이유에 사실관계, 심의 결과, 절차상 하자, 실체적 하자, 조치의 위법성·부당성, 입증 가능한 증거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혼자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걸 갖추긴 어렵죠. 그럴 땐 ‘강제전학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청구이유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내가 받은 처분이 잘못됐고, 그 원인이 ① 심의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② 사실을 오해했거나 ③ 증거를 잘못 이해했거나 ④ 각 판단 요소를 이상하게 산정한 데 있다면, 그 오류를 찾아내 반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받은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받아야 마땅한 조치를 다시 받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증거 — 합의서·진단서·CCTV
셋째, 증거 — 합의서·진단서·CCTV로 ‘화해 정도’와 ‘심각성’을 다툰다
청구이유가 단단해지려면 결국 증거가 받쳐 줘야 합니다. 증거서류는 청구이유 안에서 사용되고, 청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해 내시면 돼요. 쟁점별로 어떤 증거가 힘을 발휘하는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 다투는 쟁점 | 왜 다투나 | 활용할 수 있는 증거 |
|---|---|---|
| 화해·반성 정도 | 합의했는데 화해 정도가 반영 안 됨 | 합의서(병원비·위자료 지급, 요구사항 수용 내역) |
| 피해의 심각성 | 멍이 들었지만 진단서 없이 자연 치유된 정도 | 병원 진단서 유무, 상해 정도 자료 |
| 행위의 고의성 | 넘어질 때 잡으려 했다면 고의성이 높지 않음 | 학원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등 |
표를 풀어 설명하면 이래요. 통상 합의가 이뤄지면 ‘화해 정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가해자 측이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 요구사항을 수용해 용서를 받았는데도, 합의서를 냈음에도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또 피해학생이 멍은 들었지만 진단서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은 정도이거나, 넘어질 때 가해학생이 놀라 붙잡으려 했는데도 부딪힌 경우라면 사건의 심각성·고의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런 평가는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
행정심판,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요?
증거까지 정리하셨다면 마지막은 접수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 관할 시·도 교육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셔도 되고,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이용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서 출력해 접수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청구서를 낼 때 증거서류를 함께 첨부하는 것만 잊지 마세요.
혼자 작성하기가 막막하실 수 있어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보호자가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거나 수정해 드리는 방식의 조력도 가능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까지 했는데도 강제전학이 나올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화해 정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고의성·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가벼운 조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인다면 행정심판으로 다퉈 볼 수 있으나,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취지는 꼭 법조문을 넣어 써야 하나요?
반드시 법조문을 찾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처분한 날짜, 처분 대상 학생, 받은 조치를 정확히 특정하고 “취소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식보다 특정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표기가 헷갈린다면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회의록은 왜 꼭 봐야 하나요?
회의록을 봐야 심의위원들이 어떤 근거로 강제전학을 결정했는지 알 수 있고, 그 지점을 정확히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록 없이 막연히 억울함만 호소하면 다툼의 초점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회의록 확보·검토가 청구이유 작성의 출발점이므로, 어렵게 느껴진다면 개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합의서 말고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나요?
쟁점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의 심각성을 다툰다면 진단서 유무 등 상해 정도 자료가, 고의성을 다툰다면 학원 엘리베이터 CCTV 같은 객관적 영상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각 주장마다 그에 맞는 증거를 순서대로 매칭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유효할지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행정심판은 어디에 접수하나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 관할 시·도 교육청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청구서와 함께 증거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 기한이나 관할이 헷갈린다면 접수 전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